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집시법 11조 토론회>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6월 24일 수요일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발제 :
집시법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장소 금지의 의미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11조 개정의 방향 -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 :
정진우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민선 (공권력감시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