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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함께해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11조 토론회

1.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회를 열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제23조). 경찰은 현장에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데(제20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4조 제5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에서는 미리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어(제8조 제1항 제1호), 이를 거부하고 집회를 열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집시법 11조는 권력 기관을 집회 없는 성역으로 만들어왔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1조와 관련해 2018년 5월, 6월, 7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19년을 시한으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것을 명했습니다.

 

4. 우리 헌법의 기본권보장 구조는 "원칙적 보장, 예외적 제한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같은 구조여야 합니다. 따라서 집회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의 집시법 규정체계는 헌법의 집회의 자유 보장구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집회에 대한 예외적 허용 자체가 차단된 집시법 11조는 기본적으로 헌법 제21조와 합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5. 집회·시위 장소는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가 개최되는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집회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집시법 11조(집회·시위의 금지 장소)의 존재는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현재 국회에는 관련한 법안들이 여러 국회의원이 발의로 계류 중입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집시법 11조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집회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지 모색하기 위해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개요>

 

제목: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7/24(수) 10시~12시

장소: 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사전행사

사회: 안혜영(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이재정 의원 인사와 토론회 취지 소개

 

• 토론회

사회: 송영섭 변호사(민주노총 금속법률원장)

 

발제 1 - 집시법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장소 금지의 의미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2 –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11조 개정의 방향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

1.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11조의 문제-실태를 중심으로

정진우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2.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3.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바라본 집시법 11조의 문제

민선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