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법원은 17일부터 '인정신문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에게도 경어를 사용한다'는 등의 법정운영에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 실시에 들어갔다.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종전의 법정운영 실태가 각 재판장마다 달라, 민주적이고 통일적인 법정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표준례를 제정·시행하게 되었다"며, 표준안은 전체 법관회의에서 논의하여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 형사법정운영표준례
1. 기본원칙
가. 법정운영의 기본
(1)법정은 엄정하면서도 온화한 분위기에서 운영한다.
(2)불필요한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제하여 민주적, 회의체적 법정운영을 지향함과 아울러 품위와 질서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나. 사용언어에 관하여
(1)재판장은 온화하고 품위 있는 언어, 알아듣기 쉬운 표준어를 사용한다.
(2)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소송관계인에게 경어를 사용한다. 다만 미성년의 피고인 등에게는 경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이 경우 재판장이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배려한다.
(3)공분을 원인응로 하여서라도 피고인이나 증인을 감정적으로 질책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언어사용이나 태도는 피한다.
(4)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그저 피고인 아무개라고 호칭할 것이고 피고인 아무개씨, 아무개 교수·사장 등으로 호칭하여서는 안되고, 변호인이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아무개라고 호칭하도록 한다.
(5)검사나 변호인이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품위 없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태도를 취할 때에는 재판장은 이를 적절히 제지한다.
다. 법정에서의 구속해제에 대하여
(1)법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을 모두 풀어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 하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강력범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신체구속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한다.
(2)재판장은 구속해제에 따른 법정질서의 문란과 재판진행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1시간 단위의 사차제 실시
-특별기일의 활용
-사건진행순서의 조정(문제사건을 마지막에 처리하는 등)
-사전진행순서의 예고(정리를 통하여 교도관에게 예고하고 준비시킴)
-청원경찰·비상대기인력의 활용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한다.
라. 시차제 소환에 관하여
(1)재판기일은 1시간 단위로 지정하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및 관련 방청객 등이 1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이와 관련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의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2)지정된 시간보다 늦게 출석하여 그 다음 시간대의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해당사건은 당일 마지막에 심리하거나 연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관련 증인 등이 있을 때에는 시간을 지킨 다른 소송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임을 알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판진행절차
가. 모두절차
(1)인정신문 : 피고인을 앉힌 상태에서 재판장이 인정신문사항을 묻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대답하게 한다.
(2)검사의 기소요지진술 :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간략하게 할 수 있다.
(3)피고인의 모두진술 :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허용할 수도 있다.
(4)진술거부권의 고지 : 매 사건마다 피고인에게 고지한다.
나. 사실심리절차
(1)국선변호인 불출석의 경우 : 원칙적으로 연기하되 연기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중인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신문 : 검사나 변호인은 앉아서 신문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증거조사절차
(1)합의부에서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 : 판사 3인의 합의로 결정한다.
(2)증인에 대한 위증의 벌의 경고 및 증언거부권의 고지 : 위증의 벌의 경고는 선서전에 행하고, 친족관계로 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한다.
(3)증인선서의 방식 : 선서는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시행하되 1건 수명인 경우에는 대표로 1인에 대해서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서시 증인만 기립한 채 오른팔을 들고 선서하도록 한다.
(4)강간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조사 : 해당사건에 대한 기일을 방청객이 비교적 적은 오후 4,5시 이후로 지정하여 신문하도록 하고, 증인의 의사를 물어 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라. 종결절차
검사의 의견구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앉아서 진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선고절차
(1)판결의 선고 : 사건 단위별로 피고인을 입정시켜 피고인을 앉힌 상태에서 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상소기간 등의 고지 : 매 사건마다 상소기간 등을 피고인에게 고지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 50호
- 199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