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호 1994-03-25 24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8호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김형렬(현대철학 동호회장, 진보저널 근무)씨의 재판이 4월 6일(목)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유포혐의로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