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기자
제 목 : [보도자료]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발 신 :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인권단체 연석회의,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국장애인차 별철폐연대(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인권연대(준))
발 신 일 : 2006년 5월 30일(화)
연 락 처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7-2 1층 (우편번호 100-031))
- 여준민 T.02-777-0362 / 016-218-7044 F.02-775-6267
- 김정하 T.02-777-0393 / 016-252-9463 F.02-775-6267
총매수: 23매(표지 포함)
보 / 도 / 자 / 료
시설수용인 죽음으로 내몬
김포시와 보건복지부는 즉각 사과하라!
-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
기/ 자/ 회/ 견
■ 일시: 2006년 5월 30일(화) 오전 10시
■ 장소: 정부종합청사(광화문) 정문 앞
○ 사회 박래군(인권단체연석회의)
○ 사건경과 및 개요
○ 김포사랑의집 피해자 증언 이00씨(45세), 이00씨(79세)
○ 인권유린실태와 정부정책규탄
- 성폭력사건을 중심으로 민병윤(한국여성장애인연합)
- 복지시설 생활 실태 전반 김정하(시설인권연대)
○ 대책위 결성배경 및 활동계획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기자회견문 낭독 이원교(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질의응답
1. 30일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의집」 사건에 대해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에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김포「사랑의집」피해자가 직접 나서 증언을 통해 그동안 자행된 인권유린을 밝히고 지금까지 인권유린 상황들이 어떻게 묵인되어 왔는가를 밝혔다. 또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책임을 묻는 항의질의서를 전달했다.
2. 이번 김포「사랑의집」에서 일어난 참사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2002년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활인들의 인권침해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양성화를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종교시설운운’하며 그 책임을 면피하려 하고 있다. 2005년까지 마감했어야 할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을 일방적으로 연장하고 운영자의 입장에서 시설기준을 무리하게 완화함으로써 시설수용자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또한 수용시설이 근본적으로 반인권적이라는 당사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시설 신축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3. 더욱이 김포시는 2004년 "미신고시설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하라는 복지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2005.5 복지부)」에 의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미신고시설의 인권실태를 파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2003년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집, 2004년 영낙원, 수양원, 2005년 바울선교원, 지인언어치료원 등 해다마 일어나는 복지시설 인권유린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세웠다면 김포사랑의집에서 8명이 죽고 수년 동안의 성폭행이 일어나는 사태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4. 따라서 우리는 되풀이되는 사회복지시설 안에서의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자체 진상조사 활동과 함께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정부의 복지시설 수용자 인권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수용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시설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김포「사랑의집」 사건 기초조사 결과
- 일시 : 2006년 5월 25일(1차), 5월27일(2차), 5월 28일(3차-피해자면담)
□ 시설개요
- 이름 : 「사랑의집」 기도원 (예수교장로회 합진)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108번지
□ 시설 내부와 주변환경
- 시골농가사이의 가건물형태(허가가 났다가 하는데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음)로, 길가에 위치함. 2층짜리 2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층은 목사의 사무실과 여성숙소, 안쪽에는 다른 생활인 숙소로 되어 있음. 그위에는 독방을 포함한 8개의 방으로 되어있음. 작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다른 건물은 1층이 예배당이며, 2층은 잠겨있어서 확인불가. 아들과 며느리가 살았던 방은 두건물 사이에 별도의 가건물 작은 1층으로 되어 있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가파르고, 외부에 있음. 편의시설은 안되어 있음.
- 숙소 안에는 매우 심한 악취가 나고, 특히나 감금방으로 쓰였던 것으로 추측되는 방에는 파란 플라스틱 통에 대소변 찌꺼기가 있었음. 살림은 거의 정돈되어 있지 않음. 김○○씨의 방, 현관문 옆방(최근까지 관리하는 사람이 살았던 방)외에 다른 방에는 살림이 거의 없음. 대부분의 방들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고, 청소도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김○○씨의 옆방에는 ○○○○센터와 ○○정신병원에서 나온 약이 수십봉씩 비닐봉투에 들어 있었음.
- 목사의 사무실에는 침대가 있고, 사무실과 통하는 옆방에도 침대가 있음. 사무실과 옆방은 잠겨 있어서 확인불가. 창문으로 보이는 상황임.
[그림1] 시설 안 예배당
[그림2] 목사안수패
□ 조사 내용
1. 하성면 면사무소
1) 시설상황 및 생활인 상황
- 건물은 생활인이 거주하던 곳은 정식허가난 건물이었고, 건물의 소유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진 장애인교회”로 되어있었음.
- 현재 관내 장애인시설에 임시 전원 하였음. 가족들이 입소시켰기 때문에, 가족의사를 확인하는 일과 실비시설로 전원할때의 비용문제등이 있어 일단 관내 병원에서 진찰한 후 임시로 전원한 상황임. (A시설 - 남1, 여3 / B시설 - 남1, 여2)
2) 사전 인지 상황
- 평소에 몇 명이 거주하는지 파악하기 힘들었으며,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사는 면단위에서는 잘 모르고 김포시가 집행함. 원장은 평소에 ‘복지시설로 할것이냐? 종교시설로 할것이냐’를 놓고 망설였고, 결국은 종교시설(기도원)을 하겠다고 했음. 미신고시설 양성화과정은 면관할이 아닌 시관할임. 문제가 되기 전에 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갔었지만 전혀 알지 못했음. 4월 20일 수사기관이 알려줘서 그때부터 동행하면서 알게 되었음. 그동안 소문도 전혀 없었음.
3) 사건 내용 관련
- 수급권자는 2명밖에 없었고, 그전에도 그 수준이었음. 수급권자다 하더라도 본인들 집에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사망자의 경우는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여서 여기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모를 수밖에 없음. 작년말인가 올해초인가 죽은 사람 한사람만 여기로 주소지가 되어 있었음. 이 사람에 대해 사망진단서를 내준 병원은 김포○○병원(종합병원)임. 사망할 경우 사망에 임박해서 입원해서 병원에서 사망케 하거나, 시설에서 사망해서 병원에 옮기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음.
4) 추후 조치
-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관내 미신고시설(기도원도 포함하여)에 대해 조사하라는 김포시의 조치가 있어, ○○○기도원(관내 기도원은 2곳뿐)에 다녀왔음. 조사내용은 주로 상주자가 있느냐는 내용이었으며, 3명이상 상주할 경우는 즉각 보고하라고 했음. 참고로 ○○○기도원은 전도사(관리자) 1명만 상주하고, 교인 1명은 출퇴근함.
2. 김포시 사회복지과
1) 관리감독책임
- 『사랑의 집』은 처음에는 미신고시설로 등록(처음 소재지는 풍무동)되었으나, 작년 7월을 기점으로 원장은 신고시설기준을 도저히 맞추지 못하겠다며 종교시설로 남을 것이라 하였음. 그래서 감독대상이 되지 않았음. 사전에 조건부시설도 아니었음. 처음 풍무동은 건물도 본인 소유가 아닌데다가 안정성문제가 있어서 시자체적으로도 폐쇄시키려 하였음. 그런데 하성면으로 이사를 해서 개선의지가 있어서 지켜봤는데 7월이 임박해서 못하겠다고 한것이다. 복지부에도 “전환의지없음”으로 사전에 보고했음.
- 민관합동실태조사는 김포시에서는 시행하지 않았음. 그전에 신고시설로 전환하거나 종교시설이거나 했기 때문임. 현재 1개의 미신고시설이 남아있고,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올 8월에 전환예정임.
- 시에서는 수급자 2명에 대해서만 감독하였음. 종교시설이므로 어쩔수 없었으며, 항상 사람이 상주한다고도 보기 힘들었음.
- 현재 시에서는 별도의 대책팀을 꾸려서 사태수습중임. 연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파악중임.
2) 양성화정책의 문제
- 미신고시설로 문제가 있어 보여도 양성화정책에 의해 유예기간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음. 생활인 당사자들의 제보한 적도 없었으며, 시차원에서는 사전에 전혀 몰랐음. 시에서 조사할 때 생활인들을 만났는지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음.
3. 유가족 면담
1) 고 김○○씨의 부인
- 입소한지는 3~4년 되었으며, 매월 30~35만원의 생활비를 냈음. 병원이나 법인시설로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수소문하다 목사를 믿고 이곳으로 온것임. 남편은 지체장애 1급으로 정신과약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었음. 처음 시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작년 11월에 아침 7시에 전화가 와서 많이 아프다고 했음. 그래서 내가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했고, 8시5분에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병원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죽었다고 했음. 내가 가니 이미 시체실에 들어가 있어서 부인인 나도 관으로 옮길때야 얼굴을 봤음. 원장의 말만믿고 화장했음. 같이 살던 사람들이 “약먹고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몸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약을 찾아 먹는가? 남편은 평소에 말이 없는 편인데, 작년 추석때 봤을때도 아무말도 없어서 잘 지내는줄 알았음.
민사소송등은 하고 싶어도 원장앞으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돈없고 빽없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우리가족은 아들(대학생)이 하나 있고, 수급권가정임.
2) 고 김○○씨의 아들
- 아버지는 2년 전 『사랑의집』에 입소했음.
- 입소 1주일 후에 잘 지내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말씀을 곧잘 하던 분이 어눌하게 발음이 안되고 종교시설이란 것과 시설의 열악함으로 2주만에 시흥에 있는 대단위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옮김.
-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는데, 방문시에 보니 의문의 약봉지가 있었고, 이를 목사한테 확인하니 노인분들한테 좋은 약이라 드시게 했다고 말함.
- 다른 시설에 계시다 폐렴으로 인해 구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음.
- 퇴원 후 1월 이내에 주무시다 호흡곤란으로 사망.
- 당시엔 사인에 대한 의심을 하지 못했음. 이후 『사랑의집』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그 당시의 의문의 약봉지가 생각남. 그 약의 부작용이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망 후 화장했음. 현시점에서 사인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어려울 듯. 다만 사랑의집 입소 사실과 의심스런 약복용 사실, 구로○○병원에서의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도망쳐 나온 피해자들
1) 이○○씨 (45세, 남, 뇌병변장애, 비수급권자, 현재 수색역 근처의 노인정(사랑방)에 거주)
- 본인은 수급권자가 아니고, 어머니가 옷장사를 하시는데 자신의 활동보조를 하루종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설을 알아봤음. 50군데를 알아봤지만 비쌌고 갈데가 없었음. 처음에는 다른 시설에 있었는데 그 시설도 비리·인권유린(정신지체아동 폭행, 식중독)등이 문제가 되면서 언론에 알려졌고, 거기는 장애아동시설이여서 성인인 본인은 원장으로부터 강제퇴소 되었음. 김포에 사는 모 씨가 목사가 운영하고 좀싸다고 해서 『사랑의집』을 소개해줬음. 2003년 가을에 처음 왔을때는 2층에 있었음. (*방에 있을때는 거의 엎드려 있기 때문에 2층에 있을때는 거의 방에만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 생활하는 동안 어머니가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냈음. 자신은 어머니가 생활비를 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장을 맡기고 할 일이 없었는데, 2층 살 때 같은 방쓰던 사람은 원장에게 입소할 때 통장이며 뭐며 다 뺏겨서 무척 억울해했음. 그 통장에는 자립해서 살려고 모은 임대아파트비가 있었기 때문임. 이 사람은 다행히 개인후원자가 있어서 원장한테 그 통장을 다시 뺏어서 나갔음. 이 시설에 오래있진 않았음.
- 새벽 6시에 일어나 기도하고(모일수 있는 사람만 모임) 저녁에는 6시에 기도후 잤음. 하루일과는 그냥 방에 있는 것임. 그나마 나는 다행히 어머니가 있고, 머리가 있으니(의사소통이 되니)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그랬음.
2) 이○○씨 (79세, 남, 장애없음, 수급권자, 현재 수색역 근처의 노인정(사랑방)에 거주)
- 본인은 시설에 들어갔지만 본인이 면사무소 가서 수급권자로 만들어달라고 하여 수급권자가 되었고, 여건이 되면 공공근로 등을 했음. 공공근로등을 하면서 동네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원장이 너무 싫어했음. 마을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을 말하지 않았음. 나는 통장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관리한다고 하였고, 원장은 나중에 그러라고 했음.
- 2층에는 독방이 있었는데 말을 안듣고 하는 사람들을 가둬놨음. 창문도 없고 자물통이 위아래로 두 개임. 안을 들여다 볼수 있는 조그만한 창이 있었을 뿐임. 대소변은 통에 받아냈음. 밥은 줬으나 그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밥을 제대로 못먹더라. 그안에 가둬두면서 묶어놓는 경우도 있었음. 폭행은 모두 원장이 했음. 약은 떠들거나 똥싸서 뭉개거나 말을 안들으면 먹였음.
- 원장은 거리의 걸인이나 노숙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임○○은 김포송정역에서 걸인을 하던 사람을 데려온 것이고, 서○○과 홍○○은 돈암동에 어떤 절에 있다가 청량리역에 노숙인으로 있는데 꼬셔서 데리고 왔음.
- 개를 여러 마리 키웠는데, 주로 원장이 잡아먹었음.
- 마지막에는 한 8명쯤 있었는데, 많을때는 약 20명쯤 있었음. 원장은 맨날 여자들을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았음. 그때 스스로 돌아다닐수 있는 사람은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음. 여자들은 목욕도 원장과 밖에 나가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했음.
- 나는 이 시설이 풍무동에 있을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동안 면사무소나 의사 등이 온적은 한번도 없었음. 김포시에서도 한번도 온적이 없으며, 만난적이 없음. 선거는 못했음. 다른 사람들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의사가 오고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벽제로 감. 이 과정에서 의사, 경찰, 면사무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음. 면사무소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모른다고 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음. 보면 모를 수 없는 상황임.
- 원장부인은 매주 일요일 내려왔음. 직원들은 전혀 없고, 봉사자는 해병대뿐이었으며 일주일에 한번 7~8명이 와서 목욕이나 청소등을 했음.
- 예수교장로교 합진으로 되어 있는데, 가끔 목사들이 와서 회의하고 예배보고 갔음. 정목사가 무슨 서부지회 회장이라고 하더라. 그러니 교단에서는 부정하지는 못할것임.
- 서○○씨는, 약간 지체장애가 있는데, 자주 도망을 갔음. 도망가다 뒤뚱거리게 되고 넘어지고 그래서 도망갈 때 마다 잡혀왔음. 잡혀오면 맞기도 하고, 넥타이로 묶어놓았음. 다리와 손목등을. 엉덩이가 헐었는데 계속 묶어두니 엉덩이에 구멍이 뻥 뚫렸음. 보건소에 이야기했더니 여자 한사람이 와서 치료해 주고 갔음. 집에서 동생들이 오곤 했는데 그때는 풀어두었다가 식구들이 가면 묶어놨음. 보건소에서는 별 문제의식을 안 가진것 같음. 서○○씨는 나중에 욕창이 심해져서 주먹하나가 들어갈 정도였음. 그렇게 아픈 사람에게 계속 약을 먹었고, 젊은 사람이 몇 달 살다가 죽었음. 시설에 있는 동안 병원에 가거나 의사가 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음. 서○○씨는 여기서 화장을 했음. 김○○씨도.
- 허○○씨는, 지체(하지)장애가 있는데 일을 잘하고 맘도 착했음. 일도 다했음. 흠이라면 술을 먹는 것이었는데, 원장이 이 사람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약을 먹였음. 원장은 허○○씨가 술을 먹었다고 패서 내쫒았음. 나중에 알아보니 그 사람은 은평의 모시설에 있다고 경찰이 말했음.
- 이○○(아동)는, 부모가 이혼하네 어쩌네 하면서 맡긴 아이였는데, 나중에 부모가 이혼하고 누군가 데려갔다고 하더라.
- 서○○씨는, 착하고 일잘하고 말잘듣는 여자였음. 원장이 계속 데리고 다니다가 아들에게 결혼시켰음. 목사는 서○○에게 매우 심한 욕을 하기도 했음.
- 90세 넘은 치매 할머니도 있었는데, 기어다니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기어다니지도 못했음. 아무도 옷도 갈아입히지 않았고, 더럽다고 상대해 주지 않았음. 빨래는 각자했는데, 이 할머니의 경우 목욕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도 돌보지 않았음. 안쓰러워서 자신이 옷을 갈아입혀서 세탁기에 넣으면 사람들이 더러운 옷을 같이 빤다고 매우 싫어했음. 나중에는 기운이 쇠하셔서 돌아가셨음.
- 김○○씨는, 저신장장애를 가지고 있던 여성이었는데, 원장에 의해 임신하여 낙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사실은 김○○씨(현재는 다른 곳에서 생활함)가 알고 있고, 경찰에 가서 진술하였음. 김포○○병원에서 낙태수술 한걸로 알고 있음.- 김○○씨는, 패혈증으로 사망
5. 동네 주민들의 증언
1) 시설 맞은편 성결교회 목사
- 평소에 교류가 없었음. 언론에 난 것이 아는 사실의 전부임. 오다가다 인사하는 정도.
- 늘 10여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취로사업 다니는 노인들도 있었음.
2) 이웃 할아버지
- 마을 사람들과 교류가 없었음. 언론을 통해 알았음.
- 10~20여명의 사람들이 늘 상주하였고, 자주 바뀌는 것 같았음. 젊은 여성들도 여럿이었음. 자유롭게 산보 정도는 하는 것 같았음. 노인들은 마을 입구 나무앞에 나와 놀고 가곤 하였음. 취로사업(공공근로) 다니는 노인들도 있었음.
-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남)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가 집을 나갔는지 죽었는지 혼자 일하는 아빠에 의해 이곳으로 보내져 생활하고 있었음. 추운 겨울에도 제대로 옷가지를 입고 다니지 않았음. 겨울에 양말도 없이 다니는 것도 봤음.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다녔음.
- 작년쯤 이장이랑 마을분들이 목사를 불러다 마을회관에서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나눴음. 장애시설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우려스러움 등등을 전달했음. 목사에게서 '주의하겠다', '우리는 마을분들께 피해를 드릴 이유가 없다'는 요지의 답을 들었음.
3) 이웃 할머니
자신은 그런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음. (시설사람들이) 마을 사람들과 전혀 교류가 없기 때문에 전혀 몰랐고, 언론을 보고 알았음. 가끔 여자들이 바깥에 나와서까지 사나흘씩 싸우기도 했는데, “목사랑 붙어먹은 년아” 등의 욕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음. 기도원 주변에 밭을 가진 할머니가 일을 하다가 2층에 갇혀 있던 젊은 여자가 “열어달라, 물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주기도 했음. 예전에는 영구차도 자주 왔음. 일요일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음. 노래방 기계같은 것으로 굉장히 소리를 크게 틀어놓았음. 해병대에서 5~6명씩 봉사활동을 했음.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못봤음.
4) 마조 2리 이장
최근 언론보도되기 전에 두어번 간적이 있었음. 이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마을에서는 반대했었음. 반대해서 마을에서 회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목사가 와서 큰소리를 쳤음. “좋은일 하는데 동네에서 그럼 이 장애인들 책임질꺼냐”며. 동네사람들이 좋은일 한다는데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음. 처음에는 이 땅이 마을사람의 땅이었는데, 여러 차례를 걸쳐 판걸로 알고 있음. 목사가 샀을때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그렇게 큰 차액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처음에는 그렇게 더럽지 않았었음.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한테 갇혀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 원장은 차를 3~4번 바꾸었음. 쓰레기를 많이 태워 둑에 버려서 마을 사람들이 싫어했음.
6. 서울 ○○동 무료진료소 의사
- 목사는 2003년 5월경부터 여성생활인들만을 데리고 무료진료소를 찾았음. 자신은 정신장애인을 몇 명 데리고 있는 목사라 소개하였고, 항상 너댓명의 여자들과 왔음. 사람이 바뀌지 않고 꾸준히 같은 사람과 왔으며, 먼저 진료를 마친 사람에게 목사가 돈을 주며 과자를 사먹어라, 차에 먼저 가있어라고 해서 목사가 사람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했다고 생각지도 못했음. 처음에는 1주일분의 약을 주다가 시간이 지나서 꾸준히 올수록 2주, 3주, 4주치 약을 주기도 했음. 어느때는 너댓명중 2명만 오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일이 있어 못왔다며 약을 달라고 하여 주었음. (이는 일반병원에서도 가족방문처방이라 하여 일반적인 경우) 약은 1회분이 상용량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지만, 1회분이 아닌 2~3회분을 비정신장애인에게 투약했을때 맥이 풀리고 계속 잠이 오는 증상이 있을 수 있음. 본인은 경찰조사에서 40대 남성의 사망진단서만을 봤는데, 초기사망원인은 ‘욕창’으로 되어 있고, 최후사망원인은 심장정지라고 되어 있었음. ‘젊은사람이 왜 죽었을까? 욕창이 그정도로 심했나?’ 싶어 본인은 와상장애인인줄 알았음. (*서○○씨로 추정 : 이○○씨 증언 참조)
7. 제기된 의혹들
1) 김포○○병원의 역할
-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지역에서 규모가 큰 병원으로 알려져 있음. 『사랑의집』에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진단서를 대부분 이 병원에서 떼었다함. 이○○씨는 김○○씨가 목사에 의해 임신한 적이 있어 이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했다고 증언했음.
2) 서울역에서 노숙인 납치 의혹
- 증언에 따르면, 서울역이 아닌 청량리역이나 다른 역에서 걸인이나 노숙인으로 있는 사람을 꼬셔서 데리고 온다고 함. 이 과정에서의 폭력사용여부는 확인 안됨. 퇴소하려면 도망쳐야 하는 상황인 것은 인터뷰를 통해 알수 있었음.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입소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음.
- [그림3] 입소서약서에 따르면, 입소후 시에서 지급되는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사랑의 집에 헌납함은 물론, 노숙인의 경우 “외부에 나가서 노동하여 돈을 벌면” 소정의 금액을 교회에 헌납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장에 의한 강제노동과 임금 착복이 의심됨. 또 “장애인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 내 수용자 관리를 이들에게 맡겼을 가능성도 커 보임.
3) 알려지지 않은 살해사건
이○○씨나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몇년전부터 영구차가 시설을 드나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따라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례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사망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는 입소경험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낼 것임.
[그림3] 입소서약서
[그림4] 요양동의서
김포 사랑의 집 J목사에 의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1. 사건 개입 경위
사랑의 집 시설 생활자 다수의 여성장애인을 성폭력 한 사건을 본 상담소에서 알게 된 것은 가해자 J목사를 서울경찰청에서 구속 수사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고 성폭력 사건 수사와 피해자 진술 시에 미성년자와 장애인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해야 하는 법조항에 의거해 피해자들이 여성장애인 이였기 때문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 피해자의 진술과정에 동석하면서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었다.
2. 성폭력 피해 상황
피해자들은 정신장애, 간질, 지체장애등 다양한 중복장애를 동반하는 중증의 여성장애인들로 지능이나 인지력은 비장애인과 같았다. 여성이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집에서 내몰려 좋은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J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의 집'에 보내졌다. 가족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선책으로 사랑의 집을 선택했을 것이고 잘 돌보아 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J목사는 바퀴벌레가 우글거리고, 쥐가 수시로 드나들고 비가 오면 천정에서 비가 새고 악취가 나는 등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참혹하고 비참한 생활환경속에 시설 생활자들을 방치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오직 '사랑의 집'과 자신들을 볼 보아 주는 J목사는 자신을 세상의 전부로 믿게 만들고 신과 같은 존재로 세뇌시키며 피해자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 했다.
J목사에게 반항하면 폭행과 감금을 당하고 시설에서 쫒겨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상황에서 감히 싫다고 하거나 반항하는 것은 불가능 했으며 목사라는 권위를 내세워 종교적인 순종을 강요하며 길들여 온 시설 생활자들의 판단력은 상식선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더욱 경악할 일은 성폭력 피해자 중에는 J목사의 며느리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했고 J목사를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자기를 돌보아 주고 잘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한다. 이는 이 사회와 완전 단절되고 폐쇄된 시설에서 시설 생활자들이 겪는 또 다른 피해로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력 그리고 행동의 기준까지도 누군가에 조절되는 완전한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학습된 무기력상태에 빠져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3. 피해자들의 상황과 필요한 지원책
피해자 3명은 사건 직후 치매노인 시설로 보내졌다. 장애인 생활 시설도 아니고 또 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신과 입원 조치나 관련 시설에 입소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매 노인 시설로 급히 보내는 김포시의 조치도 기가 막히지만 전국에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나 보호시설이 4개 밖에 없고 각 시설의 정원 10명인데 12명에서 15명이 생활하고 있는 이 현실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의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쉼을 통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상담과 후유증 치료를 위한 정신과적 치료, 개인의 능력과 장애 정도에 따른 생활 훈련과 자활을 위한 직업 훈련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향후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유형의 거의 비슷하다. 가해자는 대뷰분 시설장이나 시설 직원 등 피해자를 위계 위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이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은 여성장애인등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며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성폭력 가해자라는 것이 커다란 충격이다. 사랑의 집 J목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도 다른 시설의 성폭력과 맥을 같이하지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목숨까지도 무참하게 빼앗아 가는 동안 정부나 수사기관은 수수방관했고 지금도 종교시설이라서 관리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하고 있다.
처음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관심을 갖고 시설을 관리하고 수사했더라면 6명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은 물론 성폭력 피해자들도 빨리 밝혀졌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김포시와 정부는 또 다른 장애인 생활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와 책임자 엄중 처벌은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폐단을 없애고 적절한 피해자 지원과 시설을 벗어나 자립 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하루속히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장애인생활시설 내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가해자 엄중 처벌과 시설 운영자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모든 장애인 생활시설의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 엄중 처벌은 물론 시설 폐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 피해 장소로부터 피해자를 분리 조치 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피해자 상담, 후유증 치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 및 재판하고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동법 제34조 제2항),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조 제3호).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와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시설장 교체,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이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인권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시설운영도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2년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위하여 조건부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별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계속 신고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생활자 타 시설 전원이전, 경고 및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한 바 있었다.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김포시청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김포 사랑의 집 기도원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만일 김포 사랑의 집 기도원에 법령위반의 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여야 의무가 있다. 김포 사랑의 집 기도원에서 6명의 생활자가 사망하고, 거액의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으며, 폭행 및 성폭행이 자행되었고, 기타 열악한 환경에서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이 철저히 유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소홀함으로 김포사랑의 집 기도원에 대해 2004년도에 미신고시설행정처분 예비조사시 문제시설로 적발되지 않았고, 이후 2005년 민관합동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분류시 참고사항’이라는 문건을 통해, 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종교시설이라고 우길 경우에 종교시설로 운영하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을 정도였다. 미신고시설인 김포사랑의 집 기도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점검하여 당연히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것은 명백히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시설정책에 대한 대정부
질 · 의 · 서
1. 김포 <사랑의 집>에서는 지난 몇 년간 원장 목사의 반인권적인 행위로 인해, 8명의 장애인, 노숙인 등이 죽어나갔습니다. 처음에 시설에 입소할 때는 건강하였다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시설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았다고 주변 마을 분들이 증언합니다.
이 같은 인권유린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양성화정책에 의해, 미신고시설을 오는 3월까지 578개로 줄였다고 발표하면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올 10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여 결국 489개 시설을 전환시키고 89개의 시설만 폐쇄조치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복지부 보도자료 2006년 5월 24일자)
그러나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는 사이, 편법과 눈가림으로 운영과 관리 등 형식적인 측면만 기준에 합당하도록 조치할 뿐,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보장이란 측면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혹은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미신고양성화정책’이 과연 어떤 목적과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시설생활인들의 인권보장이란 측면은 어떻게 강화해나갈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김포 <사랑의집>과 마찬가지로 일부 종교인들은 신고시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고, 또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고시설로 전환하지도 않은 채, ‘기도원’이라는 편법을 쓰면서 사회복지시설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종교탄압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외면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271개의 시설 신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말과 글로만 ‘자립생활’ ‘지역사회 통합’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 계획과 그에 합당한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신축, 증개축에만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장애인들은 시설로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관리와 통제, 억압의 대상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시설정책과 자립생활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상관관계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제도화를 위한 법률 검토를 한 바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지금까지 법인 시설들에 대해 정부가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을 중심으로 한 관리 운영 실태가 전부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시설에서 살면서 가까운 동사무소 직원 한명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나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싶어도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어 자유롭지 못하고, 여건이 좋다고 할지라도 허락과 허가 등 조건이 붙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직접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 즉 인권의 관점에서 실태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생활인 입장을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시설정책이라는 것이 정책의 수혜자를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수립이기 때문에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및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시설은 근본적으로 감시와 통제가 전제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설에 대해 갖고 있는 근원적인 견해와 정책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6. 5. 30
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는 수용시설 확대정책에서 자립생활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라!”
김포 「사랑의 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며…
기도원이란 종교시설의 외피를 뒤집어썼지만, 8명의 장애인이 살해당한 김포 <사랑의 집>은 외부의 후원금을 받아 챙기고 갈 곳이 마땅치 않던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이 살고 있던 무허가시설이었다. ‘가족에게서는 사고가 나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가족서약서까지 받고 가족들에게 일정한 돈도 받고 있었다. 사회복지사, 치료사, 영양사 한명 없이 학교급식의 잔반이나 푸드뱅크에서 지원받은 먹을거리를 식사용으로 대체하는 등 ‘알아서 살아라’가 시설 운영 원칙이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CP라는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여 정신을 빼놓게 만들고서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 감금시켰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언론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며, 원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1차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살해사건은 정부의 잘못된 시설정책에 따른 당연한 귀결점이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2002년 5월부터 2006년 3월까지 5년간 미신고시설종합관리대책을 통해 1200여개 시설에서 578개 시설로 축소시켰다고 자랑하듯 발표했다. 또, 올 12월까지 489개 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토록 종용하여 나머지 89개 시설만 폐쇄하는데, 만일 폐쇄 하지 않는다면 고발조치도 강행하겠다며 자못 결의에 차 있는 듯 말한다.
뿐만 아니라 2009년까지 총 271개의 시설 신축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비판받던 열악한 환경개선은 점점 나아질 것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투로 장애인들을 달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으며 살고 싶다고 절규한다. 활동보조를 제도화하고 지역내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정보를 나누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울부짖는다. 이는 단지 ‘~하고 싶다’의 차원이 아니다. 장애가 있어도 살림이 가난해도 인간으로서 삶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자. 그 누가 시설생활을 원하고 있는가.
장애가 있건 가난하건, 나이가 들었건, 아무리 호텔과 같이 좋은 시설이라 해도 ‘시설’생활을 원하지 않는다. 방 한 칸에 가진 것 없어 먹을 것이 부실해도 ‘자유’가 보장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토대를 원한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보편적인 요구다. 여기서 장애인이라고 집이 없다고 노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이 특별히 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단체생활에서 관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설’생활이 근본적으로 인간임을 부정당하는 인권유린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시설 종류 및 개인 운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기준완화 방안(종사자 기준 완화, 입·퇴소 기준 및 절차, 보고 절차 등)을 의견수렴을 통해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별도의 간소화된 개인 신고시설 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게 시설운영을 위한 행정교육, 후원자 개발 및 관리방법 교육 실시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시설을 관리·유지하는 차원의 대책만 고심하고 있지, 정작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설이냐, 자립생활지원이냐’라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더구나 설치기준 등의 외부적 환경에만 초점을 맞춰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어쩔 수없이 시설은 필요하지 않은가”란 기본 입장에서 한치의 벗어남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문제 시설에 대해, 그곳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의 인권은 무시한 채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생활인 인권’보다 이들을 ‘대상화’하여 관리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과연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관할부처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정부는 이 외침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기득권을 갖고 사이비 사회사업가 행세를 했던 사람들의 입장만을 대변해 시설을 신축, 증축하는 물리적 지원에만 머문다면, 향후 정부는 지금보다 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정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시설의 존재에 한 눈을 질끈 감고 모르쇠로 일관한 무책임한 지자체와 복지부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설수용 중심의 정책에서 자립생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양성화정책으로 신고전환이 된 시설에도 다시 ‘인권의 관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책위는 이번 「사랑의 집」사건에 대한 수용자 인권 중심의 진상조사는 물론, 이와 유사한 조건에 처한 시설에 대한 제보도 함께 받으면서 활동해 나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2, 제3의 「사랑의 집」살해, 인권유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김포시 ‘사랑의 집’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8명의 죽음은 목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시설을 외면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김포시와 보건복지부는 즉각 사과하라!
2.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자립생활 중심의 정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라!
3. 여전히 남아있는(양성화정책 이후에도) 500여개의 시설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4. 시설 관리와 운영 중심의 실태조사가 아닌 시설생활인 인권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06. 5. 30
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연맹,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이상 23개 단체)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국연대회의(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사복)에바다복지회, 사회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청암재단지회,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건설을위한산별추진위,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상 14개 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5개 인권! 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중그룹“젠”, 빈곤사회연대, 사회당서울시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할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프렌드케어자립생활지원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산여성장애인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합, 충남여성장애인연합, 광주여성장애인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합, 시각여성장애인연합)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연대(준),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교회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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