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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노숙인,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특별보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쉼터 거주자 3497명과 거리 노숙인 969명 등 4466명이며 쪽방 거주자는 이보다 많은 600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3월 현재 특별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노숙인의 경우 쉼터 거주자의 9.2%인 322명, 쪽방 거주자의 경우 8.0%인 482명에 불과하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란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과 노숙인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하지만 최소 1개월 이상 실제거주지에서 거주해야 하고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리노숙인의 경우 주거수준이 열악한 쪽방에라도 들어가서 1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쉼터에 입소한 노숙인의 경우도 무료숙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부분 1인가구인 노숙인이나 쪽방거주자의 최저생계비는 2005년 기준 40만1천원에 불과해 최저생활 유지도 힘겹다.

고 의원은 "거주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거가 매우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노숙인을 보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라며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주거불안정계층에게는 무엇보다 주거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문헌준 대표는 "주거급여가 기초법 안에 묶여 있다 보니 급여액수도 얼마 되지 않고 주거비 보조제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주거, 교육, 의료 급여는 개별급여로 분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고 의원은 기존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인 무주택자 가운데 세입자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게 월세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