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실과 함께 6.11 밀양 행정대집행 경찰폭력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밀양 주민 정임출(위양마을/127번 농성장), 한옥순(평밭마을 주민/129번 농성장), 그리고 행정대집행 당일 129번에 있었던 이애령 수녀(예수수도회)로부터 참혹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과 국민을 버린 국가에 대한 규탄 발언에 이어, 밀양 법률지원단 소속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공권력 집행의 위법성과 추후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한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2. 기자회견을 마친 뒤, 면담을 통해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명하여 밀양 행정대집행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경찰폭력이 이번 밀양폭력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밀양에서 드러난 야만적인 국가폭력의 진실을 전하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서울에서, 밀양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청, 광화문광장, 국회, 경남경찰청, 밀양경찰서 앞에서 진행된 사진을 첨부합니다.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 앞 1인 시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4. 참혹했던 행정대집행 당일에 여전히 머물러있는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고통에 공감하면서 이를 함께 회복하려는 각계의 노력입니다. 무도한 경찰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더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노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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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6월 11일, 밀양송전탑 공사현장의 행정대집행 현장에서는 끔직한 인권침해와 위법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밀양시청은 765kV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101번, 115번, 127번, 129번 부지에 지어진 농성장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11일 새벽부터 밀양 송전탑 4개 부지 농성장 및 4개 움막 등 총 8개소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습니다.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고령의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2,000여 명, 밀양 공무원 200여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은 알몸의 고령 여성이 있는 움막 안에 남성경찰을 투입시켰으며, 쇠사슬을 목에 감고 있는 주민들을 무리하게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종교인, 연대자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취재 중인 기자를 끌어내거나 접근을 막았을 뿐 아니라, 신분을 밝힌 변호사의 주민 접견도 막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눈물로 호소하며 대화를 요청했던 주민들을 외면하고 경찰이 앞장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밀양 주민들 역시 재산과 건강을 보호받아야하는 국민인데도 보호는커녕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으로 강제퇴거를 한 후, 경찰들이 V자를 그리며 단체기념촬영을 한 것인 알려지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지, 많은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또한 진압과정에서 수녀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하고, 강제로 베일을 벗기는 등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미 경찰은 기본적인 상식과 법을 넘어섰고 힘으로 제압하면서 팔 골절 부상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폭거를 수녀들에게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권력인가 의심하게 하는 경찰폭력을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에서 심각한 경찰폭력을 목격한 전국의 167개 시민, 환경단체, 종교, 정당이 청원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월 11일 밀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위법 실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힘써주시길 요청합니다.
1.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위법이고 직권남용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은 현장의 안전을 위해 대집행 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한 보조적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대집행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밀양에서 경찰은 모든 현장에서 직접 농성움막을 찢고 움막의 뼈대를 들어내는 등 철거와 다름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밀양시청 소속 집행관은 대집행 영장 낭독만 했을 뿐, 행정대집행을 주도한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사전예고 없이 곧바로 진입한 경찰은 칼로 움막을 찢어낸 뒤 고령의 주민들이 목에 두르고 있던 쇠사슬을 거침없이 절단기로 잘라냈습니다. 알몸으로 있던 할머니들을 남성경찰이 힘으로 제압하며 강제로 끌어내다가 주변의 항의로 뒤늦게 여성경찰을 투입한 것처럼, 농성자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6월 11일 행정대집행까지 254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연인원 38만1천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했고, 이들의 현지 숙박비와 식비가 총 99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감당하면서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과도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수긍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 통행이 제한되고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했습니다.
행정대집행 전날인 10일부터 현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있는 곳에서조차 통행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양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도 현장 접근을 제지당해 몇 시간 동안 위험한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대집행이 시작되자마자 마을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고착 당했으며, 그 이후에도 고착당한 주민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변호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2009가단282974판결).
3.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몇 개월에서 수 년 동안 생활해왔으며,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 발생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농성장이 대부분 산 속에 위치해있고, 주민들의 연령이 높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 위태로운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경찰병력에 비해 구급차를 준비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좁은 길에 경찰버스가 대기하면서, 응급상황에서 구급차의 이동이 원활할 수 없었습니다. 위급상황에서 경찰은 오히려 이를 비웃는 태도조차 보였습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할매의 숨이 가쁘다. 빨리 들 것을 가져와달라” 요청에 “나도 숨 가쁘다”며 조롱하고, 헬기로 부상자 후송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바로 인근 경찰들은 단체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처는커녕 비웃고 조롱하는 경찰의 모습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증언대회에서 주민들은 “예전부터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이 현장에 올 때마다 주민들이 항의하거나 소통을 요청하면 김수환 서장은 씨익 비웃습니다. 저는 그 비웃는 얼굴이 몸서리치게 싫습니다. 경찰과 한전은 마을에 공사나 진압을 위해 올 때 주민들의 자두나무, 잣나무들을 많이 망가뜨리며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나무들이 아무 것도 아닐지 몰라도 저희 주민에게는 그게 생명줄입니다. 국가가 있다면 그렇게 국민을 조롱하고 생명줄을 해치게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 밀양에는 국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을 방패로 두르고 있는 한전에 맞서 아무 힘없는 저희 주민들은 힘겹게 때로는 비참하게 싸워왔습니다. 그 국가폭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밀양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이제는 의무감 같은 게 듭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길게는 수 년, 짧게는 몇 개월 동안 경찰이 주민들에게 보여준 태도로 인해 이미 주민들은 국가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대집행이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강행된 것은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지침과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공권력 남용과 위법행위가 상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닌지, 누가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주민들은 지휘 책임자인 이성한 경찰청장, 이철성 경남경찰청장, 김수환 밀양서장 등에 대한 파면 등 법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밀양에서는 지난 10월, 경찰이 주둔한 이래 171건의 응급 후송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부 경찰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입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주민 33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경찰에 입건된 사안만 89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폭력과 세금 낭비에 대해 어떤 사과와 유감표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밀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가진 포럼아시아(FORUM-ASIA)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밀양시장, 한국전력 사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에게 이번 밀양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포럼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밀양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공권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무차별적인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해당 개발사업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밀양 송전탑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역시 지난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는 멈추지 않고 이번 행정대집행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전국의 167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뜻을 모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에게 청원 드립니다. 밀양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행태는 현장을 지휘한 밀양서장과 경남경찰청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최고지휘권을 갖는 이성한 경찰청장의 명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6.11 밀양폭력사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관계자들의 청문절차 등을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2014년 7월 2일
KYC한국청년연합, (사)강원민예총, (사)경기민예총, (사)경남민예총, (사)광주민예총, (사)대전민예총, (사)목포포럼, (사)부산민예총,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사)여수시민협, (사)울산민예총, (사)인천민예총, (사)전북민예총, (사)제주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강남향린교회, 강진사랑시민회의, 건강을 생각하는 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을 생각하는 치과의사회 울산지부, 경기남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공공운수노조울산지역본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참여연대,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복지공감+,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교육공동체 벗,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독교환경연대,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나눔문화, 나주사랑 시민회, 노동당,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학생위원회(준),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민예총, 대구여성회, 대안문화공간 품앤페다고지, 대학생나눔문화, 동대문구 청년공동체 도꼬마리, 땡땡책 협동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문탁네트워크, 문화연대, 미래를 여는 공동체, 민예총평택지회, 민우회, 민주노총,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밀양참여시민연대, 사회연구소,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서울민예총, 서울아이쿱생협, 섬돌향린교회,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소호산촌유학센터, 수유너머R, 순천YMCA, 순천YWCA, 실업극복평택센터,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에너지정의행동,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와락, 울산노동역사관1987,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한살림,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아이쿱생협, 원불교환경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KYC,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민예총,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의당 울산시당,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좌파노동자회 울산위원회, 중구주민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도사랑연대회의,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청년초록네트워크,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통합진보당평택시위원회,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울산, 평택YMCA, 평택농민회,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안성흥사단, 평택평화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캠프 울산지부, 포항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한부모연합,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남YMCA, 향린교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희망해남 21 이상 전국의 167개의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