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긴급공청회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긴급 국민공청회가 민주당이 주관하여 민변, 민가협, 법학 교수 협의회 등이 참여단체로 7일 오전 8시에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종섭 교수(건국대,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대법관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법원의 구성과 역할, 대법관 임명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행법에서도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규철 변호사는 법관 개개인의 판결이나 재판에 대한 자료수집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에는 힘이 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재판모니터 활동을 통해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판결의 형식으로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헌법 관과 인권의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제도밖에 없다며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철 국회의원(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도입의 당위성’이란 발제를 통해 “그동안 명백히 하자가 있는 사람조차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다수당의 의석 수 과시에 의해 표결만 하여 임명동의 절차를 마쳐 왔다”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65조 1항에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법적 근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고위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