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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
경기복지시민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이상 2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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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발신일 : 2005년 5월 18일매 수 : 7매(표지 포함)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 이하 공대위)는 지난 5월 16일 성남시아동학대예방센터의 도움을 받아 성남시 단대동에 위치한 ‘지인언어치료교육원’(원장 최일호)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단행했습니다. 공대위는 그곳에서 주택가 건물 옥탑방에 자폐아를 비롯한 중증의 장애아동들을 감금한 채 짐승처럼 사육하고 있는 충격적인 인권유린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성남시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아이들이 학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곧바로 인근 장애인 재활시설로 긴급구제, 일시보호하였고, 부모들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부모들은 최원장이 성남시 야탑에 있는 50평 규모의 다른 시설만 알고 있었고, 당연히 쾌적한 환경의 아파트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최원장은 야탑의 아파트를 이용하여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들을 유인한 뒤 단대동에 있는 옥탑방에 감금하여 왔던 것입니다.

4. 우리 공대위는 이와 같은 현장을 취재 보도함에 있어 일부 언론사가 장애 아동들의 얼굴을 전부 보이도록 보도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항의합니다. 장애 아동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이는 다시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이에 귀사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보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 도 자 료
말 못하는 중증정신지체장애아동 옥탑방에 감금․학대한 악질 사례
50평 아파트 위장 시설로 장애아 부모 유인
담당 공무원은 시설 지원금 추천서 써 줘



1. 지인언어치료교육원 개요

□ 원장 : 최일호(남, 50대)
□ 주소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60-18번지(시청에서 파악하기로는 ‘지인언어치료교육 원’, 원장은 ‘솔잎원’이라고 부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 경향아파트 310동 1403호(시청에서는 ‘솔잎원’
으로 파악, 실제 간판은 ‘지인언어치료교육원’)
□ 옥탑방의 시설은 2004년 초부터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야탑동의 시설은 1995년경부터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임.
□ 이들 시설 중 옥탑방의 시설은 주택가 한 가운데에 위차하고 있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장애아동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시청에서는 올 1월에 이 시설을 파악하였다고 함.
□ 시설의 종류 : 미신고 정신지체아 불법 수용시설임.
□ 수용된 아동들 : 자폐아, 정신지체 장애아, 발달장애 아동 등 10명의 장애아동들이 옥탑방에 감금되어 있었고, 8살에서 25살까지의 아이들이 남녀 구분없이 수용되었음. 반면에 야탑동의 아파트에는 4명의 장애 아동들이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와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함.

2. 사건개요와 문제점

1) 제보와 사전 조사 경위

- 지난 4월 25일 성남의 한 대안 중학교(이우중학교)의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나가는 옥탑방의 한 시설에서 중증의 정신지체 장애 아동들이 감금된 채 원장에게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중학교의 교사가 시설공대위에 제보를 해옴.
- 4월 28일 중학교 자원봉사 학생들과 함께 시설공대위 관계자가 옥탑방 시설을 방문하여 제보 내용을 확인함. 중학생들의 자원활동을 찍는다며 상황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였음.
- 5월 12일 제보한 중학교 교사, 중학생들과 함께 시설공대위 관계자 등 옥탑방 시설을 방문. 원장은 외부에 나가 있었으며,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문 앞의 신발에 열쇠를 원장이 가르쳐 주어서 열쇠를 찾아 따고 들어감. 원장이 오기 전에 아이들이 감금 상태에 있었고, 원장이 폭행을 한다는 사실들을 장애아동들을 통해 재확인함.

2) 방문 조사 과정

-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시설공대위는 성남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이 내용을 신고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의 긴급구제를 요청함.
- 이에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5월 16일 방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시설공대위관계자,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동행하여 전격적인 현장조사를 벌이게 됨.
- 5월 16일 11시 30분경, 조사단은 성남시 아동학대예방센터 관계자와 동행하여 옥탑방으로 올라가 이중의 쇠창살과 밖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옥탑방 안에 중증 장애아동들이 감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이후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이후 성남시청 관계자가 도착하였음.
- 낮 12시 20분경 성남시청 관계자의 전화를 받고 원장이 옥탑방 현장에 도착.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관계자가 “보호자 없이 방임한 것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인근 시설로 긴급 구제할 것임을 통보함. 이후 10명의 중증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을 인근의 소망재활원에 일시보호조치함.
- 오후 3시 30분경, 최원장의 안내로 야탑동 경남아파트에 소재한 다른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함.
- 현재 단대동 옥탑방에 갇혀 있던 대부분의 장애아동들은 부모에게 인계되어 돌아간 상태이며, 성남 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를 잡고 최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3) 지인언어치료교육원(옥탑방)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내용

① 감금 시설에 완전 격리
- 단대 오거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의 주택가에 위치한 3층 건물의 옥탑방임. 옥탑방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무척이나 가파르고, 옥탑방으로 통하는 문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음.
- 옥탑방에는 방 2, 거실 겸 부엌 1, 화장실 1, 옥탑 마당으로 구성된 시설에 창마다 쇠창살이 쳐져 있었고, 창도 철사로 묶여 있어서 문을 열고 닫지 못해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가 코를 찔렀음.
- 원장은 문을 외부로 잠근 채 일을 보러 다녔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올 때와 식사 때, 매일 일요일 과천교회에 갈 때 외에는 중증의 장애아동들은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임.
- 내부에는 TV조차 없고 옷장 외에는 거실 옷장 외에는 가구가 전혀 없었으며, 이불도 3채 정도여서 10명의 아이들이 덮고 자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음.
- 원장은 옥탑방 아래에 집을 얻어 가족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야간에는 중증의 장애아동들만 옥탑방에 남게 됨.
==> 중증 장애아동들의 경우 특별한 보호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감금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

② 황당한 치료 프로그램
- 중증의 장애아동들을 보호,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과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옥탑방에는 치료기구나 시설이 전무하였고, 원장은 전문적인 소양은 전혀 없었음.
- 옥탑방 내부 벽마다 신문지를 붙여 놓고 이것을 뜯게 만든다면서 이것을 언어치료 프로그램이라고 강변함. 또 쇠창살을 그릇 등으로 긁으면서 음악치료라고 강변하고,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방문조사단 앞에서 이를 재현하여 보여주기도 하였음.
- 자폐아동들이나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모이게 하는 등으로 하여 오히려 장애아동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음.
- 원장은 아동들의 현실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옥탑방에서 야탑동까지 전철로 이동시켜 야탑동 아파트에서 주기적으로 치료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임이 드러남. 아이들은 감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1주일에 1회 교회 갈 때외는 밖에 나오지 않았음이 확인됨.
- 학령기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음.
==> 무자격자에 의한 비교육적인 치료방법을 동원하고 있었고, 학령기 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음.

③ 중증 정신지체아동들에 대한 학대
- 중학생들이 자원활동을 갔을 때 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이 뺨을 6,7대 때려 코피가 나는 광경을 목격하였음. 원장의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기분 상태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폭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전조사 갔을 때 아이들은 원장의 폭행을 재확인하여 주었으며, 아이들의 등에는 중증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이 자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음.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을 못하지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원장이 빨래 방망이로 폭행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였음. 원장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는 무의식적으로 방어자세를 취하곤 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함.
- 아이들은 원장의 말에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평소 자폐아나 정신지체장애아동들의 행동과는 크게 다르게 보였음. 집합이나 노래 부르기 등에 순응하는 것은 치료의 결과라기보다는 폭행에 따른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아이들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고, 속옷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입지 않고 있었으며, 화장실에는 칫솔이 한 개 밖에 없었음. 원장은 매일 목욕을 시킨다고 하나(20살의 여성도 자신이 직접 시킨다고 말하기도 하였음), 아이들이 청결 상태로는 목욕은 교회 갈 때 한 번 정도밖에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식사도 원장이 3층에서 직접 순수 국내 농산물로 지어 준다고 하였지만, 옥탑방 안에는 밥그릇만 달랑 있고, 제대로 된 식사가 제공되었다고는 믿을 수 없으며, 시설 내에서 먹을 물은 수돗물 외에는 없었음.
==> 아이들은 식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폭행 등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임.

④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한 악질 사례
- 중증의 장애아동들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 양육 등을 매우 어려워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생활시설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런 중증 장애아동들의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장애아동들을 모집하였음.
- 야탑동 아파트에는 48평이고, 그곳에는 각종 교자재가 있었고, 방에는 아이들이 자는 침대가 있었으며, 모든 환경은 쾌적하고, 특히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김 아무개(여)씨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파트 타임의 대학 공부 중인 교사도 두고 있어 옥탑방과는 비교 할 수 없는 상황임.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제대로 된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교재나 교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김씨는 아파트 시설을 소개한 선전지에서 “언어발달지체아, 자폐아, 정서장애아, 전반적인 발달지체아, 정신지체아, 청각장애, 말더듬이, 뇌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학습부진아”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언어 치료를 그것도 숙식을 하면서 치료시킬 수 있다고 선전하여 부모들을 현혹시켰음.
- 이곳으로 온 장애아동들의 부모들은 쾌적한 환경에 전문가가 치료한다는 것에 혹해서 월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불하고 아이들을 맡기게 됨. 그런 직후 아이들은 단대동의 옥탑방 수용시설로 옮겨져 감금상태에 놓이게 됨. 부모들에게는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찾아오더라도 옥탑방에서 이곳으로 옮겨 만나게 하였으므로 부모들은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믿게 되었음.
- 원장은 부모들에게 후원금 또는 다른 시설 동업을 이유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음. 원장은 자신의 말로 경기도 하남 지역에 2만평 규모의 땅을 보고 있으며, 그곳에 노인과 아동 복지시설을 지어 운영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하였음. 또 야탑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설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보임.
- 과천교회 신도 중 3명은 원장에게 아동들을 맡겼는데, 원장은 과천교회에는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나감. 그곳에서 만나는 부모들에게는 있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고 하고, 식이요법으로 아이들이 비만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등으로 철저히 기만하였음.
==> 중증 장애아동들의 부모들을 철저히 기만하여 장애아동들을 모은 뒤에 옥탑방으로 옮겨서 감금, 방치, 학대하였음.

4) 시청 담당공무원의 문제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 6월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미신고시설의 실태조사 및 분기별 1회 방문, 시군구 미신고 복지시설 전담공무원은 필요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조치(경고, 생활자 전원조치, 고발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또한 2003년 11월 7일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불법감금, 구타, 강제노역 등 인권관련 위반사항은 없는지 지도점검’토록 하였음.
-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인 최미숙 씨는 단대동의 옥탑방 시설을 1월에 알고, 방문하였음. 그렇지만 미신고 시설이 대부분 열악하다는 정도의 인식을 갖고 이 시설을 폐쇄하거나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긴급구제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음.
- 이는 보건복지부의 조건부시설 양성화정책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조건부시설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시설 내에서의 학대와 감금, 방치 등은 형사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음. 더욱이 이 시설은 위와 같이 아파트 시설을 이용하여 옥탑방에 아이들을 감금하여 사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학생들도 알아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였음.
- 이 시설들은 조건부 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 시설로 즉각적인 폐쇄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지난 4월 KT&G가 시행한 ‘미신고복지시설 건축물 설비 개보수 지원사업’에 이 시설을 추천하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 담당 공무원 최씨는 현장 조사 갔을 때도 원장에 전화하면서 조사 나온 사람들과 상황을 전화로 상세히 알려주는 모습이 보여 조사단의 의혹을 사고 있음.
==> 담당 공무원의 장애 아동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에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런 공무원들에 의해 오히려 불법적인 미신고 시설의 운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5) 언론 보도의 문제

- 시설을 방문조사하는 과정에 언론사가 동행취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임.
- 이번 방문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언론들이 동행 취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설공대위 관계자 등은 아이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진 처리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하였음.
- 그럼에도 한 일간지에 아이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이 두 컷이나 실려서 충격을 주었음. 이를 발견한 시설공대위 관계자가 이에 항의하여 마지막 판에는 약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이 실렸으나, 언론사가 장애 아동의 인권침해에는 감수성이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음.
==> 언론의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이 요망됨.

3. 조사 결론과 향후 공대위의 대책

1) 조사 결론

- 말 못하는 중증 장애아동들을 감금, 학대하였고, 중증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을 둔 부모들의 심리 상태를 악용한 악질적인 장애 아동에 대한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건임.
- 이번 사건의 특징은 일반인들이 사는 평범한 주택가에서 불법적인 미신고 시설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시설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이와 같은 시설의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임.
- 쾌적한 환경의 치료시설로 장애아동들의 부모를 유인하여 장애아동들을 모으고 다른 시설에 감금하여 왔다는 점에서 장애아동 수용시설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임.
-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이와 같은 범행에 공범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설의 상황을 발견한 담당공무원도 범행을 방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2) 시설공대위의 향후 계획

-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본 뒤에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대위 차원에서 고발할 계획임. 특히 시 담당공무원의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시 담당 공무원 등 책임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것임.
- 문제 사회복지시설의 새로운 양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에 이와 같은 상황을 알리고, 무조건적인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가 아닌 민관 합동의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요구할 것임.
- 이와 같은 미신고 시설이 생겨날 수 있는 배경에는 현재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은 현실을 인정한 채 일부분만 개정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갈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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