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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손종규 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7월 19일 내린 최종결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인권조약에 가입한 이후 개인이 최초로 제소절차를 거쳐 얻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제 3자 개입금지의 부당성이 국내외에서 빈번히 지적 받아 왔고, 거기에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까지 첨부됐다는 것은 그 비중면에서 어느 결정이나 권고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일로 그간 막연하게 인식되었던 국제인권조약의 구제절차가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고, 국내의 부당한 법절차에 의해 구제 받지 못한 인권침해사안에 대해서는 유엔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큰 수확이다.

하지만, 정부의 안팎이 다른 태도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 즉, 국내에서는 헌법 제 6조 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문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반하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인권기구들이 지적한 사항들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부가 지난 5월에 열린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회 등 국가기관은 위 국제조약 등 국제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결코 제정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국제조약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90일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할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지가 주목된다.

손종규 씨의 대리인으로 3년간 이 사건의 유엔 인권이사회 심리과정에 참가한 조용환(민변 국제연대위원장)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국내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후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엔에 제소해야 한다. 국내 법절차로 구제되지 않는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유엔기구에 알리고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변은 제 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피해 당한 노동자들의 유엔제소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제 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구속된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에 항의할 것이며, 이조항으로 인한 수배는 즉각 해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오는 18일 집행위원회를 통해 이번 인권이사회 결정에 따른 국내적 대응을 적극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