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사건 성립 결정 및 조사 개시 알림
사건의 경과
1. 지난 2006년 7월 26일 인권단체 ‘팔레스타인평화연대’와 ‘경계를너머’(아래 두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자 김OO 회원 제명의 건’(아래 공개결정문)을 공개했고, 인권운동사랑방은 2006년 7월 28일 전자메일을 통해 공개결정문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2. 공개결정문에 따르면, 김OO은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두 단체의 여성활동가 및 회원 4명에 대해 수차례 성적 불쾌감과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김OO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농담을 되풀이했고 △미혼이라고 속이면서 사생활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했으며 △누구와 함께 사는지, 함께 사는 사람이 여자인지 꼬치꼬치 묻고 △연락처를 끈질기게 물었으며 △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반복적으로 배웅해 주겠다고 나서는 등 활동공간을 여성활동가 및 회원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3. 두 단체는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이란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권력 불균형)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언어적, 환경적, 물리적 폭력들을 광범위하게 칭하는 것”이라며, 김OO에게 △여성 활동가/회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위축감을 느끼게 한 행동 및 발언 모두에 관해 게시판 상에서 공개 사과할 것 △회원 탈퇴 및 온라인 활동 금지 △사무실 접근 금지 △소속 활동가/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우연히 보더라도 아는 체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OO은 두 단체의 공개 사과 요구를 거부한 채, 탈퇴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두 단체를 비난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7월말에는 두 단체의 활동가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4. 두 단체는 공개결정문에서 “김OO이 다른 단체에서 동일한 언행으로 또 다른 여성 활동가들에게 불쾌감과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건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5. 인터넷과 전자메일을 통해 두 단체의 결정을 접한 인권운동사랑방 성폭력반대위원회(아래 위원회)는 두 단체의 김OO 성폭력사건을 위원회가 다뤄야 할지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8월 4일 제5-1차 임시회의 및 8월 10일 제6차 회의에서 두 단체의 김OO 성폭력사건이 인권운동사랑방 ‘성 차별금지 및 성 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2006년 3월 11일 개정, 아래 내규)의 성폭력사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해자 김OO과 접촉해 공개결정문에 포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위원회는 8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가해자 김OO과 3차례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위원회는 김OO에게 △두 단체의 공개결정문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는지 혹은 성폭력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항변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규의 성폭력개념과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며 이에 대한 김OO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위원회와 면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애초 김OO은 “할말이 많다”,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다”, “오전이든 오후든 괜찮다”는 반응을 보여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단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7. 하지만 이후 김OO은 전화통화를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했을 뿐인데, 두 단체가 내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자신은 이전에 다른 단체에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했었는데, 거절하겠다”며 “딱 잘라서 거절할 테니 전화하지 말라”고 말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8월 22일 제8차 회의에서 두 단체의 김OO 성폭력사건이 내규의 성폭력사건으로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사건의 성립
1. 김OO은 제10회 인권영화제 준비과정에서 2006년 4월경부터 5월경까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영화제팀에서 자원활동가로 활동했습니다. 김OO는 인권영화제가 끝난 이후부터 지금 자원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원활동을 그만두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2. 한편, 두 단체에서의 활동초기에 김OO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기회가 닿아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자신이 자원활동을 한적 있었는데, 다음에 함께 가자”며 인권운동사랑방에서의 자원활동 경력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김OO이 계속해서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 경력을 언급하며 다른 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 따라서 위원회는 내규의 “인권운동사랑방 외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든 활동가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내규 제2조)는 규정이 김OO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김OO이 위원회와의 접촉을 거부하며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점에 주목해, 김OO이 두 단체의 공개결정문 내용의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4. 내규는 성폭력을 “성에 기반한 모든 육체ㆍ정신ㆍ환경적 침해 및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이 신체적 폭력으로만 협소하게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공개결정문에서 드러난 김OO의 언행이 육체적인 폭력을 수반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에게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성적 불쾌감을 안겨준 것이 명백하므로, 내규가 규정하는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김OO 성폭력사건의 성립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의 개시
1. 두 단체는 김OO 언행에 대해 이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성폭력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고, 피해자들이 김OO 성폭력사건을 위원회에 명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현행 내규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 평등한 문화를 정착”(내규 제12조)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김OO이 인권영화제 자원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자원활동가들이 공개결정문의 성폭력사건과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또 다른 피해사실이 발견될 경우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회는 특히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공동체의 도움 없이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힘든 점을 상기하며, 추가피해의 유무를 적극적으로 확인함은 물론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 가해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합니다.
3. 이에 따라 김OO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분이 계시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피해자는 내규에 따라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내규 제4조) 등을 가지며, 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인권운동사랑방의 모든 활동가는 “성폭력 가해자에 동조하는 발언, 행위,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등”(내규 제9조)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차가해가 있을 경우에도 피해자는 내규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별도의 사건으로 다루게 됩니다.
5. 위원회는 내규의 “모든 활동가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전문), “모든 활동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 해결의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제10조 1항)는 규정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의 모든 활동가가 이 사건의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9월 1일
인권운동사랑방 성폭력반대위원회
위원장 범용
위원 괭이눈
위원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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