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민변 한교협 인권위가 공동 주최한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공청회가 10일 오후 6시30분에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김경남 한교협인권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에 이어 강철선 민주당 국회의원, 고철환 서울대 교수, 이상안 경찰위원회 위원,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참석키로 한 백남치 민자당 국회의원은 불참하였다.
백승헌 변호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중매체로부터 소외된 집단이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수단인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데 악용되는 조항들을 분석하여, 사실상의 허가제인 현 집시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가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집시법 개정에 대하여 동감을 표시하였다. 토론자 중 고철환 교수는 정치성을 가진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여전히 문민정부에서도 행정관료와 공안당국의 보수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상안 위원은 현 집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법 집행자인 경찰은 현존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황인성 집행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집시법이 오히려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