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이번 주·월간 기사색인은 2월중에 도착한 주·월간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잡지명 약어용례:「월간 신동아」;<신동아>, 「월간 조선」; <조선>, 「월간 말」;<말>, 「사회평론 길」;<길>, 「시사저널」;<시사>, 「법률신문」;<법률>, 「여성신문」;<여성>, 「법정신문」;<법정>, 「기자협회보」;<기자>, 「언론노보」;<언론>, 「내일신문」;<내일>, 「새누리신문」;<새누리>, 「전교조신문」;<전교조>, 「국제인권보」;<국제>
용례:<새누리.2.26‧10>:「새누리신문」 2월26일자 10면
인권 일반, 제도, 법조, 수사공안기구
‧민변 주관,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1년 토론회, 국가 경쟁력 강화에 밀린 인권 현실 비판, 개혁 일회적이지 않도록 법제화 시급 <새누리.2.26‧10>
‧93년도 한국 인권 현저히 개선, 미국무성의 각 국 인권 보고서중 한국부문 <법률.2.14‧1>
‧미인권보고서중 한국언론부분, 기자들 지위상승 노려 「자체검열」 심화, 북한보도 정부 간접통제 여전 <기자.2.17‧2>
‧사설;문민정부 1년의 법치현실 <법률.2.28‧2>
‧기획특집-법 또하나의 장벽;통일시대의 국보법, 남북합의서 채택, 유엔동시가입 등 변화와 국제화기조 반영해야,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거론/노동자현실 외면한 노동법, 법적 규제 불가능하면 제2의 노동자 대투쟁 기다려야 하는 현실/여전히 뿌리깊은 ‘연좌제’, 분단아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내일.2.9.6-9>
‧민교협 평가 교수단의 정책 평가서;김영삼 개혁 1년을 평가한다, 종속적 정치‧외교, 재벌 중심의 반개혁적 신경제, 농민을 몰아내는 신농정, 변화를 거부하는 관제교육, 냉전체제로 복귀, 반자주적 통일정책 등 <길.3월‧60>
‧연구논단;자유민주헌법과 형사법제정, 금융실명제위반을 체형화하는 것은 위헌 문제와 관련 신중히 검토해야, 개정된 안기부법의 ‘특정정치인 찬양시 5년형 처벌 규정’도 역시 마찬가지 <법률.2.17‧7>
‧영장 실질 심사제. 기소전 보석제 도입, 법원 피의자 보호에 적극 개입, 인권 옹호 위한 전향적인 조치 <국제.2.15‧2>
‧형사재판도 집중심리제 실시 <법률.2.14‧2>
‧사법제도발전위 24개 사법개혁안 건의, 상고제한, 부판사제신설, 1심행소 지법서 관할 등 <법률.2.21‧1>
‧사법권 독립 확보 지향, 대법원 올 상반기중 입법 제도개선 작업 마무리키로, 사법위 확정 개혁안 총결산 <법정.2.21‧1>
‧사법제도발전의 이론과 방법, 개혁의 지향목표는 국민의 신뢰회복 <법정.2.21‧8>
‧논단;심급구조의 개선과 사법제도발전 <법률.2.21‧14>
‧대법원 예규 ‘바람직한 재판 운영방안’, 사법행정의 우위를 천명 <법률.2.24‧1>
‧법무 서비스 국제개방 눈앞에, 막연히 ‘불가’주장만 하다가는 쌀 개방 때의 무방위 재연 <법률.2.7‧1>
‧법령 정보전산화시스템 구축, 법제처, 기업 및 일반인도 이용 가능 <법률.2.14‧2>
‧법관, 검사 모두 7백84명 인사이동 <법률.2.28‧2>
‧서울 변회, 당직변호사제 다시 활기 <법률.2.17‧3>
‧변협, 변호사 등록 실질 심사제 추진, 비리 관련 퇴직 판검사 등록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2.14‧1>
‧검찰 21세기 연구기획단 발족 1년, 21세기 검찰상 구현 위한 연구 활발 <법률.2.24‧2>
‧검사의 무조건 상소 개선한다, 각청 공소 심의위 실질 운용, 형식적 관행 탈피 <법률.2.7‧3>
‧국가안전기획부의 국제경쟁력 <말.3월‧58>
‧파출소 ‘점수 평가제’에 속 앓는다, 범죄검거 독려이유로 시행, ‘경찰독립 시급’ <내일.2.23‧23>
양심수, 고문‧가혹 수사, 피의자, 감옥, 불처벌
이 땅의 사람들;44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44년간 6번 면회, 철저히 외부와 차단돼 <새누리.2.5‧5>
‧비전향 장기수 김국홍, 함세환 노인 송환 추진본부, 통일원의 조건부 송환에 이의 제기, 즉각 이뤄져야 <새누리.2.5‧6>
‧국제적십자사 총재에게 편지 보낸 김영태 노인, 장기수로 33년 동안 묶여 지낸 후 막노동으로 생계꾸리며,‘편지공개로 가족 소식 알고 싶어’ <내일.2.16‧18>
‧국제법 사례연구;자유의지에 따른 인민군병사의 송환과 국제법 <법률.2.28‧15>
‧기획특집;문민시대가 서러운 사람들, 고문‧가혹행위 사라지지 않아, 시위전력 여전히 발목잡아, 개혁에서 소외된 사람 없어야 <내일.2.23‧7>
‧타계한 김남주 시인의 삶과 문학, 비타협주의로 80년대 관통 <시사.2.24‧97>
‧앰네스티 본지 최진섭 기자 석방 요구,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수감중인 7명을 양심수로 선정, 즉각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 <말.3월‧76>
‧3‧1절 가석방 등 8백35명 실시, 장기수형자 23명, 외부 통근자 1백9명 등 <법률.2.28‧3>
‧피고인 포승, 수갑 푼채 재판 받아, 이달부터 법정관행 달라진다 <국제.2.15‧1>
‧법원, 고위공직자 비리에 또다시 집유, 석방 <법률.2. 14‧3>
여성
‧세계 여성 건강회의 참관기, 여성 건강권은 인권의 일부, 여성의 몸 통제하는 모든 구조에 도전하자 결의 <여성.2.25‧6>
‧출산 휴가 60일서 84일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 <국제.2.15‧4>
‧정무2실 업무 보고, ‘평등의 소리’전화 개설, 여성 정책에 반영, 가정의 해 기념 ‘평등한 부부’선정, 시상 <여성.2.18‧4>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경숙, 정강자, 이금라 씨 선출, 지역여성운동 활성화에 박차가할 터, 전문경험 기초한 구체적 여성운동 기대돼 <여성.2.18‧5>
‧‘여성장관 수난’ 또 시작되나, 편견에 가득 찬 한 월간지의 비웃기 기사의 사회언어 분석, ‘기죽이기’에 동원된 성차별 언어, 힘주고 용기 북돋우는 참된 말’을 기대 <여성.2.18‧9>
‧사무직 여성 87% 성희롱 경험, 여성민우회 설문 조사, 음담패설, 불쾌한 신체접촉 순 <전교조.2.7‧9>
‧‘한국판 보비트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김부남, 김보은, 이형자, 이순심 등 잇따른 아내 구타, 성폭행문제, 여성이여 이제 말하자 <내일.2.9‧26>
‧보비트 사건, 남성 수난인가 여성수난인가 <말.3.92>
‧「보비트사건」 보도 뭘 보여줬나, 「가정폭력」 심각성 흥미위주 접근해서야 <기자.2.3‧4>
‧‘성희롱’ 사회문제로 대두, 변호사 여직원 면접사건 계기로, 현행법상 형사 처벌조항 전무 상태, 보완 시급 <법정.2.21‧3> /‧변호사가 직원 채용시 성희롱, 서울변회, 대한변협에 징계요청해 <법률.2.14‧2> /‧면접 도중 성희롱 당한 여대생 ‘가해자 처벌’ 개가, 치밀한 수사 작업으로 또 다른 피해 사실 밝혀내 <여성.2.25‧5>
‧강간죄 법해석 확대경향, ‘항거불능상태’에서 ‘동의 없는 강제’도 강간 인정 <법정.2.21‧4>
‧<정신대>군위안부 가해자, 형사처벌 고발장 접수 거부돼, ‘역사적 심판, 전쟁 범죄 처벌 제도 정착이 목적’ 정대협 밝혀 <여성.2.25‧4>
장애인
‧정신병환자의 인권, 흉악범보다 더한 사회적 냉대, 격리보다 애정, 사랑 베풀어야 <국제.2.15‧3>
‧마약 사범에 치료감호제 적극 활용, 단속 일변도서 탈피, 기소유예 폭 넓혀 <법률.2.7‧5>
‧장애인 계간지 ‘열린 지평’ 만드는 주부들, 밝고 따뜻한 장애우 이야기 담을 터 <여성.2.18‧15>
노동
‧대법원 판결례;농성기간중의 행위에 대해 노조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 합의를 한 경우 면책범위는 농성기간중 행위뿐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한 것으로 봐야 한다 <법률.2.17‧8>
‧전국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해고 노동자 복직과 병역 특례문제 해결 위한 공청회, 복직 집행 강제 위한 특별기구 구성제안, 병역 특례기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야 <새누리.2.19‧6>
‧일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대통령에게 호소문 남겨 사회고발, 자살, 과로사 등 잇달아 <내일.2.9‧21>
‧한국에 싹트는 ‘몬드라곤’, ‘노사일체’ 노동자 협동조합 20여곳, 공동체 실험 한창 <시사.2.24‧28>
‧국제화 물결, 신종 노사문제 속출, 외국인 투자 기업 국내법 관행과 충돌, 비밀보호 조항등 신설해 노조 긴장 <내일.3.2‧22>
‧인터뷰;남재희 노동부장관, ‘언론이 나를 도깨비로 만들었다’, 긴급조정권은 최후 순간까지 아껴야 <시사.3.3‧26>
환경
‧지난 2월4일 한국반핵운동 연락협의회 결성, 21세기 평화로운 환경조성에 앞장, 환경단체‧지역주민 단체 한자리에, 국내외 연대 매개, NGO 협약을 기본으로 한 ‘탈핵’을 최우선 과제로 <새누리.2.19‧7> /‧연대꾀하는 환경단체들, 환경냉소주의에 위기감, 50여 단체 연합기구 구성키로, 독자 활동하면서 국가적 사건 공동대응, 환경처도 연합체 탄생 반겨 <시사.2.10‧46>
‧아시아, 자칫하면 ‘쓰레기 식민지’, 선진국들 수출 길 막히자 새 시장 뚫기 혈안,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규제 협약 빨리 마련해야’ <시사.2.24‧52>
‧환경정책 진단;낙동강 식수 파동의 주범은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길.3월‧88>
‧전국 학교 식수 비상, 5천여교 수질 검사 안된 지하수로 식수 사용, 일부교 ‘청색증’ 일으키는 질산성질소 등 검출 <전교조.2.7‧4>
‧일조권 침해에 12억 배상 판결 <법률.2.28‧5>
외국인노동자
‧새누리 광장;인간의 노동 불법화할 수 없어, 외국인 노동자 문제 교회가 앞장설 때 <새누리.2.19‧6>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상, 노동부 3년전 피해에도 소급 적용 <국제.2.15‧4>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취업이 주원인, 형사정책연구소 분석 <법률.2.28‧3>
북한/남북관계/통일
‧충격적인 현지보고;남한 정부가 거부해버린 북한 탈출 벌목공 3백명의 러시아 유랑,‘귀순하면 정착금 준다’는 삐라를 믿고 목숨건 탈출 감행, 우리 대사관은 망명 신청 거부, 탈북인 3백여명이 최하층 생활로 연명 <조선.3월‧142>
‧변호사의 법정 투쟁기;한영숙 씨는 북한으로 가라? 담당변호사가 쓴 북한 국적의 중국교포 한영숙씨의 국적회복 투쟁기, 한국정부는 사실상 그녀를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명령 <조선.3월‧268>
‧개정 북한 형사소송법 上 <법률.2.7‧12>, 中<2.14‧12>, 下 <2.17‧12>
국제/군축‧평화
‧WCC국제문제위원회;‘무기거래 및 생산문제에 관한 지침서’ 회원국 교회에 발송,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기사용 절대 반대 <새누리.2.5‧4>
‧여성단체, 평화통일 연대회의 등, 미사일 배치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새누리.2.19‧1>
‧시사해설;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배치, 한반도 위기설로 미 국방예산 유지 <내일.2.9‧13>
‧탈냉전후 무기수출 혈안된 미국, 작년 3백40억달러로 사상 최고, 지역분쟁에서 무력사용 초래 <내일.2.9‧29>
‧긴급진단;한반도 둘러싼 전쟁 가능성과 미국의 입장, 한반도 종속화로 반대세력 억제 노력, 미국에 의한 무력 충돌 억제등 가능성 있어, 전민족적 반대만이 비극 막아 <내일.2.23‧30>
‧긴급진단;북한핵 소동의 배후 미 CIA와 군수 자본, 핵사찰 전격 수용이후, 북한핵 소동 감상법 <말.3월‧32>
‧「북한핵」 어떻게 봐야 하나, 70년대 남한의 핵개발 추진배경과 거의 같아, MBC노조 리영희교수 초청강연 <기자.2.24‧4>
‧긴급특집;북한핵, 위기는 사라졌는가-북한은 핵카드를 포기하지 않는다/미국의 대북한 정책 갈등구조의 내막/핵사찰 수용, 새로운 시작일뿐 <신동아.3월‧184>
‧김대중, 존 던 대담;아시아 민주주의가 21세기 좌우한다 <신동아.3월‧242>
‧한일 관계, 새로운 접근 필요하다 <신동아.3월‧216>
‧아-태 평화 재단이 국제학술토론회를 가진 후 정식 출범, 탈냉전시대에 통일은 필연, 내부변혁에는 경제가 효과적 <내일.2.9‧23>
‧일본 정치인들 ‘책의 전쟁’, 오자와의 ‘보통국가론’에 하시모토 ‘경제대국론’맞서 <시사.2.24‧54>
‧다니엘 벨 칼럼;미‧중‧러‧유럽의 신4강 체제와 일본의 소외 <조선.3월‧583>
- 115호
- 199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