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pc통신동우회 ‘희망터’만 문제삼아 구속

경찰은 23일 김일성 주석의 94년 신년사를 천리안 내외통신 서비스에서 받아 컴퓨터 통신망에 올린 사실을 문제삼아 이창열(26, 경북대 전자공학 4년 휴학)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와 김태일(희망새 대표), 도준형(영남대 의학과) 씨 등은 컴퓨터통신망인 데이콤 사이비평동우회 ‘희망터’에 김 주석의 94년 신년사를 천리안 내외통신 서비스에서 받아 이를 이 씨가 회장으로 있는 ‘희망터’에 올리고, 노래극단 「희망새」가 94년도 전국순회공연 계획중인 ‘아침은 빛나라’의 원작인 시집 ‘붉은 산 검은 피’(오봉옥 지음)의 일부를 역시 ‘희망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23일 변호인의 접견결과 밝혀졌다.

또 ‘아침은 빛나라’의 공연대본 제작자인 조재현(경성대 철학과 휴학) 씨는 통신망인 ‘희망터’에 시집 ‘붉은 산 검은 피’를 올려달라고 이창열 씨에게 부탁한 사실 외에도 아침은 빛나라‘의 공연경위와 공연을 통해 북한정권을 찬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컴퓨터통신망을 이용, 내외통신에서 김 주석의 신년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컴퓨터 통신망에 올린 것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문민적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적용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사례로 꼽혀온 ‘이중기준’이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