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함세환, 방양균 씨등 보안관찰법에 따른 처벌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엔 보안관찰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조차 몰랐다가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억울한 피해자마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돼 97년 8월 15일 만기출소한 홍중희 씨는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보안관찰법 위반(신고 불이행)죄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홍 씨는 "교도소에서 보안관찰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출소 후 열흘 이상 경찰에서도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홍 씨가 일부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한 뒤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서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홍 씨의 사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을 계기로, 검찰이 보안관찰법을 적극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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