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7년 만에 비로소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몇몇 차별금지사유로만 축소시키는 움직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 내용을 꼼꼼히 살피며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을 구체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향한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그 물결에 합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료공백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 위기는 그저 의사와 병원의 숫자를 늘려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원칙으로 삼아 공공의료를 뒷받침하는 체계를 수립하지 않으면, 현재 드러난 지역 의료격차도 의료공백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더 많은 병원과 의사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병원과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부터 약속했던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삭제되었고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생계의 1차 책임을 가족에게 두는 관점이 변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복지의 자격을 묻는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라면, 그 권리의 실현 의무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합니다. 예산 범위에 맞춘 지원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지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양의무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책을 넘어, 대안을 이야기하자
코로나19 이후 방역, 경제, 노동, 의료 등 수많은 영역에서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반복되었고, 언제까지나 미봉책으로만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에게는 대부분 일회성 지원금만 지급하며 주식 시장과 기업에 큰 액수를 쏟아붓는 경제 대책, 그린 뉴딜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실상 저비용 임시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환경·일자리 대책으로는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제 눈앞의 대책을 넘어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노동을 재조직하는 일, 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 일 등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사회적 대안을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