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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전두환 씨에게 반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사형, 노태우 씨에게 징역22년6월을 선고


<27일>

화가 홍성담 씨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 발급되지 않아 국제예술제 불참하게 된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배소송/박일룡 경찰청장, 국회내무위에서 학생들의 과격 시위 막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강화 방안추진 하겠다고/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경찰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려 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한 김기웅(32) 씨가 국가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2억4천5백만원 지급 판결/대법원 특별2부, 전화교환원 김영희(57)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대구시 인사위원회,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해 연행 후 풀려난 공무원 2명 해임


<28일>

대법원 민사3부, 한국과학기술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리해고된 이아무개씨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경찰청, 전국 23개 대학 압수수색해 학생회관등에 있던 학생 3백47명 강제연행/경찰청 고무충격탄, 전자총 등 9종의 시위진압 장비도입/스톡홀름 '상업·성적 어린이 학대 대책마련 위한 세계회의'에 참가한 1백26개국 정부대표 및 관련단체들, 성적학대 근절위한 선언문·행동계획 채택


<29일>

경제5단체, 반국가적·폭력적인 학생시위와 관련된 자 채용시 신중 기하기로/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영화제작자등록 의무와 관련한 영화법 제4조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영화 <파업전야> 감독 이용배 씨가 낸 헌법소원 기각/경찰청, 전국 23개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 벌여 학생2백58명 연행/홍콩 아시아학생연합 등 50여명, 인도네시아와 한국영사관 앞에서 두 나라 정부의 학생운동 탄압에 항의시위


<30일>

정부와 신한국당, 방위산업체 등에서 특례보충역으로 근무하다 노동쟁의로 해고된 해고노동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재편입 시켜 병역을 면제해 주기로/북한적십자회, 대한적십자사측에 뇌출혈로 치료받고 있는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씨의 송환요구


<9월1일>

한총련 시위사태와 관련한 연행학생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가혹행위 잇따르고 있다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 주장/경기도교육청, 임용대기자 차정원(33)씨 보안심사 결과 남편이 국보법으로 재소중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로 판정/병원노련, 태능성심병원이 노조결성에 폐업공고 뒤 취업예상 병원에 '문제노조원 명단'을 보냈다고 밝혀


<해설>

한총련 뿌리뽑기 작업이 연일 기상천외한 온갖 방법들을 토해내고 있다. 한총련 통신방 패쇄, 2천명이 넘는 공무원·기업체 직원들의 연세대 현지답사, 시위진압용으로 고무총탄·전자총 등 최신장비 도입에 이어, 경제5단체에서는 공개적으로 시위학생들 채용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엄포까지 하고 나섰다. 처벌의 범위를 법적 처벌은 물론, 졸업 후 사회진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공권력의 행사는 인권보호와 존중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