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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헌읽기] 차별금지 조항에 관한 일반논평

나는 한 해의 끝자락에 태어난 겨울 아이다. 생일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좋은 기억일 수는 없다. 어릴 적 행상 나간 엄마의 귀가를 기다리며, ‘혹시나’ 하며 저녁을 굶었다. 엄마도 춥고 고달프겠지만 오늘은 내 생일이니 ‘혹시나’ 특별한 걸 사들고 올지 모른다는 기대에서였다. 하지만 엄마는 꽁꽁 언 채로만 돌아왔다. ‘밥 먹었냐’는 말에 실망을 감추려 아무 말 없이 남은 찬밥을 끓였다. 나이 들어선, 내가 엄마에게 ‘밖에서 밥이나 먹자’고 전화를 걸곤 한다. 그럼 엄마는 ‘뭣 하러 추운데 나오라하냐’며 뭉갠다. 실랑이 끝에 ‘알았어, 알았다구. 됐어!’ 볼멘소리로 전화를 끊곤 한다. 며칠 후에야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 그 날이 네 생일이었더라’며 전화가 오는 게 연례행사다.

‘세계 인권의 날’은 12월 10일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제정일인 이 날을 전 인류가 ‘인권의 날’로 기념한다. 말하자면, 인권의 ‘생일’이다. 인권운동을 하는 나에겐 제 2의 생일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해마다 이 날은 온갖 인권 피해의 설움이 넘치거나 잊히고 외면 받는 날 같다. 66세를 맞는 2014년 인권의 날은 더욱 그랬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차별이 일상인 장애인, 정리해고 되고 단식이며 고공농성으로 내몰린 노동자 등이 생일 촛불 대신 이 거리 저 거리에서 제 몸을 태우고 있다. 국경 너머에서 들려온 CIA 고문 보고서는 글자만으로도 흉기다. 이스라엘의 살인이나 숱한 난민과 아동의 인권 재난 …, 여기서 다 열거하지 못한 이유로 잊혀질 인간의 고통은 없다. 게다가 기막힌 일이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밥 달라 했더니 주걱으로 뺨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인권헌장 대신 차별 선동과 혐오 폭력이 달려들었다. 헌장의 일반원칙인 차별금지조항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혐오세력이 폭력의 난장을 벌였다.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서울시는 도리어 헌장 제정과 선포를 포기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로 상처에 소금까지 뿌렸다.

내 생일 같은 올해 ‘인권의 날’은 지독하고도 길었다. 오전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추진대회가 있었다. 제안에 나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연신 ‘미안하다’고 했다. ‘너무 늦게 인권에 관심을 가져 죄송하다’거나 ‘권리를 권리로서 행사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다. 가해자와 책임져야 할 세력은 꼬리를 자르고 뒤꽁무니 빼는데,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하니 뭔가 뒤집혀도 한참 뒤집힌 일이었다. 피해자들이 먼저 나서서 ‘함께 인간의 존엄을 지키자’고 하니 민망함과 죄스러움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오후에는 서울시청의 무지개 농성장에 갔다. 시청에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 인쇄한 ‘서울시민 인권헌장’과 헌장 제정 축하 무지개떡이 있었다. 인권의 날에 예정된 대로 시민들은 스스로 헌장을 선포하고 축하했던 것이다. 버티던 시장은 결국 농성단과의 면담을 받아들였다. 잘못에 대해 사과하긴 했지만, 뜨뜻미지근하고 두루뭉술했다.

겨울비까지 내리는 심난한 생일이었지만 주인공인 ‘세계인권선언’을 아니 볼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의 제 1조는 모든 인권의 초석으로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제 2조는 모든 인권을 꿰는 일반원칙으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란 가치를 걷어차면 언제든지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차별은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무시하면 굴비 엮듯 모든 인권이 침해된다는 말이다.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인권에 대한 신념과 실천의 약속을 더 단단히 만든 것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란 양대 국제인권규약이다. 이 셋을 묶어 ‘국제인권장전’이라 특별히 부른다. 이 장전을 주춧돌 삼아 더 촘촘하고 단단한 국제인권조약들이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탄생할 것이다. 양대 규약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는 ‘일반논평’을 만드는 것이다. ‘일반논평’은 규약에 담긴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풀이하는 주석이다.

양대 규약에는 공통으로 제 2조에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 있고, 각 규약의 해당 위원회는 차별금지 조항의 의미를 해설하는 일반논평을 내놓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차별금지사유의 변화와 추가이다.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에는 ‘장애’가 빠져있다. 전후 당시의 장애에 대한 인식수준은 인권은커녕 복지도 아닌 후생사업과 원조의 수준이었다. 오늘날 대표적인 차별금지사유에 당연히 ‘장애’가 명시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게 아닌 것이다.

선언 제정 당시에 ‘차별금지사유를 상세히 담은 목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 앞에 평등이란 조항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결론은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한 포괄적인 차별금지조항의 채택이었다. ‘차별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적 정치 행위로 간주돼야 한다’,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채택되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흑인 린치 등의 관행이 계속될 것이다’, ‘차별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국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더 힘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차별금지사유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열거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고, 미처 보지 못하거나 부각되지 못한 문제를 생각해서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이란 표현을 덧붙였다. ‘등’이란 표현에는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차별금지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뜻이지, 가시적이고 심각한 차별의 원인을 외면하는데 써먹으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차별에 반대하지만 동성애는 안된다’는 말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갈 테면 나가보란 말과 같고, ‘동성애를 열거하지 않고 그냥 차별금지면 다 된 거 아니냐’는 말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차별과 혐오에 고통 받는 이들에게 ‘눈에 띄지도 말고 문제 삼지도 말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

양대 규약의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일반논평을 살펴보자. 1989년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의 일반논평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와 달리 2009년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 일반논평에선 “기타의 신분”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돼 있다. 해당 위원회는 “차별의 성격은 맥락에 따라 변화하며 시간에 따라 진화한다. …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차별금지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주변화로 계속 고통받아온 취약한 사회적 집단의 경험을 반영할 때이다.”라고 설명한다. 이 논평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말고도 ‘장애, 나이, 국적, 혼인과 가족 상태, 건강 상태, 거주 장소,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을 “기타의 신분 등”에 추가될 차별금지사유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같이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차별 문제와 뗄 수 없는 것들이다.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세계적으로 나이에 대한 차별, 특히 노인의 인권에 특화된 국제인권조약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국 사회의 노인들에게선 노인 인권에 관한 것과는 결이 다른 움직임이 주목되는 일이 잦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둘러싼 혐오 폭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들을 보았다. 무지개 농성장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 노인인권의 존중과 보호와 실현을 위해 함께 모이는 광경을 상상해본다. 함께 촛불도 켜고 떡도 썰면서 말이다. 그게 인권의 힘이다.

서울시청에서의 무지개 농성이 잠시 후 정리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농성 정리는 또다른 실천의 시작일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세력은 단지 성소수자만을 공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바닥에 팽개치며 다른 사회적 약자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민, 장애인, 빈곤층 …. 우리는 이렇게 확대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을 방치할 수 없다.”는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 모두를 초대한다. 인권의 초대에서 주인과 손님은 따로 없다. 인권의 날이 생일잔치다운 잔치를 할 날을 함께 만들어보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 일반논평 18(1989)

1. 차별금지는 법 앞에서의 평등 및 어떠한 차별도 없는 법의 평등한 보호와 더불어 인권 보호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구성한다. 따라서 이 규약의 …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와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

2. … 더 나아가, 제 20조 2항은 당사국에게 차별에 대한 선동을 구성하는 민족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혐오의 고취를 법률로서 금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10. 또한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동 규약에 의해 금지된 차별을 야기하거나 영속시키는 상황을 줄이거나 철폐하기 위해 때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일부 특정 인구의 일반적인 상황이 인권의 향유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런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러한 조치로는, 당해 특정 인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그 외의 나머지 인구와 비교하여 특정 기간 동안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실질적인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는 동 규약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차이의 인정에 해당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 일반논평 20(2009)

1. 차별로 인해 매우 많은 세계 인구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아래 사회권)를 실현하기 어렵다. 경제성장은, 그 자체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개인과 집단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계속 직면하고 있으며, 이것은 때론 견고한 역사적 및 현대적 형태의 차별로 인한 것이다.

7. 본 규약에서 차별금지는 즉각적인 효력이 있고 규약 전체를 관통하는 의무이다. 제2조 2항은 규약에 담긴 사회권의 행사에서 차별금지를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며, 이 조항은 이들 권리와 연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차별은 직‧간접적으로 차별금지 사유에 근거하여 이뤄지며, 규약 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인정‧향유‧행사를 무효화하거나 훼손하는 의도 또는 효과가 있는, 모든 종류의 구별‧배제‧제한‧선호 및 기타 차등적 처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차별은 차별 선동과 괴롭힘을 포함한다.

8. 당사국은 규약의 권리들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차별을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철폐해야만 한다.

(a) 형식적 차별: 형식적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국가의 헌법, 법률, 정책 문서가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인 상태를 이유로 여성에 대한 동등한 사회보장급여를 법에서 거부해서는 안된다.

(b) 실질적 차별: 단순히 형식적 차별만을 다뤄서는, 제 2조 2항이 구상하고 정의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할 수 없다. 규약 상 권리의 효과적 향유 여부는 어떤 개인이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는 집단의 구성원인지에 따라 흔히 영향 받는다. 실제로 차별을 철폐하려면, 유사한 상황의 개인들에 대한 형식적 처우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또는 지속적 편견으로 고통 받는 개인들의 집단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실질적 또는 사실상의 차별을 발생‧존속시키는 조건과 태도를 예방하고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주거, 물, 위생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여성과 여아, 비공식 주거지와 농촌 지역 거주자에 대한 차별 극복을 도울 수 있다.

구조적 차별
12. 어떤 집단에 대한 차별은 만연하고 끈질기며 사회적 행동과 조직에 뿌리 깊으나, 흔히 문제시되지 않거나 간접적인 차별과 결부됐다는 것을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확인했다. 이런 구조적 차별은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법적 규범, 정책, 관행이나 지배적인 문화적 태도가 한 집단에는 상대적 불이익을 다른 집단에는 특권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차별금지사유
27. 차별의 성격은 맥락에 따라 변화하며 시간에 따라 진화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으며 제2조 2항에서 명백하게 인정된 사유에 비견할만한 기타 형태의 차등적 대우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타의 신분”이라는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차별금지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주변화로 계속 고통받아온 취약한 사회적 집단의 경험을 반영할 때이다.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32. 제2조 2항에서 인정된 “기타의 신분”은 성적 지향을 포함한다. 당사국은 예를 들어 유족연금에 대한 권리 등 규약 상 권리 실현에 개인의 성적 지향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또한 성별 정체성도 차별 금지 사유의 하나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트센스섹슈얼, 인터섹스는 학교와 직장에서의 괴롭힘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흔히 겪는다.

경제적‧사회적 상황
35. 개인과 집단은 특정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집단이나 계층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처우돼선 안된다. 가난하거나 홈리스일 때,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광범위한 차별, 낙인,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귀결될 수 있고, 이것은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의 거부 또는 불평등한 접근, 타인과 동등한 질의 교육과 건강 보호에 대한 접근의 거부 또는 불평등한 접근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적 이행
36. 차별적 행위를 삼가는 것 뿐 아니라, 당사국은 규약 상 권리 행사에서의 차별철폐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의도적이며 목표가 분명한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차별금지사유로 구별될 수 있는 개인과 집단은 그런 조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만 한다. 당사국은 선택된 조치들이 실제로 효과적인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만 한다.

입법
37. 제2조 2항을 준수하는 것에서, 차별을 다루는 법률의 채택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사회권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독려한다. 그런 법률은 형식적 및 실질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며, 공사 부문의 행위자들에게 의무를 부여하며, 앞서 논의한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타 법률들도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규약 상 권리의 행사와 향유와 관련하여 차별하거나 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재고돼야 하며 개정돼야 한다.

구조적 차별의 철폐
39. 당사국은 실재하는 구조적 차별과 분리를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런 차별을 다루기 위해서는, 대개, 임시적인 특별 조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위의 법률, 정책,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당사국은 구조적 차별을 겪는 개인과 집단과 관련된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키도록 공적 및 사적 행위자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사용을 고려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을 처벌해야만 한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공적 지도력과 프로그램, 차별 선동에 대한 엄격한 조치의 채택은 종종 필요하다.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방임된 집단에 더 많은 자원을 쏟는 것이 자주 요구된다. 특정 집단에 대한 끈질긴 혐오를 고려할 때, 공직자와 기타 실무자들이 법과 정책을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