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자 의원면담도 제지당해
삼청교육 피해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정말로 막막하다. 5공 시절 삼청교육 피해자인 정정웅(65)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국방위 국감 장소인 경남 창원 현대정공을 찾아갔다. 그러나,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을 만나려던 그의 노력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 결국 무산됐다.
정 씨에 따르면 그가 "국회의원 이동 차량 3대를 막으려하자 회사 직원 수명이 '회사 이미지 망친다'며 온 몸을 붙잡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 국감 장소인 삼성테크윈으로도 쫓아가 봤지만 결국 의원들의 차량만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정 씨는 지난 80년 형사들에 의해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 당한 후,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가정마저 파괴되고 지금은 홀로 경남 진해에 살고 있는 처지다.
그는 89년부터 97년까지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투쟁위원회'를 통해 국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방부 등을 찾아다니며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그 중 어느 곳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96년 대법원이 삼청교육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고, 국회에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로써 정 씨는 3만 명이 넘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함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 씨는 "광주 사람도, 해직 공무원도 모두 보상을 받는 지금, 우리 삼청교육대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해 어느 누구라도 우리 문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