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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언론의 인격권 침해 제재 [FEEL] 호스티스 기사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3일 오아무개 씨 등 서울대 사회학과 86학번 여대생 11명이 여성지 [FEEL]에 개제된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 충격고백' 기사와 관련, (주)조선일보사(사장 강호영)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심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FEEL] 기사로 인해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들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48명 모두가 이 기사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반론기사를 [FEEL]에 게재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FEEL] 8월호에는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대생의 충격고백'이라는 기사에서 '서울대 사회대에 입학한 여학생이 운동권선배에게 버림받은 후 이 충격으로 호스티스가 되고 재벌회장과 동거 후 복학했다'는 내용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