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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외함으로써 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또한 존재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인권오름>은 그동안 반차별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의 연속기고를 통해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이 과연 다양한 ‘소수자들’의 차별 현실을 바꾸고 반차별 의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점검한다. <편집인주>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해소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 중심의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실효적인 구제수단들을 도입해야 한다.

현실에서 차별을 당해 본 사람은 단순한 국가인권위 진정이나 법원을 통한 해결이 얼마나 더디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진정 절차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까지 걸리며, 진정 절차를 거쳐 차별임이 인정이 되어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해도 시정권고는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피진정인인 차별가해자가 시정권고를 불이행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하는 경우 대책이 없게 된다. 차별피해자는 다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하거나 차별 구제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길 밖에 없다. 차별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한다고 해도, 다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승소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은 소송절차에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매달려야 하며, 다행히 승소했다고 해도 차별 피해에 대한 배상은 극히 소액일 가능성이 높고 차별에 대한 보상이나 회복조치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다양한 차별금지 관련 법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이 미비해 차별 시정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 왔다. 2006년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케이티엑스(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여성 승무원들을 성별 분리채용하여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나, 현실에서는 차별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예에서처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력 있는 구제 수단이 부재하여 실제 차별행위의 시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들을 담보하고 있는가. 지난 약 3년 동안 여러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 권고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한적 시정명령권, 악의적 차별의 경우 절충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에는 시정명령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와 법원의 구제조치만을 남겨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4일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이 주최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 지난 1월 4일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이 주최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차별 피해자의 대다수는 사회적 약자이거나 사회적 소수자들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차별의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적 발언권 및 권력에 있어서 열세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이 전제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차별피해자와 차별가해자의 지위의 불평등을 간과한 채 차별피해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소송절차를 통해 차별행위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분쟁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차별받고 있는 당사자들을 위한 법안이 될 수 없다. 차별피해자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차별피해자의 불평등한 지위를 배려한 권리구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차별시정기구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입증책임 전환, 소송지원 등이 그러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시정명령은 피진정인 등이 법률에서 차별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을 거부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그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피진정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시정조치 이행을 담보하고, 만일 피진정인이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차별가해자인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시정명령이 도입이 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임을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 경우 소송의 부담이 가해자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사회적 약자인 차별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시정명령제도의 도입은 차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실질적인 구제 측면에서 훨씬 이롭다고 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한 차별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편 정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과 달리 악의적 차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즉, 정부안에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나 차별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과 같이 악의적이고 대규모적인 차별의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 차별피해자는 법원을 통한 차별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통상적인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만으로는 차별시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금전적인 손해는 없고 정신적인 손해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적인 손해는 손해를 입증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입증한다고 해도 소액에 그치게 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된다. 이처럼 통상적인 손해배상 청구만으로는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적어서 소송비용 등 법률비용에도 못 미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가해자는 패소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어서 여전히 법률 위반 행위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경우 가해자나 제3자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막대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가해자 또는 장래의 차별가해자로 하여금 악의적 차별을 처벌하고 억제하는 기능, 실손해 이상의 배상액을 피해자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유인을 주는 기능,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특히 정신적 손해 및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의 경우 차별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적은 이유는 소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노력보다 소송을 통해 얻는 이익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차별구제를 보장함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차별피해자를 위한 소송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차별과 관련된 판례군이 형성된다면, 그 판례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지침으로 작용해 차별예방 등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차별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함으로써 누구든지 차별을 당했을 때 차별에 저항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차별금지법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추상적인 법이 아니라 현실에서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임

◎ 장서연 님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