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경찰의 ‘불처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중복집회를 이유로 한 금지통보는 ‘차별’이다.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일시: 2011년 1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금속노조 사무실 4층(경향신문사 바로 옆 건물)
공동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의 버스
2011년 10월 8일~9일 ‘5차 희망의 버스’는 정리해고·비정규직없는 세상을 위해 부산으로 가을소풍을 떠났습니다. 5차 희망버스 참가자 4000여명은 10월 8일 오후 6시 부산역에서 문화제를 열고 영도조선소로 가려 했으나, 경찰에 막혀 영도다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3,4차희망버스 때보다도 강경한 진압을 시도해 59명을 연행하고 물대포와 캡싸이신을 근접 거리에서 살포하는 등 매우 공격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역과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차량검문과 불심검문, 거리감금 등을 했습니다.
'5차 희망의 버스'에서도 경찰은 △중복집회를 이유로 희망버스에 대한 집회금지통보 △차벽과 채증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거리 불법감금 △과도한 해산명령 경고방송으로 참가자들 위협 △참가자들 대량 연행 △물대포와 캡싸이신을 이용한 강제해산 △출석요구서 남발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습니다.
이런 인권침해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위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외 모두 9명이며 소송내용은 △불법적인 불심검문의 피해 △차량검문과 불심검문으로 이한 이동제한 피해 △거리에서 불법감금으로 인한 피해 등입니다. 구조적으로 인권침해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불처벌(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관행에 제동을 거는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경찰력은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집행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관해 책임있는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경찰의 폭력을 지켜볼 수 없다!
경찰은 불법적 폭력행위를 책임져라!
2011년 10월 8~9일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부산으로 향했다. 해고노동자들과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풀고자 ‘5차 희망의 버스’는 한걸음 한걸음 변화되는 삶을 꿈꾸며 가을 소풍을 떠났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들의 열망을 공권력이란 이름아래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짓밟으려는 경찰의 물대포와 폭력 그리고 59명의 연행자들이었다. 정리해고 없는 사회,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꿈꾼 시민들에게 공권력은 또다시 폭력의 힘, 권력의 힘으로 짓밟고 공격했다. 국회의 합의도, 희망버스에 대한 폭력을 멈추라는 각개각층의 외침도 그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날 경찰은 오직 시민들을 연행하고, 진압할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정당한 외침을 하는 시민들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에 불과하였다. 그렇게 59명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에게 연행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은 물대포와 캡사이신, 경찰의 폭력에 공포를 느꼈다. 수백 명의 경찰기동대는 한명의 참가자라도 더 많이 연행하기 위해 앞장섰으며, 테러를 진압할 때나 사용되는 경찰 장비들은 비무장상태에 있는 시민들에게 사용되었다. 그것은 지금 한진중공업 사태를 둘러싸고 앞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뒤로는 거짓말을 하는 저들 권력자의 행동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경찰의 집회에 대한 폭력적 진압은 2011년 들어서 더욱 극심해져왔다. 지난 2차 희망의 버스에서 등장한 물대포와 최루액은 4차·5차 희망버스에서도 다시 나타났으며, FTA와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시민들에게도 살포되었다. 불심검문과 차벽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어느 곳으로도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경찰에 의해 거리에서 불법 감금된 시민들은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라는 이름으로 연행되었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공권력이란 미명아래 폭력적으로 제압한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출석요구서 남발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출석요구서에 불응한 2명의 희망버스 참가자를 체포하여 수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일 조차 발생하였다. 법원조차 경찰의 수사가 과도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국가권력의 비호와 폭력행위를 펼친 경찰에게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은 ‘불처벌’ 관행에 있다.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군홧발로 폭행을 당해 경찰간부를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간부는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용산참사에서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과 사망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았다. 권력은 자신들에게 반하는 의사를 표명한 시민들을 경찰의 힘을 통해 억압해 나가고, 그들이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하더라도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발표를 통해 “법집행 공무원들에 의한 무력의 과도한 사용에 관한 모든 혐의들이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책임 있는 이들이 처벌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2차 희망버스에서 물대포, 최루액사용에 대해서도 무리한 진압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였고, 3차 희망버스부터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경찰에게 강경 진압을 지시하였으며 경찰은 점점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집회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권력의 눈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경찰이 지켜야할 임무이며 책임이다. 스스로 국민의 경찰임을 자인한 경찰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곳에 스스로 앞장 서야 할 것이다.
1.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자행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규탄한다!
2. 폭력적 집회해산을 중단하고 거리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3. 폭력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2011년 11월 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의 버스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