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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영세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은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의 4대보험 가입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는 지난 10월 서울 안산 등 전국 7개 지역 4인 이하 사업장 여성노동자 2백14명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과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대상은 주로 판매직과 비생산직 종사자로 정규직은 1백77명, 비정규직은 37명이었다.

조사결과,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53.9시간씩 노동하고 있었으며, 판매직 노동자들은 하루평균 10시간 이상(주당 61.1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임금은 66만9천원에 불과했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역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3.2%에 불과했고 의료보험은 19%, 국민연금은 19.2%, 고용보험은 32.4%만이 가입하고 있다.


근기법 무시…비정규직 더 열악

또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인권보호 조항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따라서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은 휴가사용(70.7%)을 비롯해 임금인상(67%)과 4대 사회보험 적용(45.9%), 노동시간단축(33.7%) 등을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57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72.2%에 불과하고 해고를 당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출산관련 휴가를 주는 사업장은 단 한곳도 없었다.

한여노협의 박진영 조사부장은 "9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여성노동자의 71%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와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해 11일부터 전국 7개 지부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캠페인과 불법사업체 고발, 노동부의 행정지도 촉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근기법 준수여부(%)/ 정규직(%) / 비정규직(%)
해고예고 33.3% / 36.9% / 16.2%
휴게시간 38.8% / 41.2% / 27.0%
요양보상 27.2% / 30.7% / 10.8%
건강검진 15.2%
유급휴일 55.5% / 58% / 43.2%
출산휴가 7.6% / 9.2% /
남녀차별 발생율16.6 / 발생율15.4% / 발생율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