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대민사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보공개를 요청한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단체와 구성원에 대한 자료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위해 작성한 자료 일체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리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헌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자신과 청구인의 구성원 개인에 대해 작성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15일 이내에 공개를 결정하고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해 청구인들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올해 7월 대법원은 90년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국군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