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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만화사랑방] 법은 늘 자본편?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아래 공단)이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조 김혜진 지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정문 앞 보현의 집 울타리에 설치된…(공단 이사장)의 영정사진과…정문 옆 인도에 설치된 비닐텐트 2동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단 의사에 반해 건물에 진입하는 행위 △건물에 계란, 페인트,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 칠을 해 놓거나 구호를 적어놓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공단에 대해 "노동자탄압·비리의 선봉장",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관", "산재노동자를 다 죽인다", "방용석을 때려잡자", "복지공단을 박살내자"는 내용의 △확성기 방송 △구호제창 △유인물 기재·배포 △피켓·벽보·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만원씩을 공단에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