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 곧 자본주의화를 목표로 한 부르주아지가 계약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인권을 열어젖히는 데 힘이 되어준 것은 다수의 민중이었다. 이들 없이는 구체제와 특권층의 권력을 결코 타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귀족 등 구 특권층에게 수탈당했던 민중은 새롭게 등장한 자본주의적 관계에서도 부르주아지에게 수탈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들은 구체제의 반대편에 서서 부르주아지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었지만, 부르주아지의 승리로 민중에게 돌아온 성과는 거의 없었다. '재산에 의한 제한 선거제'로 정치생활로부터 소외되고 '굶주릴 자유'에 내팽겨쳐진 이들은 스스로의 인권구상에 나서게 된다. 그런 인권구상이 체계적으로 표현된 것 중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읽어볼 바를레의 '엄숙선언'이다.
바를레는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상퀼로트 운동이 고양됐던 시기(1792-1793)의 이론적 지도자로 활약한 인물이다. 상퀼로트란 프랑스어로 '반바지를 입지 않은', 즉 상류층이 걸친 반바지를 입지 않은 계층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주축은 수공업자, 소상점주인, 소상인 등 도시 민중이었다. 바를레의 엄숙선언은 1793년 5월 발표돼 6월 7일 국민공회에서 낭독된 것으로 '상퀼로트'의 입장에서 민중의 헌법구상, 인권구상을 체계화 한 것이다.
근대인권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으로부터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체계였는데, 여기서 자유라 함은 재산권의 자유를 으뜸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자유의 이름으로 봉쇄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엄숙선언'에서 보이는 인권구상의 차이는 재산권에 대한 제약과 실질적 평등의 추구라는 점에 있다.
재산권의 제한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는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17조)라고 선포하고 있다. '엄숙선언'에서도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제약이 따른다. '재산의 향유는 점유할 권리로서 시민의 자기보존의 필요성에 종속'(16조)된다고 봤고, '재산상의 불평등을 정당한 수단에 의해 타파'(17조)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절도, 투기, 독점, 매점 등 공공의 희생 위에 축전된 재산'은 '국유화'(20조)된다고 했다. '엄숙선언'이 "제1의 가장 신성한 재산"(18조)으로 승인한 것은 '모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수단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들'이며 "제2의 재산"은 "노인, 병약자, 노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휴식"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은 사실상 '생존권, 노동권, 휴식권'의 보장의 의미를 가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인민주권의 원리
근대시민혁명은 재산권의 보전이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이라 했기에 재산권의 절대적 자유를 위해 국가권력의 틀을 짰다. 그래서 민중의 정치참여는 경제의 민주화를 요구할 것이 필연이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한 '국민대표'와 '국민주권'을 권력의 형태로 삼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주권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주권의 행사는 '국민대표'에게 위임돼 있다. 그리고 '국민대표'는 제한선거 등으로 의회를 장악한 부르주아지가 차지하는 것이다.
'엄숙선언'에서는 이러한 '국민주권'과는 다른 '인민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주권의 행사는 모든 나라의 인민에 귀속"되며, "결코 대표될 수 없다"(8조)고 했다. 이에 인민은 '직접 모든 공직을 선출할 권리', '사회의 이익을 토론할 권리', '법률제정에 참가할 권리', '의원 소환 및 처벌권', '조세결정권', '공적 사무에 대한 보고 요구권', '법률안 검토 및 거부 혹은 재가권', '헌법 수정권'(10조) 등을 주권 행사의 당연한 권리로 갖는다.
이는 인민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 담당자를 통제하지 않으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권 구상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엄숙선언에 붙어 있는 '주권자 인민인 85현의 프랑스인에게'라는 제목의 호소문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명증된 진리가 있다. 인간은 본래 교만하게 창조되었고 고위직에 앉으면 필연적으로 전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날 창설된 여러 기관을 억제·구속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관들은 모두 압제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다. …인민 자신 이외의 억제력은 모두 잘못이다. 주권자는 끊임없이 사회를 통제해야 한다. 주권자는 대표가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시민의 권리행사를 위한 기본 전제이기에 교육의 권리가 중시·강조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특성이다. "모든 시민에 대한 국가의 신성한 책무인 덕육, 지육 그리고 공중도덕의 보급만이 시민의 권리 향유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만든다."(5조)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저항권의 구체적 규정
프랑스 인권선언은 "압제에 대한 저항"(2조)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법에 저항하는 자는 유죄"(7조)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와 달리 '엄숙선언'에서는 저항권의 행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권이 찬탈된 경우', '군대나 무력이 국가 안에서 우월할 경우', '공적기관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할 경우', '국가가 공금을 유용하고 빈곤을 극대화 할 경우'에는 "봉기야말로 독립을 보장하는 것, 권리 중 가장 정당한 것, 의무 중 가장 신성한 것"(22조)이라며 "압제에의 저항은 귀중한 봉기의 권리"라고 드높여 외치고 있다.
인류애와 평화주의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보장은 공공의 무력을 필요로 한다"(12조)고 말한다. '엄숙선언'은 이와 달리 "여러 나라 인민은 하나의 가족을 형성"(2조)하며, "여러 나라 인민 사이의 전쟁은 국왕, 전제군주, 야심가, 지배적인 음모가들이 범하는 인류에 대한 범죄"(3조)라고 규정하며 인류애와 평화주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위와 같은 민중의 인권구상은 "사회계약은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특별히 전념하지 않으면 안된다"(28조)는 한마디에 모아진다. 이러한 인권구상은 한 때 크게 부상하여 일정한 개혁조치를 낳았지만 혁명의 약화와 반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하지만 고난 속에 싹튼 민중의 인권구상은 부르주아지의 인권구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 바뵈프의 '평등주의자들의 음모', 꼬뮌 전사들의 인권구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지는 행진 속에서 근대 인권보장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행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상태에 있어서의 인간권리에 관한 엄숙한 선언(1793)
전문
사회상태에서의 인권의 유지에 유일하게 적합한, 단일하고도 불가분의 공화정부로 조직될 것을 결정한 프랑스 국내의 주권자인 인민은, 무엇보다도 무지, 오류, 미신이 여러 나라 인민의 예속에의 제일 원인임을 고려하고, 또한 항상 단일하고 불변의 자연으로부터 퍼낸 여러 원리가 어느 날 사람들을 통치할 보편적인 법전을 형성할 것을 고려하고, 나아가 관습의 상위함과 차이, 법률의 불완전함이나 무능, 여러 나라의 혁명은 그 여러 제도가 의거하는 불변의 기초를 사회상태의 인간이 미처 승인하지 않았음에 유래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에 엄숙한 선언과 더불어 사회상태에서의 인권 즉 세계와 함께 오랜 동안 존재하며, 신성하고도 양도할 수 없으며, 시효로써 소멸함이 없는 권리를 명백히 할 것을 결의했다. 이 선언이 자유롭게 창조된 모든 인민에 대하여 폭군의 멍에에서 벗어남에 있어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위하여. 사회에 결합한 사람들이 늘 그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그 의무를 상기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여러 나라 인민에 의하여 창조된 여러 기관의 행위가 이후 간결하고도 다툼의 여지 없는 원리를 따름으로써 한층 더욱 존중되기 위하여. 그리고 인민의 일부가 더 이상 타인에 의하여 억압 받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본래적인 존엄에 따라 그 권리에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화된 모든 사람이 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온당하고도 정당하고도 항구적인 법률에 의하여, 나아가 공공의 복리에 의하여 그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리하여 완벽하게 그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프랑스 시민은 모든 주권자인 여러 나라 인민에 대하여 만물의 창조주인 최고존재 앞에서, 그리고 그 비호 아래 사회상태에서의 아래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표명한다.
제1조 자유란, 질서와 사회적 조화를 관장하는 윤리적 존재이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모든 덕과 모든 재능, 모든 번영의 근원이다. 자유만이 왕좌에서 통치하여야 하며, 그것만이 성당 속에서 현명하고도 사려 깊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정의와 온전함과 선행의 이념의 기초를 두고 있는 신을 표상하여야 한다.
제2조 여러 나라 인민은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을 뿐이다. 폭군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상업상의 교섭을 지킨다는 동일한 이유, 그리고 그들이 의무를 지고 있는 친밀한 원조의 상호성에서 그들이 일체가 되어 생활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3조 여러 나라 인민 사이의 전쟁은 국왕, 전제군주, 야심가, 지배적인 음모가들이 범하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다. 인류에 대한 이들 억압자는 인류의 법률의 보호 외에 있으며 그들을 지상에서 소탕하는 자는 전 세계의 공로자이다.
제4조 전세계의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하고 또한 계속 그리하여야 한다. 이 제일원리가 무시되고 오해되는 곳에서는 어디든 전제와 무정부상태가 지배한다.
제5조 모든 시민에 대한 국가의 신성한 책무인 덕육, 지육 그리고 공중도덕의 보급만이 시민의 권리의 향유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제6조 평등은 자유로부터의 직접적인 귀결이다. 다음은 이 귀중한 권리에서 유래한다.
시민은 출생, 재산 혹은 신분상의 차별 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또는 각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품게 하는 존경과 신뢰의 정도에 따라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사회의 필요에 따라 요청되는 조세의 분담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능력에 따라 누진적이라는 조건에서만 평등하다.
적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개인은 생활에 필요한 노동생산물에 과세 당하지 아니한다.
지위에 관한 모든 차별적인 휘장은 직무 집행 시 외에는 부착하지 못한다.
사회적 포상은 이루어진 봉사의 가치에 따라 등급이 설정되며, 항상 오로지 덕행과 개인적 공로에 대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다.
제7조 사회의 조직은 사회상태에서의 인권의 유지를 그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 이들 권리라 함은 주권의 행사, 사상의 자유, 행동의 자유, 개인의 자유 안전 보전, 재산의 향유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제8조 주권의 행사는 모든 나라 인민에 귀속된다. 모든 권력은 본래적으로 여러 나라 인민 속에만 존재한다. 그것은 단일, 불가분, 불가양이며,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또한 위임장으로써 위임될 수 있으나 결코 대표될 수는 없다. 모든 국가에 오직 하나의 권력이 존재한다. 그것은 주권자인 여러 나라 인민의 권력이다. 창설된 여러 기관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며, 항상 그것(여러 나라 인민)에 종속한다.
제9조 위임자의 정식 위임에 의하지 않고 공무를 집행하는 자는 인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찬탈자이다.
제10조 여러 나라 인민의 주권 행사는 8가지의 상호 동등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사회상태에서 사람이 가지는 다음의 권리들이다.
직접 모든 공적 기관을 선출할 권리
사회의 이익에 대하여 토의할 권리
법률을 제안할 것을 위임 받은 수임자에게 개별적으로는 소망과 의향을, 전체적으로는 의사를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법률의 제정에 참가할 권리
자신의 위임자의 이익을 배신하는 의원을 소환하여 처벌할 권리
공적인 조세의 필요성을 확인할 권리. 즉 자유롭게 공적인 조세를 승인하고 그 용도를 지켜보고 그 세액, 기준, 징수, 기간을 결정할 권리
모든 공무원, 행정관, 관리, 인민의 공금의 관리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권리
수임자가 그것에 법률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집행 가능케 하기 위하여 제기했던 법률안을 검토하고 거부 또는 재가할 권리
임의로 사회계약을 재검토하고 개조하고 수정하고 변경할, 국가 속의 전체로서의 시민의 권리
제11조 사상의 자유는 우선 모든 사람이 최고존재에 대하여 경의를 바칠 경우에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자유의 대원칙에는 어떠한 종류의 예외도 없다. 고로 국가는 신앙의 표명이 사회계약에 의하여 확립된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아닌 한 신앙에 관한 사항에 조금도 개입할 수 없으며, 개입해서도 안 된다.
사상의 자유는 또한 사상의 자유로운 전달과 모든 의견에 대한 관용도 확인한다. 사고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이다. 따라서 사람은 그 능력을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 제지, 제한 당함이 없이 자유롭게 쓰고, 말하고, 출판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제12조 행동의 자유란, 자유롭게 왕래하고 집합하고 창설된 기관의 통치나 활동을 비판하고 감독하고, 요컨대 사회와 동포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개인에게 속하는 자유를 말한다. 이리하여 사회에 있어서 각자의 권리 행사는 다른 공동의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 향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계약에 의하여 확인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13조 개인의 자유란, 투표하고 선거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귀속되는 주권의 부분을 집회에서 행사하는, 모든 개인에게 속하는, 다툴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계약은 시민이 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중지 혹은 정지될 수도 있음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개인의 자유란 모든 사람이 그 노력과 시간을 자유롭게 계약할 수는 있으나 자신을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인격은 양도하지 못한다.
제14조 개인의 안전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누구도, 사회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그것이 규정하는 형식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되거나 소추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자의적 또는 옳지 않은 명령으로 불안에 직면해 있는 모든 시민은 단호히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각 개인은 신체에 대한 공격을 받은 경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힘으로써 그 힘을 격퇴할 수 있다.
누구도 범죄가 있기 전에 공포되고 공정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법정에 소환되어 심판 받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유죄선고를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를 체포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그 신병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필요 이상으로 엄한 강제는 모두 사회계약에 의하여 엄중히 억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5조 개인의 보전은 고의의 살인범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모든 악인이 처벌될 것을 요구한다. 형벌은 범죄에 비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6조 재산의 향유란 점유할 권리를 의미한다. 재산은 그 전원이 자기의 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보호 하에 있다.
제17조 토지 점유권은 사회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진다. 그 범위는 상업, 농업이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국가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유, 안전, 신체의 보전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 가장 불변의 권리란 부를 획득하기 위한 야심을 억제하고 정의에 걸맞는 방법으로 부의 거대한 불평등을 타파함으로써 부유한 자들의 압제로부터 몸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18조 사회상태에서 사람은 다음 4가지 종류의 재산을 승인한다.
모든 사람이 주장하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제1의 가장 신성한 재산은 그들에게 생존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수단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들이다. 그에 못지 않게 본질적인 제2의 재산은 노인, 병약자 혹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휴식이라는 형태로 주어진다. 그것은 극빈자에 대한 자선의 실시 및 건장한 빈자에 대한 노동의 제공을 통한 구제에 있다. 제3의 재산은 상업, 농업의 생산물 또는 공사의 지위 및 직무에 대한 급여이다. 제4의 재산은 세습재산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로 이루어진다.
제19조 소유권은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그것을 가진 자는 누구나 그 행사가 결코 사회의 파괴로 향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 성질 여하에 관계없이 임의로 자기의 재산과 수입을 처분할 수 있다.
제20조 절도, 투기, 독점, 매점에 의하여 공공재산의 희생 위에 축적된 재산은 사회가 확실한 사실로써 공유재산의 사적 소비의 증거를 확보한 경우 즉각 국유재산이 된다.
제21조 긴급한, 확실하게 증명된 공공의 필요가 요구하고, 그리고 언제나 정당한 사전 보상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22조 압제에의 저항은 귀중한 봉기의 권리이다. 봉기의 권리는 오로지 필요한 법 외에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 국왕, 전제군주, 독재자, 야심가, 지배적인 음모가, 폭군 등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 그에 의하여 국민의 주권이 찬탈되어 침해 당할 경우 압제는 존재한다. 군대나 무력이 국가 안에서 우월할 경우 압제는 존재한다. 사회계약이 정한 한계를 창설된 여러 기관이 일탈할 경우 압제는 존재한다. 국민의 공금이 소비되고 국비의 소비가 사회의 빈곤을 극대화할 경우 압제는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제봉기야말로 독립을 보장하는 것, 권리 중 가장 정당한 것, 의무 중 가장 신성한 것이 된다.
제23조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상태를 형성할 때 그 여러 섹션은 내용을 명시한 위임장을 휴대한 의원을 파견한다. 집합된 그 대리인들은 자기의 위임자의 의도를 개진하고, 그들에게 법안을 작성하고 제시한다. 다수가 이를 승인하면 그 기본적 협약이 사회계약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체계가 된다.
제24조 법률은 일반의사의 표명이다. 이 의사는 주권자집회에 집합한 시민이 섹션 마다 표명한 부분적인 소망을 수집하고 비교하고 검토하는 일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제25조 구가에 있어서 창설된 기관의 중 첫째는 국민대표부라고 불린다. 둘째는 법률집행위원회라고 불린다.
제26조 사회계약은 공직의 종신제를 정식으로 금지해야 한다.
제27조 사회계약은 공직의 겸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창설된 기관과 기관 사이에 명확한 분리를 확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제28조 사회계약은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특별히 전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제29조 사회계약은 나아가 공무원의 야심을 제약할 것을 특별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따라서 어떠한 자도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그 사명의 크기에 비례하여 형벌이 과해진다.
제30조 사회상태에서 인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보편적으로 주권자인 여러 나라 인민의 독립을 필요로 한다. 그러함이 마땅하다.
사회상태에서의 인권의 유지에 유일하게 적합한, 단일하고도 불가분의 공화정부로 조직될 것을 결정한 프랑스 국내의 주권자인 인민은, 무엇보다도 무지, 오류, 미신이 여러 나라 인민의 예속에의 제일 원인임을 고려하고, 또한 항상 단일하고 불변의 자연으로부터 퍼낸 여러 원리가 어느 날 사람들을 통치할 보편적인 법전을 형성할 것을 고려하고, 나아가 관습의 상위함과 차이, 법률의 불완전함이나 무능, 여러 나라의 혁명은 그 여러 제도가 의거하는 불변의 기초를 사회상태의 인간이 미처 승인하지 않았음에 유래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에 엄숙한 선언과 더불어 사회상태에서의 인권 즉 세계와 함께 오랜 동안 존재하며, 신성하고도 양도할 수 없으며, 시효로써 소멸함이 없는 권리를 명백히 할 것을 결의했다. 이 선언이 자유롭게 창조된 모든 인민에 대하여 폭군의 멍에에서 벗어남에 있어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위하여. 사회에 결합한 사람들이 늘 그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그 의무를 상기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여러 나라 인민에 의하여 창조된 여러 기관의 행위가 이후 간결하고도 다툼의 여지 없는 원리를 따름으로써 한층 더욱 존중되기 위하여. 그리고 인민의 일부가 더 이상 타인에 의하여 억압 받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본래적인 존엄에 따라 그 권리에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화된 모든 사람이 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온당하고도 정당하고도 항구적인 법률에 의하여, 나아가 공공의 복리에 의하여 그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리하여 완벽하게 그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프랑스 시민은 모든 주권자인 여러 나라 인민에 대하여 만물의 창조주인 최고존재 앞에서, 그리고 그 비호 아래 사회상태에서의 아래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표명한다.
제1조 자유란, 질서와 사회적 조화를 관장하는 윤리적 존재이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모든 덕과 모든 재능, 모든 번영의 근원이다. 자유만이 왕좌에서 통치하여야 하며, 그것만이 성당 속에서 현명하고도 사려 깊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정의와 온전함과 선행의 이념의 기초를 두고 있는 신을 표상하여야 한다.
제2조 여러 나라 인민은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을 뿐이다. 폭군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상업상의 교섭을 지킨다는 동일한 이유, 그리고 그들이 의무를 지고 있는 친밀한 원조의 상호성에서 그들이 일체가 되어 생활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3조 여러 나라 인민 사이의 전쟁은 국왕, 전제군주, 야심가, 지배적인 음모가들이 범하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다. 인류에 대한 이들 억압자는 인류의 법률의 보호 외에 있으며 그들을 지상에서 소탕하는 자는 전 세계의 공로자이다.
제4조 전세계의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하고 또한 계속 그리하여야 한다. 이 제일원리가 무시되고 오해되는 곳에서는 어디든 전제와 무정부상태가 지배한다.
제5조 모든 시민에 대한 국가의 신성한 책무인 덕육, 지육 그리고 공중도덕의 보급만이 시민의 권리의 향유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제6조 평등은 자유로부터의 직접적인 귀결이다. 다음은 이 귀중한 권리에서 유래한다.
시민은 출생, 재산 혹은 신분상의 차별 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또는 각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품게 하는 존경과 신뢰의 정도에 따라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사회의 필요에 따라 요청되는 조세의 분담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능력에 따라 누진적이라는 조건에서만 평등하다.
적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개인은 생활에 필요한 노동생산물에 과세 당하지 아니한다.
지위에 관한 모든 차별적인 휘장은 직무 집행 시 외에는 부착하지 못한다.
사회적 포상은 이루어진 봉사의 가치에 따라 등급이 설정되며, 항상 오로지 덕행과 개인적 공로에 대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다.
제7조 사회의 조직은 사회상태에서의 인권의 유지를 그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 이들 권리라 함은 주권의 행사, 사상의 자유, 행동의 자유, 개인의 자유 안전 보전, 재산의 향유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제8조 주권의 행사는 모든 나라 인민에 귀속된다. 모든 권력은 본래적으로 여러 나라 인민 속에만 존재한다. 그것은 단일, 불가분, 불가양이며,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또한 위임장으로써 위임될 수 있으나 결코 대표될 수는 없다. 모든 국가에 오직 하나의 권력이 존재한다. 그것은 주권자인 여러 나라 인민의 권력이다. 창설된 여러 기관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며, 항상 그것(여러 나라 인민)에 종속한다.
제9조 위임자의 정식 위임에 의하지 않고 공무를 집행하는 자는 인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찬탈자이다.
제10조 여러 나라 인민의 주권 행사는 8가지의 상호 동등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사회상태에서 사람이 가지는 다음의 권리들이다.
직접 모든 공적 기관을 선출할 권리
사회의 이익에 대하여 토의할 권리
법률을 제안할 것을 위임 받은 수임자에게 개별적으로는 소망과 의향을, 전체적으로는 의사를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법률의 제정에 참가할 권리
자신의 위임자의 이익을 배신하는 의원을 소환하여 처벌할 권리
공적인 조세의 필요성을 확인할 권리. 즉 자유롭게 공적인 조세를 승인하고 그 용도를 지켜보고 그 세액, 기준, 징수, 기간을 결정할 권리
모든 공무원, 행정관, 관리, 인민의 공금의 관리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권리
수임자가 그것에 법률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집행 가능케 하기 위하여 제기했던 법률안을 검토하고 거부 또는 재가할 권리
임의로 사회계약을 재검토하고 개조하고 수정하고 변경할, 국가 속의 전체로서의 시민의 권리
제11조 사상의 자유는 우선 모든 사람이 최고존재에 대하여 경의를 바칠 경우에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자유의 대원칙에는 어떠한 종류의 예외도 없다. 고로 국가는 신앙의 표명이 사회계약에 의하여 확립된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아닌 한 신앙에 관한 사항에 조금도 개입할 수 없으며, 개입해서도 안 된다.
사상의 자유는 또한 사상의 자유로운 전달과 모든 의견에 대한 관용도 확인한다. 사고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이다. 따라서 사람은 그 능력을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 제지, 제한 당함이 없이 자유롭게 쓰고, 말하고, 출판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제12조 행동의 자유란, 자유롭게 왕래하고 집합하고 창설된 기관의 통치나 활동을 비판하고 감독하고, 요컨대 사회와 동포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개인에게 속하는 자유를 말한다. 이리하여 사회에 있어서 각자의 권리 행사는 다른 공동의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 향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계약에 의하여 확인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13조 개인의 자유란, 투표하고 선거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귀속되는 주권의 부분을 집회에서 행사하는, 모든 개인에게 속하는, 다툴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계약은 시민이 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중지 혹은 정지될 수도 있음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개인의 자유란 모든 사람이 그 노력과 시간을 자유롭게 계약할 수는 있으나 자신을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인격은 양도하지 못한다.
제14조 개인의 안전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누구도, 사회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그것이 규정하는 형식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되거나 소추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자의적 또는 옳지 않은 명령으로 불안에 직면해 있는 모든 시민은 단호히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각 개인은 신체에 대한 공격을 받은 경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힘으로써 그 힘을 격퇴할 수 있다.
누구도 범죄가 있기 전에 공포되고 공정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법정에 소환되어 심판 받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유죄선고를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를 체포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그 신병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필요 이상으로 엄한 강제는 모두 사회계약에 의하여 엄중히 억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5조 개인의 보전은 고의의 살인범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모든 악인이 처벌될 것을 요구한다. 형벌은 범죄에 비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6조 재산의 향유란 점유할 권리를 의미한다. 재산은 그 전원이 자기의 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보호 하에 있다.
제17조 토지 점유권은 사회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진다. 그 범위는 상업, 농업이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국가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유, 안전, 신체의 보전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 가장 불변의 권리란 부를 획득하기 위한 야심을 억제하고 정의에 걸맞는 방법으로 부의 거대한 불평등을 타파함으로써 부유한 자들의 압제로부터 몸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18조 사회상태에서 사람은 다음 4가지 종류의 재산을 승인한다.
모든 사람이 주장하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제1의 가장 신성한 재산은 그들에게 생존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수단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들이다. 그에 못지 않게 본질적인 제2의 재산은 노인, 병약자 혹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휴식이라는 형태로 주어진다. 그것은 극빈자에 대한 자선의 실시 및 건장한 빈자에 대한 노동의 제공을 통한 구제에 있다. 제3의 재산은 상업, 농업의 생산물 또는 공사의 지위 및 직무에 대한 급여이다. 제4의 재산은 세습재산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로 이루어진다.
제19조 소유권은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그것을 가진 자는 누구나 그 행사가 결코 사회의 파괴로 향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 성질 여하에 관계없이 임의로 자기의 재산과 수입을 처분할 수 있다.
제20조 절도, 투기, 독점, 매점에 의하여 공공재산의 희생 위에 축적된 재산은 사회가 확실한 사실로써 공유재산의 사적 소비의 증거를 확보한 경우 즉각 국유재산이 된다.
제21조 긴급한, 확실하게 증명된 공공의 필요가 요구하고, 그리고 언제나 정당한 사전 보상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22조 압제에의 저항은 귀중한 봉기의 권리이다. 봉기의 권리는 오로지 필요한 법 외에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 국왕, 전제군주, 독재자, 야심가, 지배적인 음모가, 폭군 등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 그에 의하여 국민의 주권이 찬탈되어 침해 당할 경우 압제는 존재한다. 군대나 무력이 국가 안에서 우월할 경우 압제는 존재한다. 사회계약이 정한 한계를 창설된 여러 기관이 일탈할 경우 압제는 존재한다. 국민의 공금이 소비되고 국비의 소비가 사회의 빈곤을 극대화할 경우 압제는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제봉기야말로 독립을 보장하는 것, 권리 중 가장 정당한 것, 의무 중 가장 신성한 것이 된다.
제23조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상태를 형성할 때 그 여러 섹션은 내용을 명시한 위임장을 휴대한 의원을 파견한다. 집합된 그 대리인들은 자기의 위임자의 의도를 개진하고, 그들에게 법안을 작성하고 제시한다. 다수가 이를 승인하면 그 기본적 협약이 사회계약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체계가 된다.
제24조 법률은 일반의사의 표명이다. 이 의사는 주권자집회에 집합한 시민이 섹션 마다 표명한 부분적인 소망을 수집하고 비교하고 검토하는 일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제25조 구가에 있어서 창설된 기관의 중 첫째는 국민대표부라고 불린다. 둘째는 법률집행위원회라고 불린다.
제26조 사회계약은 공직의 종신제를 정식으로 금지해야 한다.
제27조 사회계약은 공직의 겸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창설된 기관과 기관 사이에 명확한 분리를 확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제28조 사회계약은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특별히 전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제29조 사회계약은 나아가 공무원의 야심을 제약할 것을 특별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따라서 어떠한 자도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그 사명의 크기에 비례하여 형벌이 과해진다.
제30조 사회상태에서 인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보편적으로 주권자인 여러 나라 인민의 독립을 필요로 한다. 그러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