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 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강용 씨 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난 93년도 충남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정강용 씨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정씨가 임용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법 적용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정씨의 합격을 인정할 것 △장애인 의무고용 2% 규정을 준수할 것 △공무원 임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철폐할 것 등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