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5월 15일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사회권 연대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출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권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유엔의 사회권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밝힌 “구체적인 권고들을 유보 없이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회권 연대회의는 또 ‘국제인권규범들은 모든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는 유엔의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한국의 국내법이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국가가 각성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사회권 연대회의는 IMF 체제이후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권 보장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사회권의 열악한 상황이 “국가의 ‘경제우선주의’ 정책기조와 분단상황을 강조하는 특수성 주장에 근거한 것”임을 지적하고 “국민의 인권을 우선 생각하는 인권철학을 세울 것”을 거듭 강조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최종견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 재검토, 과도한 경찰력 사용으로 인한 파업권 제약의 중지, 교원과 공무원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주거권 보장, 공교육 강화 등 지난 95년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사회권 연대회의는 청와대 및 관련기관에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을 내용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