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날 짜 : 2008년 3월 17일(화)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유엔인권이사회 UPR NGO 보고서 작성단체 일동
제 목 :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문 의 : 민변 이동화(02-522-7284/010-9947-9920), 인권운동사랑방 명숙(02-365-5363/010-3168-1864)
1. 민주사회와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UN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는 유엔총회 192개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년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UN의 새로운 인권검토 메커니즘입니다. 올해 한국 정부는 UN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네바에서 UPR을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하여 검토 받을 예정입니다.
3. UPR의 목적은 검토대상국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과 인권의무 충족, 긍정적 발전상황과 당면과제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검토 대상국 정부가 제출하는 보고서(20쪽), NGO보고서(5쪽), 국가인권위원회보고서(5쪽), 그리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서 준비하는 보고서(10쪽)를 토대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37개 한국의 인권NGO 단체는 지난 1월 25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UPR 관련 NGO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정부는 지난 3월 10일 정부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4. UN 인권이사회의 “UPR 정부보고서 작성의 가이드라인(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6/102)”에 따르면, 정부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민간단체와의 의견수렴과정(the broad consultation process at the national level with all relevant stakeholders)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UN인권이사회결의안 5/1, 6/1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정부보고서 초안을 작성기간 중 NGO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다가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한 37개 단체가 2월 29일 토론회를 제안하자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3월 7일 전화상으로, 3월 10일 문서로 NGO와의 협의회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NGO측에서는 협의회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자리가 되기 위하여 NGO들의 요구사항(1. 공개토론회, 넓은 장소, 충분한 시간보장 2. 담당공무원 배석, 3. 언론공개)을 담은 공문을 보내서 정부 측과 조정과정을 밟았습니다.
5. 그러나 정부는 장소와 시간, 담당공무원배석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유독 언론공개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고, “당일 행사에 언론이 참석하면 진솔한 의견교환을 할 수 없고, 초안인 정부보고서와 협의과정을 보고 언론이 왜곡된 기사를 써서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 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공개토론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3월 17일 오후 정부 측 협의회 담당자들과 NGO들 간의 언론공개를 주제로 마지막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정부 측에서는 언론 공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반복한 채 NGO의 양보(?)를 요구하였습니다.
6. 이는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제 7차 UN 인권이사회 정부의 고위급 모두발언 내용("신뢰성 있는 결과와 후속조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정례검토가 공정성, 투명성, 포괄성이 보장되는 포럼이어야 하고 정부는 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정부부처, 국가인권위 및 시민사회단체와 광범위한 협의를 착수하고자 합니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 측에서 제안한 협의회는 UN의 권고사항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리로써, NGO와의 의견수렴과정에 최소한의 공식성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한 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 측의 비공식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 NGO측에서는 이번 정부 측의 협의회에는 불참하지만 첨부 자료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단체가 바라보는 한국의 인권현실과 이번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NGO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올해 6월 8차 UN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정부 측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의 NGO와 언론의 배제, 정부보고서의 내용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최종보고서의 이행여부를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8. 감사합니다.
▣ 별첨 1. 일련과정 정리
별첨 2.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UPR 민간보고서 작성 단체의 의견
별첨 3.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NGO 보고서
2008. 3. 18
유엔인권이사회 UPR NGO 보고서 작성단체 일동
▣ 별첨 1. 일련 과정 정리
• 1월 25일 :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37개 민간단체 UPR 보고서 작성, UN인권고등판무관실 제출
• 2월 29일 : NGO, 정부 측에 UPR관련 공개토론회 제안
• 3월 7일 : 외교통상부, NGO에 전화상으로 정부보고서 초안과 협의회에 대해 언급
• 3월 10일 : 외교통상부, NGO에 정부보고서 초안과 협의회 안내문 이메일 발송
• 3월 11일 : NGO, 외교통상부에 공개토론회 개최 재차 제안
• 3월 14일 : 외교통상부, NGO 제안 중 언론공개부분 거절
• 3월 17일 : 외교통상부와 NGO, ‘언론 공개’를 목적으로 마지막 논의, 외교통상부 언론공개 거부, NGO 불참 통보
※ 논의 내용
1. 논의과정에서 외교통상부는 이번 협의회는 ‘비공식 협의회’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NGO측이 제안한 토론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NGO 공개토론회 제안을 거부함.
2. 공식성과 공개성이 보장되지 않는 협의회는 해당 인권 사안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발언을 담보하지 못하며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도 없다고 강력히 문제 제기하였으나 NGO들에게 정부 측 이해만을 요구.
3. 이러한 상황에서 UPR 민간보고서를 작성한 NGO 단체는 외교통상부의 비공식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며 유감을 표명함.
▣ 별첨 2.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UPR 민간보고서 작성 단체의 의견
정부보고서 초안에 관한 총평
첫째,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의 기본원칙, 기본적 접근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상용구, 미사여구들을 보고서 곳곳에서 실체적인 내용 없이 나열하면서 마치 이러한 원칙이나 접근방식이 정부의 기존 입장인양 주장함으로써 정부의 미흡한 혹은 그릇된 인권의식을 호도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권’이 정부의 확고한 공약”(초안 제3항)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모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원칙에 대한 인식하에 이를 보장하고 증진”(초안 제24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도 헌법상 기본권을 바라보는 인식조차도 “자유권적 기본권-인간의 권리-소극적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국민의 권리-적극적 권리”라는 이분법적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을 때, 위와 같은 주장이 유엔인권이사회를 겨냥한 단순한 대외용 주장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보고서 가장 첫 번째 문단인 제1항에서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결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책임과 의무”임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바, 동 규정이 인권협약 등에 대해서도 적용”(초안 제17항)된다고 정부는 언급하고는 있지만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재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제인권조약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조약규정의 위반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UN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나 권고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NGO보고서 각주1)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충분히 고려“(초안 제17항)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고려의 대상일 수 없고 적용의 대상이어야 하며, ”국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및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의 국내적 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초안 제11항)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그 국내적 이행이 검토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직접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세계인권선언’을 가장 중요한 인권문서로 인식하고, 이를 준수코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헌법소송 등에서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단순한 선언에 불과하다며 이를 철저히 무시해왔던 기존의 정부의 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둘째, 정부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내용이 없으면서, 상당수의 법과 제도, 계획의 나열을 통해 형식적인 성과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NAP)’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국내적인 인권의 제도적 강화 및 보호·증진을 위해 노력 중”(초안 제2항)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공유 희망사례”인 대표적인 3대 성과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초안 제68항, 제69항), 기한까지 명확히 설정한 세부계획을 전혀 실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를 사문화시키고 있고(NGO보고서 각주5 참조), 국가인권위원회의 NAP 권고안에 포함되었던 다음의 내용들이 왜 배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보편적 정례검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부록 참조).
A. 시민적․정치적 권리
-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인정 범위 확대
- 독립된 군 검찰국 설치
- 국가보안법의 폐지
-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인정과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 사형제 폐지
B.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산재보험제도 개선
- 고용보험제도 개선
- 정리해고의 실체적 기준의 명확화
-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
- 지역 간 보건의료 자원의 균등한 배치
-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 및 개인의 의료이용 정보의 유출 방지
- 주거대책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철거 금지
-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비준
C. 사회적 약자․소수자
-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동일한 처우의 보장
- 빈곤아동의 보건의료 제도의 개선
-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 개선
- 난민인정에 관한 공정한 절차
-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 이주노동자 자녀의 출생등록을 제한하는 법령․제도 개선
정부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초안 제34항)하였다고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재한외국인”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배제시켜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 인권보호와 관련된 모든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 혹은 “… 할 수 있다.” 등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한 법이라는 점 등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초안 제54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그나마 이 차별금지조항의 위반 시에 아무런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구제와 가해자의 처벌이 불가능한 단순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셋째, 정부는 스스로에 의하여 조장, 방치되어온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빈곤의 심화, 고용불안정성의 강화,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억압 및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NGO보고서 2-2. 참조) 등의 인권침해상황을 마치 외부요인에 의해 주어진 외적 환경인양 규정지으면서 기존의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 원인 파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고민하기 보다는 현상의 나열과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당면한 도전”이라는 제목 하에 “1997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에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경제적 위기에 처하였지만 10년 동안 극복하고 다시 GDP 기준으로 세계 13위, 무역규모로 세계 11위의 국가로 재도약”하였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공공부문 및 기업의 구조조정, 경제력 집중, 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몰락,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심각하게 진전된 사회양극화에 따라 악화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상황은 국가 전체적인 부담”(초안 제74항) 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 노력(초안 제80항),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현실화, 4대보험의 적용확대 및 내실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초안 제81항),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연구(초안 제82항) 등을 들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악화된 취약집단의 인권상황의 원인이 된 공공부문 및 기업의 구조조정, 경제력 집중, 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몰락,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것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이 주어진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넷째, 정부는 스스로의 인권의식의 결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한 채, 국민의 공감대의 부재나 국민의 낮은 의식수준을 핑계로 한국 내의 핵심적인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고 관련된 인권침해상황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 인권 부분에 7개항을 할애(초안 제35항~38항, 제70항~제72항)하고 그 인권의 신장을 정부의 3대 성과 중의 하나로 뽑고 있으면서도, “여성 및 가족의 양육에 관한 부담을 사회가 분담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양육 지원서비스의 다양화”하는 문제를 출산율 감소에 대처한다는 정책목표의 수단으로 고려함(초안 제83항)으로써 인권적 관점이 결여된 접근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여성 인권 관련 법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 법제에 대하여 얼마나 인권적인 관점에서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강하게 의심하게 만든다.
이 정도의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생명권”의 항목 아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하여는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초안 제25조)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인지, 소위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인권의 문제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정부는 또한 “국방의 근간”이 “국민개병 및 징병제”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남성들”이 “여성이나 병역의무면제자에 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어 양성평등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원만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초안 제78조)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국보다 국내외 정국이 훨씬 불안정한 대다수의 국가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한국은 징병제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금기시한 채 병역의 문제를 남녀차별의 문제 혹은 면제자와 징병대상자간의 차별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징병대상자의 소위 “상대적 박탈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에 앞서야하는 인권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부는 “원만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논하기에 앞서 답해야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정부는 “그 개폐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초안 제86항)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1948년 제정 이래 60년 동안 도대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인권에 관한 대중의 일반적 인식”이 “전통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이해에 머물고 있고, 교육, 근로, 보건, 환경, 문화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차별이나 침해를 자연스럽게 인권 문제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초안 제79항) 대중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초안 제88항)는 정부의 주장에 이르러서는 정부 스스로의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의 문제점을 어떻게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면서까지 합리화시키려 드는지 망연자실할 뿐이다.
이러한 정부의 접근은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아야 하고 권리는 권리 그 자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인권을 바라보는 최소한의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 인권의 문제를 국민적 합의나 국민정서에 대한 여론조사의 문제로 바라보는 접근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권의 문제는 결코 다수결로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인권의 문제는 시기상조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 심지어는 그 최초의 문제제기 시 불법이 아니었던 적도 없다. ‘국민적 합의’ 혹은 ‘국민의 정서’가 인권의 척도라면 노예제는 현재까지도 온존하였을 것이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다섯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양성화, 해고의 자유화 등 전반적으로 반인권적 정책기조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일부 인권현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예 그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0%(870만 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 시키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지만 기업들의 대량해고, 외주화 등의 편법이 가능하고 허술하여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률로써 활용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채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에 처해있다.”(NGO보고서 3-7. 참조) 이에 대하여 정부는 보고서에서 “아직 시행 초기인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비정규직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할 예정”(초안 제82항)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2008년 3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파견허용 업종도 대폭 확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양산, 해고의 자유화, 노동의 유연화 방향의 정책기조는 필연적으로 비정규직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라는 정부의 언급은 거의 거짓말에 가깝다.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부 언급되기는 했지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특히 집회, 결사의 자유는 초안에서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소한의 고용안정성과 노동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고, 여성빈곤층이 확대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의 표출이나 의견반영의 노력에 대해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의 억압 법제의 강화와 다변화를 통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통제하고 있다.”(NGO보고서 2-2. 참조) 특히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2008년 3월 13일 노동부 업무보고의 “노조의 불법행동 의법조처 위한 ‘불법행위 대응팀’ 구성 예정”, 3월 15일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의 “체포전담부대 신설 등 불법시위자 예외 없이 사법처리” 등의 언급에서도 드러나듯이 헌법상의 기본권, 국제인권기준 중에서도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정부보고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심각해지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소극적인 형태의 거짓말일 수 있다.
▣ 별첨 3.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NGO 보고서
1. 한국 법제와 그 적용
1-1. 한국의 헌법 및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한국의 헌법은 권리의 주체를 모든 사람이 아닌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유권과 국가의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인정되는 사회권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양자의 불가분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며, 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인권법의 법적 구속력은 사실상 부정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다양한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그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이하),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사유에 ‘인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제11조). 또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전문),”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제69조) 등 단일민족성을 표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제6조),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재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제인권조약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조약규정의 위반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한국의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UN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나 권고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UN의 인권관련 조약들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그 권고를 국내에 도입하여 법제와 기구를 인권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경주하지 않고 있다. 입법부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공소시효배제법 제정을 미루고 있고, 사법부도 UN 인권기구들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UN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나 권고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견해나 권고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요한 정책이나 법령에 대한 권고를 행하고 구금시설 등의 인권개선에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나, 사회권 침해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등의 자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권고들을 무시하거나 축소,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고려함으로써 인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갈수록 관료화되고, 인권의 원칙보다는 한국사회의 보수적인 사법부의 판결의 범주 안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침해 사건 진정을 처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권영역에 대하여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현장에 대한 감시 또한 충분히 행하고 있지 않아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당수 권고를 고려하여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감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정책이나 법령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거나 축소, 왜곡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3년간의 노력 끝에 제시한 NAP 권고안은 정부에 의해 대폭 축소되었다. 또 차별금지법의 제정 권고에 대해서 정부는 중요한 차별사유인 ‘성적지향, 출신민족, 학력’ 등 7개 사유를 삭제하고, 차별시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처들의 대부분을 삭제하여 인권운동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에 대하여 ‘월권행위’라는 비난을 서슴치 않았고, 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강력한 감시만을 요구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압력을 끊임없이 행사해왔다.
2008년 선출된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가 내놓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 기구로의 개편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및 3권 분립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지금껏 이루어온 한국의 인권보장체계와 이행의 후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많은 엠네스티 등 국내외 인권단체가 성명을 발표하며 독립성 유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의 대통령직속기구화를 강력히 추진할 전망이어서 우려된다.
- 인수위는 정부개편안에서 “일부 기구는 권력분립 원칙과 배치 논란:: 헌법에 근거도 없이 제4부의 지위를 지닌 위원회 등/헌법의 권한 배분 등 정부조직의 기본원칙에 충실, 입법ㆍ행정ㆍ사법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는 행정부로 편입” (인수위 정부혁신안,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3,6,16쪽, 2008. 1. 16. 인용 )
- 새 대통령이 속한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유엔고등판무관의 의견에 대해 상식적 수준이라며 강하게 주장을 펴고 있다.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R)은 정권인수위가 왜 인권위를 조직개편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단지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지 말아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우리정부에 보내 온 것은 한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소 결여된 느낌이 든다.
지난 좌파정권 5년 동안 국가인권위가 아직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 및 탈북자들의 인권을 애써서 외면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는 루이즈 아버씨라면, 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가 지난 좌파정권 기간 내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심정적 이해와 더불어 인수위의 조직개편 노력을 이해했을 것이다.
앞으로 인권위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치적 균형을 갖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상 독립성만 보장된다면 조직의 법적 위상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
(2008. 1. 21 한나라당 부대변인 논평 인용)
1-3. 정부 부처의 인권관련 기구들
여러 정부 부처 내에 인권관련기구들이 신설되었지만, 이들의 활동의 상당 부분은 인권개선을 위한 외부의 요구를 후퇴시키는 방향의 정책수립을 포함하고 있고, 인권에 관한 인식, 그 개선에 관한 권한과 의지의 부족으로 결과적으로 소속부처의 인권문제를 희석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 국방부 인권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등 인권관련기구들이 신설되었다. 법무부 인권국은 NAP 수립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도 매우 후퇴된 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만들었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가 설립된 2005년 10월 이후에도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은 여전하여 심지어는 시위자 중에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예컨대, 2006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한국정부보고서 심의에 이들 정부부처 인권관련기구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의 역할은 소속부처에 대한 인권침해 혐의에 대하여 소속부처를 적극 비호하고 인권침해상황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1-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한국 정부는 NAP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도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등 핵심 인권 현안에 대해서는 무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고, 계획된 정책의 도입 혹은 법령의 제개정, 연구조사 작업을 방치함으로써 NAP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2007년 5월 확정된 정부의 NAP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서 그 폐지 혹은 도입을 권고한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등의 주요한 쟁점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과는 달리 장애인 보험가입 문제, 민간부문 고용차별 문제, 빈곤아동 보건의료제도 문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 문제,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계획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2007년 5월 23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NAP가 수립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스스로 약속한 정책 전환이나 연구조사의 계획을 상당 부분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NAP를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한국 정부는 2007년 중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그 연구 성과를 2008년 4월 임기가 끝나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의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NAP에 명시하였으나 사형제도와 관련된 그 어떠한 연구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UN총회의 사형유예 결의안에는 기권표를 행사하였다.
1-5. 정부의 과거청산 활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과거청산 기구를 통한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진실이 밝혀져도 그 가해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과거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일제시대부터 최근까지의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과거청산 기구들을 다양하게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워낙 이 기구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률이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을 주고 있는 탓에 이 기구는 진정을 받은 과거 국가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와 권고를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제한적인 활동으로도 과거 공안기관들의 범죄행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1974, 5년에 발생했던 공산주의계열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조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심 권고가 대표적인 활동이다. 이외에도 과거 정권에 의해서 북한간첩으로 조작되었던 사건들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법원의 재심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의 자체적인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활동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과거청산 기구들의 활동은 일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 외에 거의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한다. 과거 범죄를 저지른 공안기관들은 이름만 바꾼 채 현재도 과거와 같은 기구로 존속하고 있다. 진실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권침해를 저질렀던 가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죄와 용서를 통한 화해는 요원하다. 이는 과거 국가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는 채 계류 중인 것이 가장 크다.
1-6. 최근 관련 법령의 동향(형사소송법 개정, 인신보호법 제정 및 차별금지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의 개정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과정 참여보장이 명문으로 규정되고, 긴급체포 시 지체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재판주의가 명문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증인 신문 시 혹은 수사기관의 조사 시 신뢰관계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게 되는 등 형사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나 경찰의 조사내용의 증거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강화시키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
과 인신보호법의 제정 2007년 인신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형사절차상 구금된 자만이 그 위법, 부당함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국가기관 혹은 민간기관에 의해 구금된 자가 사법적인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피구금자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제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의 확대나 권리의 고지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인신보호법은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사실상 유일한 예외로서 출입국관리법상 구금된 자를 규정함으로써 미등록 이주민도 역시 권리의 주체로서 인간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으로 인신구금제도의 인권적 접근이 강화된 것을 사실이지만, 개정형사소송법은 검사와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고, 인신보호법은 미등록 이주자를 그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권리보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그 실효적인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정부의 차별금지법안 2007년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나 법무부의 자체 안에서 “병력, 출신국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언어” 등이 누락되었고, 차별침해시의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전혀 언급이 없고, 원래 권고안에 명시되었던 시정명령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다.
은 차별사유를 제한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의한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1-7. UN 인권조약의 비준 등
한국은 UN인권조약의 유보조항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가입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은 여성차별철폐조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것 외에는 스스로 약속한 자유권규약 제14조제5항,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목에 대한 유보 철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ILO 기본조약 중 제87호(결사의 자유), 제29호(강제노동), 제105호(강제노동폐지)를 2008년까지 비준의 검토와 실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또한 자유권규약 제22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아동권리협약 제9조제3항, 제21조 가항, 제40조 제2항 나호 (5)에 대한 유보 철회,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검토의 의사조차도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UN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와 권고를 널리 알리거나 이를 이행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한국 인권의 핵심 현안
2-1. 한국의 인권상황 일반
민주화의 진전 및 관련 법제와 그 적용상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은 내용적으로는 심각한 후퇴를 맞고 있다. 경제우선주의적 정책의 도입과 강화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후퇴하고 다수 사람들의 삶의 질은 저하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에 대하여는 국가가 폭력적인 대응으로 맞섬으로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억압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곳곳에 차별받는 소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2-2.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빈곤의 심화, 고용불안정성의 강화,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억압 및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
한국정부는 1997년 말 IMF의 경제우선주의적 접근에 근거한 구조조정을 수용한 이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켜 의료, 교육, 물, 방송 영역의 사회공공성 약화, 빈곤의 심화와 전반적인 사회권의 후퇴를 초래하였다. 한국정부는 한미FTA를 비롯한 각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 국가 중 2위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유연화 되어 있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한-칠레 FTA를 체결하였고, 2007년에는 한-미 FTA를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EU와 중국, 일본, 아세안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의 절차 없이 2006년 1월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를 발표한 뒤에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면서 한미FTA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하였다. 인권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체결된 한미FTA협정은 삶의 질 악화와 인권의 후퇴를 불가역적인 체제로 확정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철도, 통신, 수도, 교육,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대부분 시장 영역으로 넘기는 내용이어서 사회권 영역의 후퇴가 예상된다. 예외품목이 없는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농민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며, 노동시장은 더욱 유연화 되어 비정규직 등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악화될 것이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로 인해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서비스나 사회정책들은 상대국의 기업들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도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최소한의 고용안정성과 노동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고, 여성빈곤층이 확대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의 표출이나 의견반영의 노력에 대해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 2005년 전용철, 홍덕표 농민, 2006년 건설노동자 하중근 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사망했다. 2006년 11월의 한미FTA 저지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은 이후 정부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무관용 대책’을 마련하고, 이후 대부분의 한미FTA 저지 집회를 원천봉쇄하여 왔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권리는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있고, 불법적인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되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손배가압류가 횡행하고,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를 억누르고 있다.
이나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의 억압 법제의 강화와 다변화를 통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등 취약집단들은 여전히 제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위와 같은 한국인권의 전반적인 상황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
3. 한국의 개별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및 권고
3-1. 생명권, 신체의 자유
여성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 불법낙태시술 등으로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안락사, 배아복제 등 생명권과 관련하여 정부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사형제에 대하여 무입장인 채 제도 자체는 유지시키고 있는 바, 생명윤리에 대한 법제의 정비, 사형제 폐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등을 진행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개정형사소송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동안 미흡하였던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실효성 있게 확보해야 하고 취약집단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불구속 수사나 재판이 원칙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구속수사나 재판이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고, 법이 허용하는 인신구속기간이 장기간이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의 대상으로 취급되거나 그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며, 형사상 수용자의 경우 질서유지 목적,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그 자유가 과도하게 억압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 재판, 행형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있어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3-2. 양심적 병역거부 및 군내 내 인권
양심적 병역거부가 중범죄로 처벌되는 한국에서는 아직도 상당수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갇혀있고, 한국의 감옥에는 764명(2007년 10월 15일 현재)의 병역거부자가 수감되어 있다. 1945년 독립부터 2006년 5월말까지 12,324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처벌되었고, 이들의 징역형을 총합하면 205,801개월이다.
2007년 한국정부가 발표한 사회복무제의 도입 계획은 그 도입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사회복무제도는 그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두 배라는 지나치게 긴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아직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밟지 않고 있고, 2007년 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여러 차례 사회복무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로서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들은 반복적인 처벌과 과중한 벌금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 2007년 5월 31일 현재까지 1,359명에 이르는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들은 반복적인 처벌과 과중한 벌금으로 예비군 편성기간(최장 8년) 동안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다.
한편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등이 임명한 비법률가인 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등 군사법원과 군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군대 내에서 상당수의 병사들은 사법적인 절차보장 없이 군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구금되는 등 자의적인 구금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결수의 경우 대용감방수준의 군대 내 미결수용실에 장기간 구금되고 있다.
2007년 10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2007년 9월까지 41,267명의 병사들이 구속영장 없이 지휘관의 명령으로만 징계 입창되었다. 병사들은 최고 15일까지 군 유치장 겸 미결수용실(대용감방수준)에 사법적 통제 없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행형법상에는 미결수용시설에 대한 군행형법 관련 조항은 없다. 한국 군대 내 구금시설은 기결수를 수용하는 육군교도소 1개소와 징계입창자와 미결수를 함께 수용하는 미결수용실 97개소(육군 66, 해군 12, 공군 19)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현황파악”, 2002년). 군행형법이 지칭하는 미결수용실은 경찰서 유치장과 대용감방과 매우 유사하다. 이 미결수용실의 경우 구치소의 기능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어 피고의 재판 준비 및 방어권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사실상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군 관련 법령은 동성애 성행위를 범죄로, 동성애를 질병 혹은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동성애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성전환자와 동성애자를 각각 성주체성장애와 성적선호도장애로 규정하여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동시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조속히 합리적인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있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면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군사법원과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를 개선하고, 군대 내의 자의적 구금을 근절하고 구금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3-3.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헌법이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법에 규정된 집회, 시위 신고제를 사전불허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총 집회 건수 1만 368회 중에서 약 0.6%인 단 62건에서만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폭력집회․시위를 부각시켜서 헌법 제21조에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고 있다.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는 달리 집시법에서는 22개에 달하는 항목의 신고를 통과하고, 경찰의 사실상의 허가를 받아야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의 폭력시위 전력,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정치적 주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와 시위를 더욱 제한하려는 목적의 법률 개악안이 국회에 5건이나 계류 중이기도 하다. 경찰 통계에 의해서 보더라도 ‘불법집회’의 건수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집회와 시위를 불온시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집회․시위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따지는 경우가 많고, 보수적인 언론들은 집회․시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 양상과 교통체증 등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보도만을 대부분 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주로 경찰의 원천봉쇄와 강제진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집회 현장을 경찰버스로 막는 차벽은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며,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 400km 떨어진 부산에서부터 물리력을 동원하여 상경을 차단하고 있다.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연행되고, 구속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회․시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벌금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심지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기만 하면 곧바로 연행, 벌금, 구속이 가능한 법 개정을 추진하려하고 있다.
집회, 시위장소를 경찰버스로 에워싸서 일반인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여 의사의 표출과 전달이라는 집회, 시위의 권리를 유명무실케 하고 있고, 먼 거리에서의 집회장소로의 이동도 공권력을 발동하여 봉쇄하는 등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서적의 소지, 정치적 의견의 표명만으로도 중죄에 처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2007년 10월 18일 현재 민가협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가보안법으로 17명이 구속되었고, 이중 현재까지 감옥에 수감 중인 이는 10명에 이른다. 노무현 정권 이후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래서 2003년 78명, 2004년 38명, 2005년 13명이었다가 2006년에 다시 증가해 20명으로 늘었다. 2006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건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1심, 2심을 거치는 동안 ‘일심회’란 조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의 간부가 연루된 간첩 사건으로 선전되었다. 많은 부분 국정원이 수사한 혐의들이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겨우 회합, 통신 위반 정도의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 뒤에도 강순정 씨의 국가기밀누설혐의가 무죄 선고되는 등 아직도 국가보안법 사건은 무리한 구속수사가 남발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고, 공안기관들이 어떤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평화적이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하여 이적단체로 규정된 대학생 단체인 한총련 수배자들이 보안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풀려났다.
은 여전히 그 자의적인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고, 통신 등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외연이 사실상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공론형성의 장인 인터넷 공간은 선거 시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상황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인터넷의 모든 표현행위를 이 잡듯이 뒤져서 삭제요청을 하고,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한 어떤 지지와 비판도 불가능하게 된다. 인터넷에서 특정후보나 정당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운동용 글을 작성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는지를 찾기 위해서 선관위는 330명의 감시요원을 상시적으로 동원하기도 한다. 이들이 검색엔진을 돌리면 미니 홈피나 블로그에 써놓은 아주 개인적인 글까지도 모두 검색에 걸린다. 중앙선관위는 이 법조항으로도 안심할 수 없어서인지 ‘선거 UCC 운용기준’까지 마련하여 철저하게 인터넷 공간을 침묵의 바다로 만들어 놓고 있다.
한국은 강제적 신분등록제도, 주민등록번호, 지문 및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등 국민 개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 감시를 통해 국민들을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법적 근거 없이 공공·민간영역에서 CCTV에 의한 일상적인 감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민 의견수렴과정 없이 생체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집회, 시위에 대한 사실상 허가제 유지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강제적 신분등록제도, 주민등록번호, 지문 및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등을 통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중단하고, CCTV의 확산, 생체여권의 도입 움직임 등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3-4. 이주노동자와 난민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정하는 해외투자기업 초청 산업연수생제도가 온존하고 있고,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사업장 이동의 제한 등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된 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포, 구금, 강제퇴거는 위헌, 위법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기한 구금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공무원의 통보의무는 미등록 이주자를 모든 권리구제나 행사 수단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무부 공무원들의 폭력적인 표적 단속과 추방이 이어지고 있다. 2007년 11월에는 이주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네팔 출신의 까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간부를 표적 단속하여 국가인권위원호의 조자 중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방시켜 버렸다.
난민신청자에게는 합법적인 생계유지의 수단이 법적으로 차단되어있고, 난민인정심사절차는 독립된 심사결정기구나 적절한 통역의 부재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인정된 난민도 체류와 취업 외에는 난민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투자기업 초청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은 적어도 예정된 체류기간 동안에는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체포, 구금, 강제퇴거 등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취업자격이나 보조금수급권을 부여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된 기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정된 난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5. 사회보장
한국의 복지제도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성격이 아닌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에 머무르고 있다. OECD의 “2007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5.7%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치인 20.9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엄격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선정으로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존재하며,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도 불가능할 정도로 낮다.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박탈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도시 근로자가구의 절대 빈곤층은 2006년 11.35%로서, 1999년(15.16%)보다는 3.81%포인트 낮아졌으나, 2002년(9.53%)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도시가구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율 역시 2006년 16.42%로 2005년의 15.97%보다 0.45%포인트 높아졌다. 이 비율은 연도별로 1999년 15.01%, 2000년 13.51%, 2001년 14.10%, 2002년 13.63%, 2003년 14.88%, 2004년 15.71%였다. 2006년의 상대빈곤율은 관련 통계가 나온 1999년 이후 최고치로, 외환위기 직후 잠시 좋아졌던 상대빈곤율이 2002년을 고비로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2003년 0.341에서 지난해 0.351로 악화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체계인 ‘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도 경제적 부담을 하도록 개악하여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렸다. 정부는 의료급여 재정이 지나치게 증가했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의료기관 남용이 만연하다는 이유로 2007년 7월부터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선택병의원제의 시행을 강행했다. 이는 국가의 최저생활보장의 의무를 저버리고,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유로이 누려야 할 의료 이용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개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7년 2월 1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및 의료급여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통하여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권, 의료권 및 생존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고, 일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등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적 소지도 존재하며, 국가의 최저생활보장 의무 및 공공부조의 원리에 저촉되는 측면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노인집단의 3분의 1이 빈곤상태로 ‘빈곤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급여 수준 역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주임연구원의 “노인과 빈곤”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인집단의 3분의 1이 빈곤상태로 ‘빈곤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태헌 한국교원대 교수 역시 “장래 고령인구의 학력과 경제활동 지원 전망” 연구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4%로, 선진국에서 빈곤율이 높은 미국(22%)보다 현저히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5세 이상 노인 516만8400여명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국세청을 통해 파악되는 소득을 가진 노인은 전체의 6.8%에 불과했다. 또한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노인의 22.7%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공 의료지출 수준이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매우 낮고,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아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이며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의료보장률의 축소, 영리병원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강화, 건강보험재정의 축소 등 의료시장화정책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공공 의료지출 수준은 외국에 비해 매우 낮고,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06 OECD HEALTH DATA에 의하면 2004년 현재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본인부담률이 평균 20.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9%로 그리스와 멕시코에 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참여정부 들어 공공보건의료 비중도 낮아져 병상수는 2.8%, 의료기관수는 1.4%씩 하락하였다(메디컬투데이, 2007년 10월 16일자). 또한 정부는 의료서비스제공체계의 전면적 영리화를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 강화를 초래하는 의료법 개정안 및 의료기관 채권발행법, 경제자유구역개정법등을 발의하여 의료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한 점,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체계는 갖췄지만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5년 이내에 복지지출을 GDP 대비 15%까지 확대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의 기준 및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낭비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의료행위별로 세분화한 진료비 책정방식을 포괄적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보조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
3-6. 주거권
동절기 등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사전고지 없는 폭력적 강제철거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UN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위반하며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에 사전고지 없이 폭력적인 강제철거 및 기물 파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강제철거에 대한 저항이 있는 곳에서는 방화의 가능성이 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동절기, 장마철, 심야, 새벽에도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주택 소유주와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이 전혀 없으며 기존 영세민에 대한 주거정책이 퇴보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한 개발과 그로 인한 강제퇴거가 많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민간개발사업에서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주택 소유주와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공익사업에서 철거민에 대한 법적보장이었던 분양권을 2008년 4월부터 영세주택소유주에게는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등 퇴행적 정책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실질적인 자가 주택 점유율은 50% 이하이며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하지 않고, 많은 경우 이들 빈곤층이 주거비(임대료,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다. 한국도시연구소 2004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주거권 기초현황 조사”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강제 퇴거한 사람은 2000년 이후 3098가구에 이른다. 또한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동임대주택도 3.4%에 불과해 저소득층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주거가 있는 경우에도 한국 법령에 의해 설정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인 비닐하우스와 쪽방, 지하 방 등이 2005년 통계상 255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빈곤층이 주로 생활하는 쪽방은 보증금 없이 월 21∼24만원의 임대료이며, 화장실도 없고 취사공간이 따로 없어 화재가능성이 높고 방도 1평~2평으로 좁다. 또한 지하방의 경우 습기, 부실한 채광, 악취, 부실한 환기 등으로 질병 호소가 많다(한국도시연구소, “지하주거 공간의 주거환경과 거주민 실태연구”, 2007)
또한 주민의 주거권,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수백 명의 농민이 쫓겨났다. 강제철거 사전고지 의무화 법령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 또한 주거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민간개발이든 공공개발이든 강제철거 대상자들에 대한 임대주택과 임시주거시설 건립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함께 경제적 부담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료 보조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한편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공간인 쪽방 및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대책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빈곤층의 공동체 파괴방지와 경제적 부담을 막기 위해 ‘철거와 이주방식’에서 ‘주거환경의 점진적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3-7. 노동권
사회안전망이 부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임금차이가 현격한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0%(870만 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규직 대비 50.1%에 이르고,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3~99%인데, 비정규직은 32~35%밖에 안 되고 있다.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에 있어서도 정규직은 77~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5~22%만 적용받고 있다(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2007년 8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 시키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들이 제정되었지만 기업들의 대량해고, 외주화 등의 편법이 가능하도록 허술하여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률로써 활용되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한 대표적인 악용사례가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이다. 이랜드 기업은 홈에버, 뉴코아 등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1000여명을 대량해고 하고 이들의 업무를 외주화했다. 계약해지 과정에서 이랜드는 이미 작성된 계약서의 근로기간을 일방적으로 변조하거나, 사직서,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백지 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또한 까르푸 인수 당시 100% 고용승계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18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계약 해지 않겠다는 단체협약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이랜드․뉴코아노동조합, 2007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채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에 처해있다. 서비스산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업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상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휘감독을 받는 특수형태의 노동자가 형성․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용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지입화물자동차운전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635천명으로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규직 대비 59.4%에 이르고,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8%~~9%,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적용률은 2%~5%로 나타나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2007년 8월).
헌법에 명시된 파업권과 단체행동권은 노조의 자율을 제한하는 ‘노동법’으로 인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구속되거나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가 파괴, 폭력행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노무 제공의 집단적 거부인 경우에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특히 쟁의행위의 요건과 절차 등을 매우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업과 그에 따른 배상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ILO의 4대 핵심 노동기준을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한국정부는 총 187개의 ILO 국제협약 중 20개의 협약에 비준한 상황이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8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1개, 그리고 ILO 177개 회원국 평균 비준건수인 40개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4대 핵심 노동기준 중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등 2개 범주에 걸쳐 비준하고 있지 않다.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87호, 98호는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3권과 직결되기에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으나,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제약 등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노동자의 경우 현행법은 현행법이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하고, 공안직군, 인사, 예산 기타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노조 설립 및 조직형태 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ILO 제87호 조약 위반이다. 또한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권을 형식적으로 부여하고는 있으나, 임금과 인사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핵심적 사항을 교섭금지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7년 대선정책요구안)
현재 병원, 철도, 지하철, 항공, 발전, 가스 등 일명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곳은 2006년 관련법 개정으로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직권중재제도는 없어졌지만, 대신 그런 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제도'와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제도로 바뀌어 실제로는 그런 사업장의 많은 대다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권을 원천봉쇄 당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제정된 것인 만큼 법의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시정신청권자’를 노동조합 또는 제3자까지 확대하고, 차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의 범위는 초기업적 비교대상, 과거 비교대상, 가상의 비교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무분별한 외주화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견, 도급, 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한 사용․원사업자의 고용관계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 기준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8. 여성
한국 정부는 호주제의 폐지라는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왔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및 기구가 폐지되는 등 한국사회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성들은 성산업, 가정폭력, 인신매매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사회권의 불충분한 보장, 빈곤화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돌봄노동자들은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조차 갖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의 67.6%에 달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성별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의 마련(성인지적 직무평가 모형 및 지침 도입) 및 차별시정제도도입도 필요하다. 여성노동자의 26.6%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공·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여성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을 다루는 통합적 인권교육이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여성의 경우 상당수가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신매매적 국제결혼과 가정폭력,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 등이 온존하고 있고 한국인배우자에게 체류자격을 의존하여야 하는 불평등한 관계와 제한적인 사회보장대상적격성은 불안정한 생활을 낳고 있다. 연예인 비자(E-6)로 들어오는 많은 수의 이주여성은 성매매, 노동착취 등의 피해에 노출되거나 성산업에 유입되고 있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및 차별 해소를 위한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사실혼, 위탁가정, 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을 가족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현실적인 생계 및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혼 등으로 이주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국내외 인신매매를 총괄하여 국가가 대응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3-9. 아동
아동의 경우 과도한 입시 정책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최소한의 인격권과 의사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여전히 상당수의 아동이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규모에 비해 결식하는 빈곤청소년의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한국 경제성장규모에 비해 결식하는 빈곤청소년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 2007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생 100명당 1명이 결식아동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의 가정에서는 5.4%로 높다. 급식지원이 방중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지원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지면서 지자체의 자의적인 예산책정으로 지원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결식아동에 대한 정확한 숫자통계와 지자체에 이관된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007년 겨울방학 동안 급식지원 학생은 학기 중 2만1000여명에서 7069명(67% 축소), 지난해 여름방학은 1만 9207명에서 4500여명(77% 축소)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결식아동 인원은 들쑥날쑥한 실정이다. 교육당국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결손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들을 적극 지원하지만 지자체는 끼니를 거를 위기에 직면한 아동들만 급식을 지원하는 이원화된 체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뉴시스, 2007년 12월 23일자).
청소년들은 시간제 고용 등으로 인해 장시간 저임금과 체불임금 등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의 노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며 청소년 대다수가 법적 보호 장치 없는 시간제로 고용되면서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교에서 청소년노동은 더 심하다. 청소년들은 잦은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미만 임금으로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실업고학생들은 수습생이라는 미명하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당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권리 구제방법조차도 교육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2007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600개 점검 사업장의 68.3%인 417개 업소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0. 장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임금차별이 존재한다. 노동부 장애인촉진공단의 2006년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1.33%밖에 안 된다. 2007년 장애인고용동향에 따르면, 임금대별 구인 비율은 70 ~99만원 56.1%, 100 119만원 20.8%로 한국 최저임금이 전체의 76.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근로자수 및 고용률 추정>
전 체
장 애 인
장애인
고용률
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사업체수
근로자수
추정치
2,958,427
9,344,841
64,262
124,432
1.33
(단위 : 개, 명, %)
주) 장애인 고용률=(장애인근로자/상시근로자)*100 ,2006.노동부 장애인촉진공단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은 도로 및 건물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수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시설장애인의 경우 자기결정권이 없는 입소, 열악한 주거환경, 음식, 문화적 권리 및 사회관계 차단, 강제노동, 시설 내 폭력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진행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양성화된 조건부 신고복지시설 중심)” 보고서에 의하면 본인 시설입소결정이 22.1%, 개인적 외출 경험이 없는 것 49%, 가족, 친지 등과의 교류 차단이 51.8%, 강제노동 69.1%, 폭력 피해 48%등으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현실적으로 시정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고용형태상의 차별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기구의 설치와 장애인들도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3-11. 교육
청소년들에 대한 체벌과 두발규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교내외의 단체 활동을 통한 표현·결사의 자유의 향유도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2003년 권고와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체벌과 두발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길은배, 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연구”, 2005년).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인권침해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두발을 자주 규제한다고 답한 경우가 62.4%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은 공직선거법 60조에 의해 모든 선거운동도 금지되고 있다.
법상 무상교육인 초등교육에도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강제되며 공교육과는 별도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2006.3.31 인터넷 게재)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영어 사교육 참여 학생비율은 총 80.3%이고, 그 중 초등학생 84.6이며.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은 17.1만원이다. 통계청 2006년 가계조사 자료에 따르더라도 전체 가구당 월평균 보충교육비(보충교육비는 사교육비로서 입시보습학원비, 예체능학원비, 개인교습비, 도서실비, 기타교육비로 구성되며 교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14.7만원이다.
또한 입시위주 교육정책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07년 발표한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상위 10% 한 달 사교육비 하위 10%의 8배 에 달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계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가정이 한 달 개인교습, 입시 및 보습학원, 예체능계 학원, 참고서 구입 등에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평균 21만5천원이었다. 이 같은 지출 규모는 월평균 총 소비와 소득의 각각 9.9%, 7.5%, 가구당 전체 교육비의 65%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98년의 10만4천원과 비교해서는 5년 동안 연평균 25%씩 급증했고, 총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98년 44%에서 2003년 65%로 20%포인트 이상 늘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사교육 참여 가구의 비율도 99년 66%, 2000년 76%, 2002년 83%, 2003년 85%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가구의 소득 및 소비 형편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3년 기준 소득 10분위 가운데 상위 10% 가구(10분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7천원으로 하위 10%가구(1분위) 8만5천원의 4.8배에 달했다. 또 최순영 국회의원이 분석한 ‘2006년 서울대학교 입시 전형 합격생 현황’에 따르면 강남지역의 서울대 합격생 비율이 인구비례대비 약 3배 정도에 이르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 고등학교와 특목고·자사고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합격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23.4%에서 2006년에는 29.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 중 강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3.8%~4.0%에 이르지만 서울대 합격생 중에는 11~1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 접근권은 역시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2003년 권고에도 불구하고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장애 학생 7만 7,000여명 중 15% 가량인 1만1,000여명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7년 9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어린이의 20%가 학교 전입학을 거절당하고 있다(윤종술, “장애학생 교육차별 현황 실태조사와 향후과제”, 2007년 12월). 특히 2005년 여성장애인의 학력은 중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62.5%로 매우 낮다.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비교>
(단위:%)
교육정도
장 애 인
전 국 민
2000년(1)
2005년(2)
전체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미취학
0.7
0.6
0.7
0.9
0.8
1.0
1.1
1.0
1.2
무학
21.7
37.0
12.2
15.6
27.8
7.4
5.1
8.0
2.2
초등학교
30.4
31.5
29.6
30.2
34.7
27.1
19.4
21.6
17.2
중등학교
14.3
11.2
16.2
16.7
13.7
18.6
13.6
14.4
12.8
고등학교
24.4
15.5
29.9
26.0
17.9
31.4
34.7
34.4
34.9
대학이상
8.6
4.2
11.3
10.6
5.0
14.5
26.1
20.6
3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3)통계청(2001)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정부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청소년 인권침해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와 시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초등교육이 의무 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보충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일체가 무상으로 실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특목중학교 설립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UN사회권위원회가 2003년 권고한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 과도한 입시경쟁체제의 개선, 고등교육의 접근권을 동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교육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애인특수교사가 있는 학교 설립 및 학급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영유아교육을 무상,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은 [장애인특수교육법안]이 실효성이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도 확대해야 한다.
3-12 문화
계층 간 문화생활 소비격차가 10배 이상 나는 등 문화양극화가 심각하다. 정부는 한미FTA 추진을 위해 스크린 쿼터를 일방적으로 절반으로 축소하고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였다. 한국은 2005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화다양성협약’을 국회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