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진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채택한 권고안을 승인하며, 구속중인 노동조합 간부의 석방과 교원·공무원 노조의 인정,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공공부문 파업제한 철폐 등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을 허용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인정하라 △모든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 △복수노조 합법화 절차를 신속하게 단행하라 △단체협약과 쟁의과정의 제3자 개입을 노동부에 사전신고토록 강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조정법) 40조를 철폐하라 △필수적이지 않은 공익사업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관계조정법 71조를 개정하라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불법화하는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을 철폐하라 △해고 또는 실업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 4호와 21조 1항을 철폐하라 △민주노총을 빠른 시일 안에 인정하라 △민주노총 전 위원장 권영길에 대한 모든 기소를 철회하라.
ILO는 95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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