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토론회]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 방안
일시: 2015년 4월 30일 (목) 오전 10시~12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발제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력의 위헌성과 위법성_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토론
헌법의 입장에서 살펴본 경찰력 행사의 문제점_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18 연행자에 대한 광범위한 핸드폰 압수과정의 문제점_ 신훈민(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경찰력에 대한 시민감시의 필요성과 방안_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부 기자회견]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
- 위헌적인 차벽 설치, 무분별한 캡사이신 사용 등 경찰의 공권력남용을 고발한다!
-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 경찰은 위법한 집회관리를 중단하고, 적법한 감시활동을 보장하라!
◆ 일시 : 2015년 04월 30일(목) 오전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경찰 공권력남용 사례발표 및 향후 법적대응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경찰 공권력남용에 대한 집회참여시민 증언 : 홍승희
- 경찰 위해장비 남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증언 : 김용욱 (참세상 기자)
- 인권침해감시활동의 정당성 및 방해사례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경찰력에 대한 시민감시의 필요성 및 방안 :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3.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침해감시단
문의: 곽이경(010-8997-9084) / 최은아(010-2301-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