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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9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내놓은 ‘집시법 개정방향 및 대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연석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1. 옥외집회 개념 수정

현행 집시법 제2조는 옥외집회의 개념을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잠실운동장이나 대학 노천강당과 같은 ‘천장이 없는 폐쇄공간’도 옥외집회에 준한 규제 대상이 되어 왔다. ‘연석회의의 개정안’(아래 개정안)은 “사방이 폐쇄되지 않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집회”로 옥외집회의 개념을 한정하고 있다.


2. 위장집회에 대한 규제

집시법 제8조는 중복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근거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특정단체 등 타인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특정장소를 장기간 독점하는 ‘위장집회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조항을 악용해 왔다. 개정안은 중복집회신고 시 경찰이 무조건 금지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당사자간에 먼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집회방해죄를 적용,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 집회시위현장 촬영 제한

‘사전정보취득’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사진촬영, 비디오녹화, 녹음 또는 출입차량 번호판 기록 등은 집회참여자들의 의사표현력 또는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해 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집회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찰의 정보취득활동에 대한 제한규정을 명문화했다.


4. 경찰의 개입 집회방해 방지

현행 집시법도 “경찰이 집회장소에 사복을 입고 통보 없이 출입하거나 기자로 위장하여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실질적 효과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폭력 방지를 위해 중대배치장소 및 지휘책임자의 성명을 주최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경찰폭력 발생 시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며, 경찰차량, 병력 등을 이용하여 집회장소를 에워싸거나 경찰이 집회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5. 집시법 5조 폐지

집시법 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통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명백’, ‘직접’ 등의 용어를 추가하였음에도 본질적으로 그 판단은 전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있어 자의적 금지통고를 막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집시법이나 기타법률을 통한 사후적인 규제만 하도록 한다.


6. 과다한 신고사항 축소

집시법 6조는 무려 20개가 넘는 신고사항을 두고 있으며, 신고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통고하는 ‘보완통고 제도’를 둠으로써, 사실상 ‘집회허가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목적․일시․장소․주최자․연락책임자․예정인원․행진로 등)으로 신고사항을 축소함으로써, 경찰의 빈번한 개입과 이로 인한 집회방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7. 대사관 등 집회금지조항

개정안은 집시법 11조를 “목적상 해당 대사관과 상관이 없는 집회는 무조건 허용하고 관련된 집회도 외교통상부가 외교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때만 50미터 내에서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에서의 금지통고조항은 삭제하고 50미터내 집회 시에 일정한 제한만 가능하도록 한다. 이미 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공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에 따른 입법이므로 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지역 관련 제한 조항에 따라 규율하도록 한다.


8. 주요도로 문제(12조)

집시법 12조에 따라 광범한 주요도로 지정과 자의적 금지통고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이유로는 제한통고만 가능하도록 한다. 교통소통도 확보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므로 교통소통 만을 보장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박탈하는 금지통고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9. 주거지역 등 집회 제한 문제

개정안은 주거지역과 ‘유사한 지역’의 범위를 축소했다. 그리고 경찰이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설보호요청서를 받아 금지하는 관행을 규제하고 이를 이유로는 제한통고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시급한 이유로 48시간 전에 신고가 불가능한 ‘긴급’ 집회의 경우, 신고서를 집회 개최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