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17개 인권단체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지부/여성해방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합)가 함께 제출한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의견서입니다. 요약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문과 본 의견서는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요약문 ***
1. 의견서 총론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층의 경제·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의 인권을 현저히 후퇴시켜 생존권적 위협에 내몰리게 하였"고, "우리 사회에서 독재정권 시절의 원시적 국가폭력은 많이 사라졌지만, 국가폭력을 낳는 법제와 관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층이 겪어야 하는 소외는 극심한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이에 새 정부는 △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 인권개혁 의지 천명, △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층의 사회권 보장, △ 차별 해소는 5대 차별만이 아닌 모든 차별 영역의 해소로, △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가기구와 법제를 개혁, △ 정부와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항시적인 논의 체제를 갖출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인권의 가치가 유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의견서 각론에서는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국제 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3.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에서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악법과 제도인 국가보안법의 폐지, 사회보호감호제의 폐지, 준법서약제의 폐지,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들었습니다. 이들 법제의 청산은 국제사회로부터도 우리 사회의 반인권적인 법제로 지탄을 받아왔던 것들입니다. 이들 법제를 폐지함으로써 새 정부는 인권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4. '과거 중대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서는 과거의 국가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반독재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하였던 정치적 의혹 사건 등의 해결과 한국전쟁 시기 전후의 민간인 학살 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특별 입법의 제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들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 입법의 추진과 재심제도의 확대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5. '국가기구의 개혁'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경찰의 대공부서와 정보부서는 개혁 및 축소되어야 하며,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편해야 하며, 군의 사법제도가 개혁되고 군내 사망사건의 해결을 위한 민-관-군 합동 조사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절차가 도입되어야 하고, 조사대상과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6.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에서는 국가차원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정규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경찰, 교도관, 변호사, 판사, 교사와 교과과정 개발자, 군대, 공무원, 언론 및 인권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7.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분야에서는 여성, 어린이·청소년,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장애인, 성적 소수자, 에이즈 환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금까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정책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방침과 관련하여서는 5대 차별로 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모든 차별 영역(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18개 차별 영역 포함)에 대한 차별 해소를 규정하는 기본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8.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에서는 인신구속 절차에서 영장실질심사제의 전면화, 변호인 참여 보장, 국선변호인의 기소전 단계로 확대, 재소자의 의료권을 비롯한 수형 환경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것,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을 철폐할 것, 프라이버시 통합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개인 정보를 보호할 것,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집적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사업 전면 중단할 것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9.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빈민층을 증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파견근로 철폐)을 강구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는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 노동권과 관련하여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통한 파업권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경제특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현저히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노동권이 악화 또는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권 외에도 주거, 건강, 교육, 사회복지 등 사회권의 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10.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에서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권고에 맞게 국내 법체계와 제도를 정비하고, 인권조약 중 유보한 조항들의 철회, 미가입 중요 조약들의 가입, 외교에서 인권적 가치의 존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11. 이상의 정책과제들은 인권단체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거나 주장하였던 내용들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보할 수 없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정책의 수립에서도 인권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국가가 나서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인권의 향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2. 우리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처럼 외화내빈식의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며, 실질적으로 국제수준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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