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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무사히 치렀어요~ 외

사랑방
인권영화제 무사히 치렀어요~

15회 인권영화제가 무사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4일간의 영화제가 열리는 동안 이틀이나 비가 왔지만 그래도 인권영화제가 많이 알려졌는지 4천여 명의 관객들이 왔습니다. 해마다 관객 수가 늘어나는 듯해요. 첫날 개막작으로 상영한 종로의 기적을 보며 감격에 젖어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답니다.

낡은 물건들이 사랑방을 떠나겠다고 하네요~

없는 집 살림이라 그런지 사랑방 재정이 조금 남는다싶으니 돈 들어갈 일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총무의 얼굴이 굳어가고^^ 지난 겨울 너무 추워 정수기통이 얼다가 깨졌데요. 그래서 물이 새고 있어서 정수기를 구입해야하고, 김치냉장고가 중고여서 그런지 음식을 넣으면 얼어서 바꿔야 해요. 게다가 최근 컴퓨터가 고장 나서 하드를 구입하기까지.. 그래도 사랑방은 낡은 물건들이 떠난다는데 붙잡지는 않으려고 해요~(쏘쿨! so cool~^^) 그래도 괜찮겠지요? 새로운 물건들이 사랑방에 오래 머물기를 빌어 주세요.

반차별팀


[변두리 스토리]인터뷰 대상자 선정 중

그동안 반차별팀은 변두리 스토리 프로젝트 준비 과정으로 각 차별 사유별 다양한 차별 이슈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장애, 병력, 학력, 성적 취향 등 여러 차별 사유로 인해 겪게 되는 상황들을 기존의 연구,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함께 보며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변두리는 차별 사유 인터뷰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나올 변두리 스토리의 심층 인터뷰 결과물을 기대해주세요.^^

퀴어 퍼레이드 참여

지난 5월 28일에 있었던 퀴어 퍼레이드에 반차별팀도 함께 했습니다. 원래 무지개색의 각 색깔로 드레스를 맞춰 입고 참여하려 하였는데 아쉽게 두 색이 빠졌지만 그래도 모두 함께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다양성을 존중하는 축하하는 축제의 현장에 함께 하길 바래봅니다.



사회권위원회

◎ 나비 소모임
밥과 장미를 요구하는 2회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 중~

지난해에 이어 6월 4일 제2회 청소노동자 행진을 준비 중이에요. 유령처럼 존재했던 청소노동자들이 ‘여기에 있다’고 세상에 알리는 장이었던 1회 청소노동자 행진. 뼈빠지게 일해도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청소부라 무시와 설움을 당하는 우리들이 유령이 아님을 선언했던 작년에 이어 올해는 한 발 더 내딛어 여기 ‘사람이’ 있음을 외치며 살맛나는 일터를 위해 밥과 장미를 요구하는 행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고용불안이 없는 안정된 일터를”, “모든 공간에 휴게 공간 설치를”, “건강한 일터를 위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함께 요구하면서 거리를 장밋빛으로 물들일 청소노동자들의 행진이 힘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 부탁드려요~

99개 건물, 166명의 청소노동자를 만난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4월 한 달 진행되었던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5월 18일 열었습니다. 고령, 용역, 여성이라는 특징이 다시 확인이 된 이번 조사에서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도 많고, 홍대에서 드러났듯이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줄여서 지급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음을, 특히 공공기관에서 더욱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법제도 개선 요구안을 준비 중입니다. 6월 4일 청소노동자 행진에서 발표한 뒤, 토론회를 거쳐 이러한 안이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해나가는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만난 청소노동자’,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조사원 평가대회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해 5월 21일 조사원 평가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노동자와 조사원, 여성청소노동자와 남성청소노동자, 청소노동자와 용역업체 관리소장, 청소노동자와 다른 노동자 등 조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들었던 여러 상황과 관계 속에서의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조사를 진행하면서 만난 청소노동자와의 인연이 소중히 이어지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답니다. (실태조사에 함께 했던 나비소모임 자원활동가 홍차, 홍차가 만난 청소노동자의 이야기가 인권오름 252호에 실렸습니다.)

인권영화제 기간 “날아랏, 빗자루” 부스 운영했어요

인권영화제 기간, 마로니에 공원을 오가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6월 4일 행진을 알리며 지지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워주신 잎사귀와 열매로 지지의 나무가 풍성해졌어요. 지지의 나무는 6월 4일 청소노동자 행진에서 전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계란 깨기 이벤트에 이어 올해는 청소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해 필요한 것과 없어져야 할 것이 적힌 고리를 던지는 이벤트도 진행했어요.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참여할 정도로 열광적이었습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책임 떠밀기’, ‘용역업체’처럼 어려운 말도 있었는데요, 고개를 갸우뚱 생각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즐겁게 진행되었답니다. 부스 주변 바닥에 부착했던 ‘청소노동자 권리 YES-NO 발판’도 오간 사람들~ 발도장이 까매졌네요. ^^


◎ 우리동네 소모임
중림동 아현동 개발구역 지정 반대 서명을 받습니다

4월 30일 열린 주민 모임 이후로 적극적인 분들이 주축이 되어 회의를 가졌답니다. 5월 11일 열린 회의에서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아직 구청의 주민설명회 일정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마감 시한이 있는 건 아니예요. 먼저 아는 분들 만나서 서명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개발이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도 하고 질문도 받으면서 서명을 받으시기로 했어요. 서명지의 문안이나 유인물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세입자들에게도 서명을 받자고 했더니, 다들 당혹스러워하시더라고요. 지금 회의에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 집주인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집도 없는 사람들한테 왜 의견을 묻냐.”고 항의(?)하시는 분도 있었지요. 개발이 단순히 소유주들의 재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도 살던 곳에서 떠나야 하고 그게 생계나 사회적 관계나 교육 등 삶의 여러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모든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등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조금 수긍하시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은 재산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 건지 새삼 깨달았지요.
서명은 주민 분들이 주축이 돼서 받고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방문하면 문도 잘 안 열어준다면서 본인들이 직접 받고 계세요. 중구청이 마포구청과 함께 협력해서 중림동, 아현동 일대를 개발하려고 해서 아현동 주민 분들도 함께 하고 있답니다. 아현동도 오래 전부터 개발을 하자고 실제와 다른 환상을 유포하면서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 분들이 다른 이유로 서명을 받아놓고서는 개발을 원한다는 서명으로 둔갑시켜 구청에 제출했다며 매우 화가 나셨더라고요. 어쨌든 중구청뿐만 아니라 마포구청까지 상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부담이 더 되네요. 동네도 넓어져서 유인물 돌리려면 다리 운동도 충분히 해둬야겠어요~ ^^;;

개발구역 지정 전 주민설문 문제 많아

작년 중구청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와 그 결과를 보고 나니 문제가 많더라고요. 다른 구는 어떤가 하고 영등포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뉴타운 지정할 때 실시한 설문지와 결과를 달라고요. 받아봤더니, 설문은 중구청보다 꼼꼼하게 한 것 같지만 문제는 똑같더라고요. 개발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묻는데, ‘개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는 것이지요. 개발하면 동네가 좋아질 거고, 새 집도 생길 거고, 골목은 넓어지고 주차공간도 충분해질 거라는 막연한 환상에 그냥 편승하는 것이지요. 지자체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개발의 절차나 장단점, 예상되는 영향이나 결과 등을 알려주면서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오히려 찬성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지요. 실제로 동네에 있어 보니 구청이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모든 구청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취합해서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 대안개발 연구모임

장수마을 벼룩시장 개최 외~

장수마을에서 지난 5월 14일,장수마을에서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 분들 그리고 낙산공원 과 서울 성곽 길로 나들이 나오신 분들도 함께 해서 마을 정자 주변이 북적거렸습니다. 6월 11일에도 벼룩시장이 열린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장수마을로 나들이 어떠신가요? 또한 뚝딱뚝딱 장수마을 학교도 지난 5월 21일 개강을 했습니다. 어린이 사진교실 과 집수리 방수교실 이 열렸는데요, 사진교실에서는 마을 어린이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 서로 이야기를 해보았고, 방수교실에서는 어르신 분들과 거주하고 계신 집에서 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지 이야기 해보고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장수마을 이야기 2011년 6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소식지에는 벼룩시장 경과보고 및 마을 학교 진행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장수마을 (삼선4구역)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강제퇴거금지법 두 번째 쟁점포럼, 헌법상 기본권(주거권과 재산권)의 상충과 조화방안 등

5월 20일(금) 저녁 건국대 법대 세미나실에서 두 번째 쟁점포럼이 열렸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주셔서 많이 배우고 고민을 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영국,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첫 번째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은희 교수님이 영국의 강제퇴거금지법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1924년에 제정된 이 법은 악의적인 임대인에 의해 세입자가 퇴거되는 사건을 계기로 1964년에 현재와 같은 형사 입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을 주거에서 불법적으로 내쫓는 행위, 임차인을 퇴거시킬 목적으로 임차인을 협박하거나 주거에 간섭하거나 환영받지 못할 임차인을 고의로 입주시키거나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부적절한 수단으로 위협하여 통제 차임을 넘는 차임을 받는 행위, 퇴거하지 않는 대신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임차인에게 가한 기타의 남용, 차별, 학대 또는 불공정 관행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 법은 개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임대차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지요.
이 내용들은 1977년 강제퇴거금지법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해지통고를 할 때 올바른 방식을 갖추고 적어도 4주간의 기간을 주도록 한답니다. 주택점유자로부터 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러한 박탈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불법 퇴거죄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선뜻 상상하기도 어려운 문화인 듯합니다. 하지만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점유의 안정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이와 같은 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단지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작정 쫓겨나는 상황, 용역깡패들이 하루라도 빨리 내쫓으려고 온갖 협박과 위협을 일삼으며 주민들을 괴롭히는 상황 등이 여전한 한국 사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이 더욱 절실해지는 듯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을 개발 사업에 한정하지 말고 조금 더 보편적인 범위로 확장하자는 제안들이 있어서 앞으로 차분하게 논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상가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 손실 보상을

용산 참사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됐던 것이 바로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입니다. 참사 이후 법이 개정되어 3개월 치 보상이 4개월 치 영업 손실 보상으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못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가의 임대차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금이 여전히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속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 관행상 주고받는 돈이고 상가세입자들에게 오히려 위험 부담을 높이는 돈이라 점진적으로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상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 실제 권리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 난점이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발제는 경상대 법학과 김재완 교수님이 권리금과 관련한 국내외 법률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관행적으로 수수되고 있는 권리금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상가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는데, 권리금의 성격과 범위를 정하는 개념 정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개념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요. 영국의 경우에는 재고가치의 감소분, 이주를 위한 판매로 발생한 손실, 새로운 이주 장소에서의 광고비, 사무실 집기 등 새로운 고정자산의 비용 등이 모두 손실보상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영업상 필요한 새로운 건물을 마련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과 영업에 적합한 형태로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도요. 기본적인 이전비용뿐만 아니라 이주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금융비용을 대부해주고나 각종 중개수수료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무형적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처, 단골고객, 신용 및 노하우의 대가 등도 중요한데, 일본에서는 휴업이나 영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단골고객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액을 보상에 포함시키고 있답니다. 또한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일시적으로 저하된 매출액이 종전과 동일한 매출액으로 되는 데까지의 차액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적, 무형적 권리금 외에 투기적 성격을 갖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를 허용하지 않는 법적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착의 원칙인 듯합니다. 거주나 영업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유로 퇴거하게 될 때, 살던 만큼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보상 항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보입니다. 한국의 영업 손실 보상은 감정평가사에 의해 총액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협상도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상가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임대차보호가 관건인 점은 주거와 마찬가지인 듯하고요. 영국은 7년 이상, 프랑스는 9년 이상, 독일은 최장 30년까지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상가가 5년까지의 갱신청구권, 주거는 2년 끝인 현실과 비교하면 한숨만 나오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주거권운동을 만들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주거권도 재산권이다

마지막으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수 교수님이 인격적 재산권으로서 주거권을 해석하자는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주거권과 재산권이 상충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흔히 주거권과 재산권을 대립시키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적 이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산권을 자본주의적 소유권 관념에 한정해서 바라보는 데 익숙하지만 재산은 하나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재산권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변천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재산권 개념을 민법상의 소유권 개념과 구분해서 보고, 인격적 재산권으로서 주거권을 주장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주거권을 재산권으로 구성하면 세입자들의 주거 생활이 존속되도록 하는 데에 더욱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소유주의 지위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빚을 졌을 때, 적어도 집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상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은 사용가치이므로 인격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도의 보상이라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충분한 토론이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대체로는 여전히 주거권 자체를 사회적으로 권리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재산권이라고 주장할 때 주거가 가지는 특수한 성격,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가 오히려 희석된다는 우려이지요. 물론 주거권을 법이나 제도로 보장해가는 과정에서 주거권의 의미가 축소될 우려도 있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장소로소 점유의 안정성이나 주거비 부담, 쾌적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를 권리의 문제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주거권은 재산권이 아니고 재산권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주거권의 의미를 더욱 잘 드러내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 더 적절하냐는 점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인 듯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도 입법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할 주제겠지요? 세 번째 쟁점포럼은 6월 22일에 공간환경학회와 함께 준비합니다. 쟁점들을 잘 벼리면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운동을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인권영화제


1. 나와 당신의 거리

5월 19일(목)~22일(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5회 서울인권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절반이 비가 온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관객, 활동가 그리고 후원인 여러분들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국내작 11편, 해외작 11편 비디오로 행동하라 8편, 추모 재상영 1편을 포함하여 총 31편의 인권을 담은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영화제 중반이었던 20일(금), 21일(토)에는 비가 오고, 기온까지 떨어져 야외에서 영화를 관람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궂은 날씨에도 매 영화 당 평균 100여 명 이상의 관객이 꾸준히 함께해주셨습니다. 무릎 담요에 겨울 점퍼까지 챙겨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분들 덕분에 활동가들이 더욱 기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4일간 약 4 천 여명의 관객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개막작 < 종로의 기적 > 상영에는 약 300여명의 관객이 공감하며 영화를 보았습니다. 깜깜한 극장안보다 더 많은 사람의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가끔 영화 상영 중간에 들리는 마로니에 공원 안 곳곳의 음악공연소리 등은 거리 상영만의 '맛'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인권영화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올해 영화제를 통해 53명의 새로운 후원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권영화제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독립을 하고 거리 상영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꾸려지는 것은 약 300~400명의 후원활동가가 함께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아직 더 많은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올 초 총 109명의 신청으로 기존 활동가들을 긴장시켰던 자원활동가들. 영화제까지 26명의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나갔는데도 든든하게 자기 몫을 해준 활동가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이밖에도 번역, 자막 등 15회 서울 인권영화제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해준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5회 서울인권영화제가 끝났습니다. 영화제를 보고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수치로 이야기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인권영화제는 수치로 표현하기 어렵고, 전달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와 당신의 거리에서 함께 한 인권영화제. 함께한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영화제는 끝나도 정리할 일은 많이 남아있네요. 6월에는 영화제 사업보고를 위한 준비와 후원활동가 분들께 선물 배송, 15회 서울인권영화제에 대한 평가회의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곧 하반기 준비에 들어가야겠죠? 올해도 찾아가는 인권영화제'반딧불'과 정기상영회 화기애애로 하반기를 알차게 보내볼까 합니다. 16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까지... 영화제가 끝나니 다음 영화제가 돌아와요....



자유권팀


1.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 ‘숨’통을 터뜨립시다~!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6월 3일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공식 발표합니다. 한국 NGO 참가단은 제네바로 출국하기 전 5월 3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NGO 참가단은 제네바 현지에서 간담회(side event) 개최, 구두진술(oral statement)과 유엔 관계자에 대한 면담도 추진하고 G20 쥐그림 등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사진 전시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엽서행동도 가질 계획입니다

2. 특별보고관의 권고이행을 촉구하는 엽서 캠페인 진행중

자유권팀은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한국정부가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엽서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이강훈 님이 그려주신 ‘권리’ 이미지에 다양한 색상과 권고의 내용을 넣어서 알록달록 예쁜 엽서를 만들었어요. 예쁜 엽서를 만들기까지 홍이, 아해 님이 이미지 작업을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자유권팀은 5월 20~22일 인권영화제 기간동안 마로니에 공원과 5월 28일 퀴어페스티발, 6월 4일 청소노동자 행진에서도 받았답니다.

3. 후원인들에게도 엽서캠페인 참여 부탁~

함께 동봉하는 유인물과 엽서를 보시고, 후원인들도 참여 부탁합니다. 엽서 앞면에 보시면 해당 장관의 이름을 쓰고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할 해당 부처에게 권고이행을 촉구하라고 시민들이 ‘한 말씀’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 쓰신 후에는 우표를 붙여서 보내면 되고, 보내는 사람은 ‘시민’이나 ‘이름’만 쓰셔도 됩니다. 참여 부탁드려요~.

어울림마당

◎ 인권단체연석회의

1. 인권회의 78차 정기회의, 10개 단체 참여해서 논의했어요

인권회의 77차 정기회의가 5월 24일 새사회연대에서 개최되었어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신수경 새사회연대 활동가와 민변 류제성 변호사로부터 사법개혁공대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발제와 질의응답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개혁이 실질화되기 위한 고민들을 나누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재정현황을 공유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한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권옹호활동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고,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 공동주최와 재정분담을 하기로 했으며, ‘좋은 대법관-헌법재판관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 인권위 공동행동

2. 거꾸로 [인권]잡지가 나왔어요

아시아국가인권기구NGO네트워크, 한국인권위 진상조사해

아시아국가인권기구NGO네트워크(Asian NGO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ANNI)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후퇴를 조사하러 인도네시아의 퐁키(Ms. Poengky Indarti)와 스리랑카의 쿠마(Mr. Balasingham Skanthakumar)가 한국에 왔었어요. 5월 11일과 12일 조사하고 13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 인권위원회법의 개정,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 인권침해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 인권 위원들과 직원들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협의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보장, 인권위 직원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권고했어요.

3. 인권위 공동행동 전체회의 열려

3월 전체회의에서 인권위 공동행동 전체회의는 격월로 하자고 했었는데, 그러다보니 대응사항을 놓치거나 소수에게만 일이 몰린다는 평가 속에서 인권위 공동행동 전체회의를 매월 하기로 정했어요.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인권운동의 인권위 대응전략’논의가 되었어요. 가능하면 단체별로 논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인권위 설립 10주년에 맞춰 토론회를 여러 단체들과 학계와 함께 준비하기로 했어요.

4. 인권운동의 인권위 대응전략 관련 전장연 사무총국과 간담회

인권운동이 인권위의 후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사무총국과 함께 했어요. 아침 8시 회의지만 모두들 졸지 않고 열심히 의견을 나누었지요. 특히 장애인권운동 쪽은 인권위가 장애차별시정기구여서 갖는 고민들도 털어놨구요. 현병철 사퇴의 입장을 어떻게 드러낼지, 인권위에 대해 사사건건 어떻게 따질지를 논의했어요. 장애 쪽은 가능하면 전국 단위에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밝혀 주셨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