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
"이무영-각하, 민승기-혐의없음, 김종원-혐의없음…."
2001년 4월 1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앞에서 발생한 경찰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6일 인천지방검찰청 김현철 검사는 대우차 노동자 집단폭행 사태와 관련해 '살인미수·업무방해·독직폭행·직권남용·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무영(당시 경찰청장), 김종원(당시 부평경찰서장) 씨등 경찰 간부 5명에 대해,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부평 경찰테러'로 불린 이 사건은, 그 해 1월 정리해고를 당한 대우차 노동자들이 4월 10일 노조 사무실로 향하는 것을 경찰병력이 무력으로 가로막으면서 비롯됐다.
당시 노조원들은 "회사가 노조 사무실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려던 길이었으나, 경찰은 '상부지시'라는 이유로 다짜고짜 출입을 봉쇄했다.
경찰병력과 대치하던 노동자들이 항의의 표시로 도로에 주저앉자, 곧바로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이 시작됐다. 무장한 전투경찰대원들은 방패와 곤봉, 군화발로 노동자들을 가차없이 폭행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골절상을 비롯한 중상을 입었다. 비디오로 촬영됐던 당시 상황은 공중파 방송으로까지 보도돼, 전 국민을 놀라게 만든 바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 92명은 경찰간부 및 현장 지휘책임자, 성명미상의 전투경찰대원 등을 고소했으며, 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도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고위 간부들에 대해 모두 면책결정을 내렸으며, 직접 폭행에 가담한 피고소(발)인들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의 결정에 대해 금속연맹 법률원의 김기덕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노동자들을 폭행했고 다친 사람이 무척 많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라며 "폭행가담자나 지휘관 모두 일절 혐의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는 "집회 현장에서는 비디오를 판독해가며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하던 검찰이 대우차 사건을 소극적·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은 결국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연맹 법률원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6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 제29민사부(재판장 곽종훈)는 "시위가담자들이 무저항의 표시로서 웃옷까지 벗고 있었음에도, 무장경찰병력 중 일부가 경찰봉·방패와 같은 경찰장구로 시위가담자들의 머리·얼굴 등 신체의 중요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며, 국가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