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포에 맞은 농민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최루액을 섞은 물포가 정확히 사람을 겨냥해 발사되었고, 수압에 밀려 내동댕이쳐져 쓰러지면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뇌출혈이 발생했다. 이미 바닥에 쓰러진 농민을 겨냥해 물포가 계속 발사되었고, 이를 부축해 밖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물포는 멈추지 않고 조준 사격되었다. 심지어 구급차로 이송되려는 다른 부상자를 향해서도 물포가 조준 사격되어 구급차 내부가 최루액으로 흥건했다. 이 날 경찰의 물포에 맞아 최루액을 뒤집어쓴 채 쓰러진 집회 참여자가 한 둘이 아니었다.
검경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범죄 집단의 불법 폭력 시위로 미리 상정하고 계엄령의 전 단계인 갑호 비상령을 선포했다. 하루 전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날 집회는 서울도심에서 벌어진 여느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공언한, 그런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집회 대응이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난밤에 목격한 것과 같다. 주요도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5만 명이 모인 집회를 불허하고 광화문 광장 주위를 차벽과 경찰로 원천봉쇄하더니 마치 성벽 위에서 적군을 공격하듯이, 집회 참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그 도구는 물포였다. 경찰이 시위대와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라고 홍보했던 물포는 경찰에게는 안전하지만 시위대에게는 살인무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증명되었다. 이 날 경찰은 오로지 차벽과 물포로 시위대를 ‘공격’했다. 최루액을 가득 섞은 물포는 모여 있는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포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한 명, 한 명을 조준 사격했다. 후미진 곳에 앉아있건, 차벽 밑에 바짝 붙어있건 간에 마치 저격수가 포착하듯이, 눈에 띄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수십 초씩 물포를 난사했다. 과거에도 물포 직사로 인한 고막파열 등의 부상은 있어왔지만 14일 밤처럼 물포가 총기와 다를 바 없이 장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된 적은 별로 없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밤에 벌어진 일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조직된 폭력 행사 집단인 경찰과 이를 적극지지하고 비호하는 정부가 벌인 대국민 폭력 사건이다.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과 대비하여 자신들만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된 집단임을 ‘합법적 폭력’이라는 말로 공언한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폭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경찰이 사용하므로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찰 폭력에 대한 법적-사회적 불처벌이 낳은 결과다. 10년 전 여의도 집회에서 농민 2명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했다. 사회적 비난여론이 들끓자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했지만 마지막까지 정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강변했다.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희생된 용산참사도 마찬가지다.과잉 진압으로 6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지만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만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사과도 아닌 유감표명으로 모든 일은 마무리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독립적 기구의 철저한 조사와 경찰 지휘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다. 공무집행과 사람 잡는 폭력행위는 전혀 다른 것임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폭력집단은 경찰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다른 폭력집단이 없다. 그리고 경찰 위에는 검찰, 박근혜 정부가 버티고 있다. 정부가 13일 공동담화문에서 밝혔듯이,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정부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14일 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와 맞서야 하는지 분명하다.
2015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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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